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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일반인 출입 허용되는 공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가<br> 상가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워<br>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 성립<br>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판결] 상가 1층 따라 들어가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어
A 씨는 지난해 4월 한 아파트 1층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따라 들어가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이들을 강제추행했다. 다른날 A 씨는 한 상가 1층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 A 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파트와 달리 상가에 따라 들어가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가중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왜일까? 대법원 형사1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8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3801). 재판부는 먼저, 아파트의 공동현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 부분까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에 대한 거주자들이나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A 씨가 피해자들을 뒤따라 들어간 아파트의 공동현관 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앞 부분은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이 아니고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에 해당할 뿐 아니라 아파트의 공동현관 설치된 CCTV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감시하기 위한 것이란 취지다. 하지만 상가 1층의 공용 부분 내 엘리베이터 앞 부분까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 건물의 용도와 성질, 출입문 상태, 피해자와 A 씨의 출입 당시 모습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으로서 침입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 씨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상가 건물 1층의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고, 출입 당시 모습 등에 비춰 상가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상가 1층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는 건물의 일반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보이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감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제지를 받지 않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힌 판결(2017도18272) 취지에 따른 것이다. 앞서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
주거침입
강제추행
박수연 기자
2022-10-03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임대인이 임차인 허락 없이 점포에 들어가 집기 등 철거했어도 건조물침입죄 안돼<br> 대법원, 벌금 선고 원심 파기환송
[판결] 임차인이 퇴거 의사 밝히고 임대인에게 열쇠까지 맡겨놨다면
임대인이 임차인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점포에 들어가 집기 등을 철거했더라도 앞서 임차인이 이미 퇴거 의사를 밝힌 데다 점포 열쇠까지 임대인에게 맡겨 놓은 상태였다면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419). A 씨는 경기도의 한 건물 2층 점포를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B 씨에게 임대했다. B 씨는 여기서 카페를 운영하다 2018년 12월 개인 사정으로 영업을 중단하면서 근처 부동산중개소에 신규 임차인 물색을 의뢰했다. B 씨는 임차 희망자 방문 시 점포 출입문을 열 수 있도록 A 씨에게 점포 열쇠를 맡겼다. A 씨는 2019년 3월 임의로 B 씨의 점포에 들어가 프린터와 전기오븐 등 1000만 원 상당의 집기를 철거하거나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 씨는 A 씨에게 점포 열쇠를 줘 출입을 승낙했고 A 씨가 이처럼 관리자의 승낙 하에 통상적 출입 방법에 따라 점포에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점포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어 A 씨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A 씨가 B 씨의 의사에 반해 점포에 있던 집기 등을 철거할 목적으로 점포에 들어간 것이어서 B 씨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A 씨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이 사건 점포에 출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 중 건조물침입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이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 판결 전부를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제지를 받지 않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힌 판결(2017도18272) 취지에 따른 것이다. 1,2심은 A 씨가 점포에 들어간 것은 B 씨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건조물침입
임대인
주거침입죄
박수연 기자
2022-08-19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판결] 여성 훔쳐볼 목적으로 PC방 들어갔어도 주검침입죄로 볼 순 없어
컴퓨터를 이용하는 여성의 몸을 훔쳐볼 목적으로 PC방에 들어갔어도 통상적 방법으로 출입했다면 건조물침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9일 공연음란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4239). A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서구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20대 여성 옆으로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벗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10여분 뒤 컴퓨터를 이용하는 여성의 몸을 훔쳐볼 생각으로 PC방에 들어가 여성 2명이 있는 자리 맞은 편 자리에 앉아 다리를 40여분 간 훔쳐보는 등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씨가 2017년 7월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1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 내용과 피해자가 입은 충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8개월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에 대해서는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또 이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장소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소에 출입했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영업장소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18272)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어 "A씨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PC방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건물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설령 A씨가 컴퓨터를 이용하는 여성의 몸을 훔쳐볼 목적으로 PC방에 들어간 것이어서 건물관리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연음란
건조물침입
음란행위
박수연 기자
2022-07-03
형사일반
통상의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사실상 평온 상태 침해로 볼 수 없어<br> 대법원, 징역 6개월 선고 원심 파기환송
[판결] 물건 훔치러 대형서점 들어갔어도 건조물침입죄는 아니다
물건을 훔치려고 대형서점에 들어갔더라도 통상의 출입방법으로 들어가 건물관리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절도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2907). A씨는 2021년 8월 오후 7시 서울 종로에 있는 교보문고 지하1층 디지털 코너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29만9000원 상당의 이어폰을 훔치고, 이때부터 약 한달간 5번에 걸쳐 교보문고에 침입해 230여만원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거침입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를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란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춰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곳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건물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A씨의 출입이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 중 건조물침입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3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제지를 받지 않고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2017도18272). 이번 판결도 이 같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건조물침입
절도
출입행위
박수연 기자
2022-06-03
형사일반
주인이 목적 알았으면 승낙 않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성립 안돼<br> 기자와의 대화 녹음·녹화 행위를 타인 간의 대화로 볼 수도 없어<br> 대볍원, 1997년 '초원복집 사건'서는 유죄 인정… 25년만에 판례 변경
[판결] 식당 주인 몰래 몰카 등 설치… 주거침입 아니다
음식점에서 이뤄지는 대화를 몰래 녹음·녹화하기 위해 몰카 장비 등을 설치하려고 식당에 드나든 것은 주거침입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제지를 받지 않고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지난 1997년 식당에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뒤 언론에 폭로한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에서 이같은 행위가 주거침입이라고 판단했는데, 25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8272). 전남의 한 기업 부사장인 A씨와 관리팀장인 B씨는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회사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쓰자, 이 기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부적절한 요구 등을 하는 장면을 녹음·녹화하기 위해 식당 주인 몰래 음식점에 관련 장치를 설치·제거하려고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 쟁점은 A씨 등이 식당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해도, 영업주가 실제 목적(녹음·녹화 장치 설치 및 제거)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A씨 등이 음식점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음식점에 들어간 것은 영업주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며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 등이 음식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음식점에 들어갔고,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의 출입행위가 영업주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기자와의 대화를 녹음·녹화한 행위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주로부터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업주가 이들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재형·안철상 대법관은 다수의견과 근거는 다르지만 사건에 관한 판단의 결론이 같은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이라는 의미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는지에 따라 침입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거주자에 의사에 반하는지를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로 삼아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A씨 등이 영업주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음식점에 들어갔으므로 기본적으로 영업주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들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2020도12630)의 취지에 따라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고려요소를 제시한 판결"이라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들어간 경우에는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25년전 초원복집 사건에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했었다. 초원복집 사건은 제14대 대선을 1주일 앞두고 김영삼·김대중 후보의 접전이 이어지던 1992년 12월 일어났다. 김기춘 당시 법무부장관 등 정부 측 인물들이 부산 소재 초원복집에 모여 김영삼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이 도청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당시 발언은 통일국민당 관계자들이 도청을 통해 언론에 폭로했고 이에 관여한 관계자들은 주거침입 협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대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더라도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출입한 것은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판단해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했다(95도2674). 그러나 초원복집 사건과 닮은 이번 사건에서 다른 판단을 내놨다.
주거침입죄
몰래카메라
평온상태
박수연 기자
2022-03-24
헌법사건
"음식점 업주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주장
흡연자단체,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은 위헌" 헌법소원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음식점 영업주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흡연자 단체가 헌법소원을 냈다. 흡연자 단체 '아이러브스모킹'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식점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과 시행규칙은 헌법에 위반된다"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2015헌마212). 헌법소원은 음식점 주인 박모씨와 정모씨가 대표로 냈다. 이들은 "독립된 방이 있는 음식점, 환기시설이 있는 음식점은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을 막을 수 있는데도 모든 음식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전면 금연구역을 지정한 것은 식당을 운영하는 점주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특히 주류를 함께 판매하는 곳은 금연구역 설정으로 인한 영업피해가 극심하다"고 주장했다. 또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세업주들은 재정적 여력이 없어 실내 흡연실을 설치하기 위해 2000만~3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해 영업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데도 정당한 보상규정이 없는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2011년 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올해 1월부터 모든 음식점 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이러브스모킹
음식점금연
국민건강증진법
음식점영업주재산권
흡연자권리
신소영 기자
2015-03-04
헌법사건
[판결] 헌재, 구 도로법 양벌규정 '위헌'
종업원이 법을 위반했을 때 그의 영업주까지 함께 처벌하도록 한 구 도로법상 양벌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이 "종업원이 도로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주도 처벌하도록 한 구 도로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제청 심판사건(2014헌가24)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개정 전 도로법 86조는 '개인의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해 도로법 81∼85조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 도로법 규정은 종업원이 저지른 행위와 그에 대한 영업주의 책임에 대해 전혀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주에게 형벌을 과하고 있다"며 "아무런 비난을 받을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덤프트럭을 소유한 A씨는 종업원이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적재량 측량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약식명령이 확정되자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을 맡은 청주지법 제천지원 재판부는 구 도로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도로법상양벌규정
도로법제86조
죄형법정주의
직권위헌법률심판제청
종업원위법시영업주처벌
신소영 기자
2015-01-29
민사일반
인터넷
자기이름으로 가전품 판매업 허락… 매매계약 불이행 따른 손해배상은 당연<br>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바지사장'도 인터넷 쇼핑몰 사기 책임져야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에 대해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만 빌려준 속칭 '바지사장'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인터넷 쇼핑몰 '그루빗' 사기사건 피해자 최모(43)씨가 사업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빈모(3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363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빈씨는 실제 사업을 운영한 김모씨에게 그루빗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대신 해주고 대금 결제에 필요한 예금계좌의 명의도 제공했다"며 "빈씨는 김씨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가전제품 판매업을 할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빈씨를 영업주로 오인한 최씨에 대해 김씨와 연대해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빈씨에 대해 상법상의 명의 대여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빈씨가 대금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명의 대여자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2011년 12월 '가전제품 최저가'를 표방한 인터넷 쇼핑몰 그루빗에서 가전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6500여만원을 빈씨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다. 실제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 김씨는 최씨를 비롯한 구매객들이 송금한 40억여원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통해 받은 뒤 잠적했고, 수사결과 빈씨는 명의만을 대여한 속칭 '바지사장'이었을 뿐, 사기범행은 김씨가 혼자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빈씨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지만, 최씨는 "빈씨가 사업자등록과 계좌명의를 빌려준 책임이 있으니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빈씨는 명의만을 빌려줬을 뿐, 김씨가 돈을 빼돌린 부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실제 사업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법리를 인터넷 쇼핑몰의 사업자 명의 대여자에게 적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바지사장
명의대여
그루빗
사기
그루빗사기
인터넷쇼핑몰사기
손해배상
좌영길 기자
2013-10-0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非안마사와 공동운영 안마시술소 부가세 면제 안돼"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안마사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업할 수 없으므로 안마사에게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안마시술소 영업주 김모(50)씨와 안마사 박모(36)씨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5834)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안마사를 고용해 제공하는 안마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도 같은 취지"라며 "안마사가 아닌 사람은 안마사와 공동으로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박씨와 9:1의 지분으로 투자를 해 2007년 3월부터 2008년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다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적발됐다. 김씨는 역삼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4억2000여만원을 부과받자 "안마사인 박씨와 공동으로 영업을 했는데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판결했으나, 2심은 "김씨와 박씨가 9:1의 지분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이상 안마사에 의해 제공된 매출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없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안마시술소
안마사
안마용역
부가가치세
의료법
좌영길 기자
2013-05-16
기업법무
민사일반
대구지법, "前사업주의 채무 변제하라" 판결
폐업공장 동일장소서 비슷한 상호로 동일한 영업한다면 양수 계약서 없어도 영업양수로 봐야
상호의 중요 부분이 같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양수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시적인 영업양수계약이 없었더라도 양수 전 생긴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A(52)씨가 "X공업사는 X사의 채무를 지급해야 한다"며 X공업사 업주 B(36)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의 항소심(2012나307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B씨는 A씨에게 945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X사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B씨가 X사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X공업사를 운영하고 있는 점, B씨가 X사 영업주와 공장설비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B씨가 영업양수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X사의 영업을 양수했다고 봐야 한다"며 "B씨는 X사의 상호를 이어 쓰는 영업양수인에 해당하므로 A씨에게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법이 '상호를 계속 이어서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채무에 대해서도 갚을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이유는 대외적으로 채무 승계 여부를 판명하기 어렵게 만들어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시킨 때에도 양수인에게 변제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7월 31일까지 X사에 물품을 공급하던 A씨는 물품대금 중 945만여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X공업사를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영업양수
비슷한상호
동일장소
양수계약서
임대계약
영업채무
물품대금
홍세미
20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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