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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트레이드 드레스’로서 보호 필요성·주지성 인정 안돼
[판결](단독) ‘해운대암소갈비집’ 상호, 서울에서 같은 상호로 영업할 수 있다
부산에 있는 유명 식당인 '해운대암소갈비집'이 서울에서 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갈비집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 상호가 영업표지로서 주지성이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로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상품외장이나 제품의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빛깔, 크기, 모양 등을 뜻하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 강화 추세에 있는 새로운 지적 재산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재판장 이진화 부장판사)는 해운대암소갈비집이 서울에서 같은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소송(2019가합52683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암소갈비집은 1964년 문을 열었다. 이른바 '먹방 프로그램' 등 각종 언론매체에 맛집으로 꾸준히 소개되기도 했다. 해운대암소갈비집은 창업 이후 55년간 사용된 상호인데, 식당 건물 벽면에 부착된 간판에는 '해운대 소문난 암소갈비집'이라는 상호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 대표 메뉴는 두툼한 갈비에 칼집을 내어 굽는 생갈비구이와 양념갈비구이로, 숯불에 가운데가 볼록하게 솟고 구멍이 있는 철판 위에서 갈비를 구운 후 오목하고 둥글게 파인 철판 가장자리 부분에 갈비양념을 부어 감자사리를 끓여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씨는 올 3월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해운대암소갈비집'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대표 메뉴가 생갈비구이와 양념갈비구이이며 이후 감자사리면을 오목하고 둥글게 파인 불판 가장자리 부분에 끓여 제공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암소갈비집 측은 "우리 상호와 서비스 방식이 결합된 식당의 종합적인 외관(영업표지)은 트레이드 드레스로서 독립한 영업의 표지를 이루고 있으며 국내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면서 "A씨가 이 같은 영업표지를 모방해 소비자가 두 식당을 혼동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우리 식당의 한남동지점인 것처럼 오인토록 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원고(부산 해운대암소갈비집)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나목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임을 전제로 주장하는데, 이는 국내 전역이나 일정 범위에서 수요자들이 이를 통해 특정 영업을 다른 것과 구별해 인식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그 상표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됐다는 것이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입증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운대암소갈비'나 '해운대소문난암소갈비'는 지리적 명칭인 해운대와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암소갈비로만 이뤄졌거나 여기에 '소문난'이 결합된 상표로서 식별력이 미약하다"면서 "또한 1972년 '북창해운대암소갈비집'이라는 상표가 등록된 적이 있고, 현재 원고 식당 근처에 '해운대 이름난 암소갈비집'이라는 식당도 영업중이며, 원고가 주차장 입간판에 식당 상호를 '원조 해운대 소문난 암소갈비집'이라고 표시하기도 했기 때문에, 55년간 독점적으로 이 상호를 사용해왔기에 식별력이 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육류 구이를 요리한 뒤 원형불판의 오목한 부분에 사리면을 끓이는 음식이 제공되는 방식은 다른 육류구이 요리전문점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것으로 상호의 식별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당한 매출을 올리거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여러 정보량이 검색된다는 것 역시 식당의 유명도를 가늠하는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객관적인 지표나 선정기준 등이 포함된 동종 외식업체의 매출규모나 정보검색결과와의 비교 없이 이런 자료만으로 영업표지의 주지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거나 2차적 의미를 획득함으로써 식별력이 있어야 하고 △비기능적이어야 하며 △트레이드 드레스에 의해 침해자의 상품출처에 관해 소비자에게 혼동의 가능성을 야기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면서 "원고의 서비스 방식에서 제공되는 불판 모양이 다른 갈비집 등에서 제공되는 모양과 다르다는 특징이 있고, 소비자 리뷰 등에 의해 식당의 불판 모양이나 사리면이 감자면이라는 점 등이 언급되기도 하지만, 통상적인 고깃집에서 제공되는 불판도 둥근 모양의 금속으로 가운데 부분이 솟아있고 가장자리 부분이 움푹하게 파여있으며 구멍이 여러개 뚫려있는 등 상당부분 유사한 점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자사리면 역시 냉면사리 등으로 제공하는 식당과 기본적으로 쫄깃한 식감의 국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특징들이 소비자가 다른 고깃집과 구별해 원고 식당을 떠올리게 하는 식별력을 갖춘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상호
부정경쟁행위
영업표지
트레이드드레스
박수연 기자
2019-12-19
민사일반
서울고법, 2800만원 지급 판결
[판결](단독) ‘짝퉁’ 이케아 가구 판매 중소기업, 유사 도메인 사용 손배 책임도 있다
세계 최대 조립식 가구 제조 기업인 이케아(IKEA)가 국내 중소 가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내 업체에 짝퉁제품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은 물론, 유사한 도메인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인터 이케아 시스템스 비브이(Inter IKEA Systems BV)와 이케아 코리아가 A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소송(2018나2015169)에서 "A사는 이케아에 2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년 우리나라에 진출한 이케아는 A사가 자사 상표인 'MALM'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고 유사한 제품을 판매했다며 부정경쟁행위금지소송을 지난해 3월 제기했다. 이케아가 한국에 1호점을 낸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이전의 손해는 이케아의 지주회사인 인터 이케아 시스템스 비브이가, 이후의 손해는 이케아코리아가 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케아의 'Malm, Malm'이라는 상품표지는 이케아가 판매하는 특정 모델의 가구임을 표시하는 상품표지로서 국내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어 주지성을 획득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러한 주지성을 획득한 시점은 이케아코리아가 국내에 매장을 개장한 날에 가까운 2015년 1월 1일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케아의 'Malm, Malm'과 A사의 'Malmer'는 그 주요 내용을 이루는 철자인 'Malm' 부분이 완전히 같으며, 이케아코리아가 해당 상품표지를 사용해 판매하는 가구의 형태와 A사가 판매하는 가구들과 품목 및 형태가 일치한다"며 "이케아의 주지성 있는 상품표지와 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해 가구들을 판매한 A사 측은 고의로 부정경쟁법 제2조 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케아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사 측이 '이케아가 판매하는 제품은 OEM·ODM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어 독점적인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정경쟁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OEM 또는 ODM 방식으로의 제작을 의뢰해 상품을 공급받은 상품이라 할지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자목의 '타인이 제작한 상품'에 해당한다"며 이케아의 손을 들어줬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A사가 2006년경부터 'IKEA'가 포함된 호스트명 'ikeab'를 이용해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이와 관련한 이케아의 도메인 이전등록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케아의 영업표지 'IKEA'와 A사의 영업표지 'ikeab'는 주요 부분을 이루는 'ikea' 부분의 철자가 완전히 동일하고, A사 측의 영업표지에 추가된 'b' 부분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A사의 영업이 이케아의 영업과 구별되는 특정 의미를 갖는 표현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며 "A사 측은 또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이케아의 제품과 품목 등이 동일 내지 유사한 제품을 판매했던 사실이 인정돼, 그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이 A사의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영업이 이케아와 상호 관련돼 있다고 오인·혼동할 여지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부정경쟁행위
짝퉁
이케아
박미영 기자
2019-09-16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48년간 유지해온 높은 인지도의 라디오 방송
“‘별밤’ 제목, 허락 없이 뮤지컬 사용 안 돼”
MBC 간판 라디오 프로그램인 '별이 빛나는 밤에(별밤)'의 제호를 무단으로 뮤지컬 제목에 사용한 공연기획사가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MBC(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가 공연기획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제호사용 등 금지 청구소송(2016가합552302)에서 "A사는 '별밤'을 뮤지컬 제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A사는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프로그램 제목은 그 자체로 바로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방송기간과 횟수, 규모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개별화됐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로 보호된다"고 밝혔다. 현저히 차별화돼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 해당 이어" MBC가 48년 동안 제작해 송출해온 '별밤'은 라디오 프로그램으로서는 드물게 높은 청취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며 "2009년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실시한 '가장 기억에 남는 라디오 프로그램' 1위를 차지하는 등 높은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별밤'은 MBC의 라디오 음악 방송프로그램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돼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한다"며 "A사는 뮤지컬에 '별밤'을 제목 그대로 사용하고 '별밤'을 연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MBC의 활동으로 혼동할 수 있도록 해 MBC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중앙지법 "공연기획사는 1500만원 배상하라" '별밤'은 1969년 3월부터 지금까지 방송되고 있는 MBC의 대표적인 음악프로그램으로 두터운 애청자 층을 바탕으로 한때 20%가 넘는 높은 청취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A사는 지난해 5월 '별밤'을 제목으로 한 뮤지컬을 제작해 공연했다. 뮤지컬에서 공연되는 음악들은 주로 '별밤'에서 방송되던 곡들로 1980~1990년대 유행한 대중가요들로 구성됐다. 이에 MBC는 같은해 8월 '별밤' 명칭 사용금지와 함께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별밤
별이빛나는밤에
뮤지컬
제호사용
MBC
이순규 기자
2017-04-03
민사일반
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병행수입업자가 매장 밖에 유명업체 표장 쓴 간판, 영업주체 혼동행위 해당
유명 스포츠용품업체 나이키(NIKE) 상품을 병행수입하는 업자가 매장 밖에 나이키(NIKE) 표장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하고 있는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병행수입이란 본사로부터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허락받은 수입·판매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제품을 들여오는 것을 말하며, 세금면에서 유리하고 환율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정상유통 제품에 비해 저렴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나이키 국내독점판매권자인 나이키스포츠사가 "나이키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며 W사 등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중지등 청구소송(2011가합74241)에서 "나이키 표장을 외부 간판 및 광고판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매장 내부와 명함의 일부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품 생산업체로부터 상호나 표장 등 영업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행수입업자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제품 생산업체의 영업표지를 사용해 광고·선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일반 수요자들이 병행수입업자의 매장이 생산업체 또는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허락받은 수입·판매대리점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저명한 표장의 경우, 표장의 독점적 가치 및 특수성을 구축하기 위해 나이키 인터내셔널 등이 들인 노력이 공동화(空洞化)되고 영업상의 신용(good will)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반면, 병행수입업자에게는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나이키
병행수입
나이키스포츠
표장사용
부정경쟁행위중지등청구소송
나이키표장
영업표지
이환춘 기자
2012-02-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중앙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테디베어 뮤지엄'과 연관성 홍보 '테지움 사파리'는 매출손실액 배상해야
제주도의 유명한 관광지인 ‘테디베어 뮤지엄’이 유사 모방 박물관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최근 테디베어 뮤지엄을 운영하는 (주)JSNF가 “테디베어 박물관2라고 내세우며 소비자에게 혼동을 줘 거액의 매출손실을 봤다”며 제주도의 테지움 사파리를 운영하는 (주)테디베어와 그 대표이사 원모씨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08가합35963)에서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테디베어 뮤지엄은 국내의 전역 또는 제주도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라며 “피고회사는 단순히 원고에게 테디베어 뮤지엄에 전시될 일부 테디베어 전시품을 공급했을 뿐, 테디베어 뮤지엄 자체를 기획, 제작 및 설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원씨는 테디베어 박물관을 기획, 제작 및 설치했다고 홍보하거나 테지움 사파리를 테디베어 뮤지엄2라고 기재해 거래자 또는 수요자로 하여금 원고와 영업상, 조직상,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회사의 테지움 사파리가 개관한 2008년8월께부터 올해 2월께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테디베어 뮤지엄의 입장객은 지난해에 비해 6,400여명이 감소했고 3억3,000여만원의 매출이 감소했다”며 “원고의 2007년도 1년간 테디베어 뮤지엄 입장객 1인당 이익액이 6,800여원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들의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8,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2001년부터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에서 테디베어 뮤지엄을 운영하고 원고는 테디베어 뮤지엄과의 연관성을 부각시켜 홍보하며 제주도에서 동물인형박물관인 ‘테지움 사파리(테디베어 박물관2)’를 운영하는 피고회사와 테디베어 디자이너이자 피고회사 대표인 원씨로 인해 상당한 매출상실을 보자 서비스표 사용금지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모방
테디베어뮤지엄
테지움사파리
중문관광단지
서비스표권
김소영 기자
2009-06-04
공정거래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서울중앙지법 “국내법에 없는 권리 인정할 수 없다”
국내사 도메인 주소가 美업체 상표권 침해했어도 우리나라 상표법 따라 재판 받아야
국내 회사의 도메인 주소가 미국회사의 상표권을 침해 했더라도 우리나라 상표법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미국상표법을 위반해 미국 국가중재위원회로부터 도메인 이전결정을 받은 강모씨가 미국의 유명한 사이트인 'My space.com'의 도메인 이름을 보유하고 있는 A회사를 상대로 낸 도메인이전결정취소등 소송(☞2006가합53066)에서 "원고의 도메인 이름에 대한 피고의 이전등록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국 상표권을 침해한 사이버해적 행위에 대해 미국의 반사이버스쿼팅 소비자보호법(ACPA)을 그대로 적용하고 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효과로 도메인이름을 이전하도록 청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표법에는 없는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미국법이 우리나라 공공질서에 반해 문제된 법률관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공서양속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외국법을 적용을 배제하고 우리나라 법에 따라 재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도메인 이름은 피고의 영업표지 중 'a'철자만이 생략한 것이라 인터넷 이용자들이 오타를 입력할 경우 피고의 인터넷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고의 웹사이트로 유인되고 이용자들은 원고의 웹사이트를 피고의 웹사이트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원고는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청구하거나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를 구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가 등록이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만큼 도메인을 자기에게 이전할 것을 청구하는 도메인의 등록이전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미국의 '싸이월드'로 비유되는 'My space.com'의 주소에서 'a'철자만 빼 'My spce. com'을 도메인 주소로 사용하다 미국 도메인분쟁 해결기관인 국가중재위원회로부터 "정당한 권리 없이 악의적으로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분쟁처리결정을 받았다. 강씨는 이에 불복해 도메인을 등록한 우리나라 법원에 도메인 이전결정 취소소송을 냈다.
도메인이전결정취소등
상표권
상표법
도메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최소영 기자
2007-09-10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법원, '등록 먼저 했어도 처음 상표 사용한 외국기업이 상표권자'
유명상표 사용 국내기업 잇달아 패소
외국의 유명기업들이 유사상표로 영업을 해온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상표권 분쟁에서 잇달아 승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 상표를 도용, 제품을 생산·판매해 오던 일부 중소기업들은 국제화에 맞춘 독자 상표·캐릭터의 개발이 더욱 시급하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일본 (주)린나이와 한국내 합작회사 (주)린나이코리아가 (주)한국린나이를 상대로 낸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2000다21000)에서 "한국린나이는 '린나이'라는 상호를 사용해선 안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린나이의 상호등록이 있던 때 이전에 이미 '린나이'라는 상호는 국내외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 및 상품표지"라며 "한국린나이의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일본린나이는 97년 자사 제품을 수입, 국내에 판매하던 한국린나이가 계약이 끝난 후에도 '린나이'상표를 계속 사용한 동종제품을 생산·판매하자 소송을 냈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해외 여러나라에서 상표권을 놓고 계속 다투고 있는 지아니베르사체와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상표권 분쟁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이탈리아의 (주)지아니베르사체사가 자사의 상표를 도용하거나 유사 상표인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상표로 제품을 생산·판매해온 S통상등 국내 중소기업 10곳을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 청구소송(99가합5861)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상표는 95년 'VERSACE'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 거절된 바 있고 이탈리아, 일본, 미국, 프랑스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같은 소송에서 지아니 측이 계속 승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알프레도 측과의 계약으로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제품을 등록·생산하는 것은 지아니 상표의 주지·저명성을 이용하기 위한 부정경쟁의 목적이라고 보여 상표권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모 부장판사는 "외국의 상표를 도용,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은 저명성을 확보하기까지 기업들이 기울인 노력에 무임동승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제 우리 기업들도 국제화 시대에 맞춰 독자적인 상표와 캐릭터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상표
린나이
베르사체
부정경쟁행위
외국상표도용
저명성
홍성규 기자
2000-09-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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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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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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