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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민자역사 대형쇼핑몰, 교통유발부담금 내야”
민자역사에 들어선 쇼핑몰이나 영화관 등 멀티플렉스 시설들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철도사업법이 정한 교통유발금 면제 대상인 '철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왕십리 민자역사를 운영하고 있는 비트플렉스가 서울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누57799)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비트플렉스는 국유재산인 서울 성동구 일대에 지하 3층, 지상 18층에 이르는 왕십리 민자역사를 건설하고 그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30년간 점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비트플렉스는 역무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이마트, CGV, 식당, 피트니스 센터 등을 유치해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 그런데 성동구청이 비트플렉스에 교통유발부담금 5억6000여만원을 부과했고, 비트플렉스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민자역사 내에 들어선 대형할인마트, 멀티플렉스극장, 피트니스센터 등 영업시설들이 '철도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 시설의 한 부분인 편의시설로 인정되면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된다. 재판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시설' 중 편의시설로서 시설물 목적에 사용되고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않으면 부담금이 면제된다"면서 "여기서 '편의시설'이란 목적과 기능이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시설의 본래적인 용도 및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규모 역시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트플렉스가 설치·운영 또는 임대를 준 이마트, CGV 등 대형 상업시설은 그 면적이 역무시설의 9배에 달하고, 운영시간이나 방식 또한 철도 운행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대형 상업시설 이용객 또한 물품구매 또는 영화관람, 운동 등을 주 목적으로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을 뿐 철도이용에 부수해 이용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트플렉스는 공익사업자 지위에서 왕십리민자역사를 건설해 국가 공익적 역할을 대신 수행하기는 했지만, 이에 대한 대가로 공익사업자 지위에서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한을 행사했고, 국유재산인 역사부지에 대해 소유·사용할 권리를 얻었다"며 "5개 환승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면 비트플렉스는 공익적 역할의 수행 대가를 충분히 얻었다"고 판시했다.
민자역사
멀티플렉스
교통유발부담금
손현수 기자
2018-11-19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식사 및 영화관람 제공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자들을 특정 정당 대통령 후보 지지모임에 동원한 후 학생들에게 식사와 영화관람을 제공한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하모(3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9939) 모 대학 태권도학과 교수인 최씨와 조교수인 하씨는 전북포럼 고문이자 같은 대학교 고문인 소모씨로부터 2017년 2월 열리는 포럼 출범식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니 학생들을 데려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최씨는 학생 170여명을 동원해 출범식에 참석하게 한 후 인근 뷔페에서 밥을 사주고 영화를 관람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820여만원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한 식사 및 영화 관람은 태권도학과의 특성화사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선거와 무관한 것이므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학생들을 동원해 전북포럼 출범식에 참석하게 한 직후 인근 식당에서 학생들에게 고가의 식사 등을 제공하고, 이러한 일정이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보면 학생들에 대한 식사 등의 제공은 출범식 행사 참여의 대가로 출범식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봐야한다"면서 "교수의 신분으로 자신들이 지도하는 학생들을 정치적 행사에 동원하고 기부행위를 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에 제3자 기부행위에서 기부행위, 기부행위자 특정, 공소사실의 특정과 선거의 자유방해에 관한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최씨 등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영화관람
대학교수
대통령후보지지모임
이세현 기자
2018-09-07
민사일반
시·청각장애인 4명 "영화 '도가니', 정작 장애인은 보기 어려워"<br> 서울고법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서비스"<br> '시각장애인' 김재왕 변호사가 소송 대리… "판결 내용 이행하길"
[판결] "CGV 등 멀티플렉스, 장애인 간접차별… 자막·화면 해설 제공해야"
시·청각 장애인들이 영화 화면해설 음성 서비스와 한글 자막을 제공해 달라고 CGV 등 멀티플렉스 상영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박우종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시·청각 장애인 4명이 CJ CGV와 롯데쇼핑, 메가박스 등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소송(2016가합50859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CGV 등은 장애인인 김씨 등을 형식상 불리하게 대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영화관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CGV 등은 자막 등이 포함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영화를 현저히 제한적으로 상영하고 있고, 대상 영화도 영화관이 지정하고 있다"며 "영화관이나 웹사이트에 점자 자료, 한국 수어 통역 등의 편의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GV 등은 화면해설이나 자막 파일이 제공되는 영화의 경우 시각장애인인 김씨 등에게는 화면 해설을, 청각장애인인 오모씨 등에게는 자막과 FM 보청기기를 제공하라"며 "자막이나 화면 해설이 제공되는 영화 상영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영화관에도 점자 자료나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한국 수어 통역 등을 제공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도한 비용 문제를 거론한 영화관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산국제영화제 등에선 배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할 때 스파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영화 화면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며 "자막을 재생할 수 있는 스마트 안경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좌석 뒤에 자막용 화면을 설치하는 방법 등 소수의 장비나 기기 설치로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CGV 등의 국내 영화관 스크린 점유율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설치비용으로 영화관들이 입을 경제적 타격은 심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해 2월 "2011년 개봉한 영화 '도가니'가 청각장애인의 인권 침해에 관한 내용이었는데도 정작 청각장애인들은 이 영화를 볼 수 없었다"며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 해설을, 청각장애인에게는 한글 자막과 FM 시스템을 제공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김재왕(39·변호사시험 1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선고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시·청각 장애인들이 영화 관람에서 소외돼왔는데, 법원이 이런 상황이 계속돼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CGV 등이 항소로 더 다투지 말고 판결대로 이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도 앞을 볼 수 없는 1급 시각장애인이다.
장애인
장애인차별금지법
간접차별
영화
영화관
이순규 기자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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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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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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