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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배우 하정우, 1심서 벌금 3000만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하정우씨에게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본명 김성훈)씨에게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8만8749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608).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0만원보다 높은 형이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피부미용 시술을 하면서 남용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19차례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형외과 원장인) A씨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공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피고인의) 투약량이 실제보다 많게 기재돼 있어 정확한 투약량 알 수 없다"며 "투약 횟수와 빈도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프로포폴에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 범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8만8749원을 구형했다. 당시 하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피부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것이었다. 투약량도 진료기록부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 추정되는데다 횟수와 빈도에 비춰볼 때 범행의 불법성이 미약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정에 출석한 또 다른 변호인도 "피고인은 이 사건이 언론에 드러난 202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매우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며 "피고인을 가혹히 처벌해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보다는 마지막 기회를 통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벌금형 선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씨는 최후진술에서 "대중의 관심을 갖는 배우로서 신중히 생활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도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와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이 사죄한다"며 "이 과오를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하씨는 이날 선고 직후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더 책임감을 갖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하정우
프로포폴
이용경 기자
2021-09-14
형사일반
의정부지법, "해당 표현만으론 인신공격 단정 못해"
[판결] '3류 배우' 댓글… "모욕 아냐"
영화배우가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언론 기사에 네티즌이 '3류배우'라는 댓글을 달았어도 모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배우 정모(43)씨가 네티즌 강모씨와 임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7나206459)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현 행위자가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표현방식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명예훼손과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댓글을 작성하게 된 배경 등에 비춰볼 때 강씨가 작성한 '3류배우'라는 표현만으로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임씨가 작성한 댓글 내용도 정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멸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영화 두사부일체에서 조연으로 출연하는 등 영화배우로 꾸준히 활동해 왔다. 정씨는 2015년 7월 31일께 서울 강남구 신논현동 교보사거리 부근에서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해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강씨는 기사 댓글창에 "3류배우", 임씨는 "인성이 그 모양이니 유명 연예인이 못되는 거지"라며 정씨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다. 정씨는 이들을 모욕죄로 고소했지만 검찰에서는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했다. 그러자 정씨는 2016년 6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악성댓글로 인한 위자료로 150만원씩을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표현
명예훼손
댓글
영화배우
왕성민 기자
2018-01-17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성명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아니다<br> 서울고법 "명성 저하된다 못봐"
[판결] 유명 연예인 이름 딴 포털 '키워드 광고'사업은
'배우 OOO 티셔츠' '가수 OOO 핸드백' 등과 같이 연예인들의 이름을 키워드로 넣어 광고를 하고 돈을 받는 대형포털의 광고사업은 연예인의 성명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배우 김남길씨 등 연예인 55명이 "키워드 광고 사업으로 연예인들의 성명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공모 및 방조했다"며 네이버와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나2006129)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성명권은 자신의 성명을 타인의 무단사용 등에 따라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 퍼블리시티권은 성명이나 초상 등이 지닌 재산적 가치를 말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예인인 원고들은 자기의 성명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기를 희망하거나 추구하는 측면이 있어 성명이 검색어로 자주 사용된다고 해서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와 명성 등이 저하된다고 볼 수 없다"며 "연예인들이 드라마나 일상생활에서 착용한 옷, 신발 등에 그들의 성명을 사용했다고 해서 키워드 광고를 구매한 광고주들이 성명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도 "성명권만으로도 퍼블리시티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유명인의 성명에 관한 권리의 보호가 가능해 퍼블리시티권을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검색서비스는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무료로 제공돼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의 수익원을 봉쇄한다면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검색 서비스가 약화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홈페이지 검색창에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사전에 해당 키워드를 이용한 광고 서비스를 구매한 광고주의 사이트 주소와 광고문구가 검색결과 화면의 맨 위에 나타나도록 하는 키워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기가 많은 키워드일수록 광고 금액이 높고, 금액을 많이 낸 광고주일수록 검색결과 화면의 위에 게시된다. 인터넷 쇼핑몰 등은 '영화배우 OOO 티셔츠' 등의 키워드를 구매해 자사 상품을 광고하고 고객을 유인하고 있다. 원고 연예인들은 이 같은 광고서비스 판매 행위가 자신들의 성명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에 대한 공모 및 가담, 방조행위라고 주장하며 네이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성명권
퍼블리시티권
키워드광고
네이버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장혜진 기자
2015-05-18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이병헌 협박녀,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영화배우 이병헌(45)씨를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기소된 모델 이모(25)씨와 걸그룹 멤버 김모(21)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26일 이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15노441). 재판부는 "이씨 등은 인기 연예인인 피해자의 명예에 심대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50억원을 갈취하려 했고, 이 사건으로 인한 비난 여론으로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으로 적지않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만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없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피고인들이 6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감안해 감형한다"고 설명했다. 이씨와 김씨는 이병헌씨에게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함께 술을 마실 때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돈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었다고 판단하고 이씨에게 징역 1년 2월,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9일 보석 허가 결정이 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병헌
이병헌협박녀
이병헌동영상
범행의빌미제공
명예훼손협박갈취
홍세미 기자
2015-03-26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 돈 때문에 벌인 계획적 범행"
[판결] '이병헌 협박' 걸그룹 멤버, 女모델 모두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영화배우 이병헌(45)씨에게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녹화해 둔 (이병헌씨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공동공갈)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모(25)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김모(21)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4고단6991).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피고인은 이병헌씨의 이별 통보에 충격을 받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협박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라며 "이병헌씨가 술자리에서 다소 지나친 성적 농담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몰래 찍어 보관하고 있다가 퍼뜨리겠다고 위협해 돈을 받아내려 한 점은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병헌씨도 유명인이자 가정이 있는 사람임에도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피고인들과 어울리면서 지나친 성적 농담을 하고 이성으로서 관심을 보이는 등 범행의 빌미를 먼저 제공한 점과 이병헌씨가 협박을 받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들은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와 김씨는 이병헌씨에게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함께 술을 마실 때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병헌
이병헌협박녀
공동공갈
공갈협박
연예인협박
홍세미 기자
2015-01-15
엔터테인먼트
이혼·남녀문제
대법원, "영화배우 박상민씨 재산분할 액수 다시 산정하라" 파기환송
"별거後 부부 일방이 한 채무변제, 재산분할서 제외"
부부가 별거를 하는 등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이후 한쪽 배우자가 빚을 갚았다면, 그 액수만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 MBC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영화배우 박상민(43) 씨가 부인 한나래(40)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3므1455)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써 혼인중 공동재산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의 은행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 것은 혼인관계가 파탄돼 별거하기 시작한 이후 박씨의 일방적 노력에 의한 것으로써 그 이전에 형성된 재산관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비록 2심 변론종결 시점에서 채무가 소멸됐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부부 공동생활 관계에서 형성된 채무 금액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씨와 이씨는 지난 2007년 결혼한 이후 잦은 불화를 겪었다. 이씨는 박씨가 늦게 귀가하고 유흥업소 출입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등한시 한다고 불만을 가졌고, 박씨는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입원했는데도 이씨가 병간호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었다. 2009년 12월부터 별거하며 사실상 사이가 틀어진 둘은 2010년 11월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박씨는 이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아파트 정산금 채권 1000만원, 박씨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 1억3000여만원 등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씨가 지급해야 할 공탁출급청구권 금액을 2억7000여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자, 박씨는 "4억여원에 달하는 은행 채무를 변제한 것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다음이므로 재산분할 시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액수를 산정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씨는 이씨를 명예훼손으로, 이씨는 박씨를 폭행으로 맞고소를 해 지난해 박씨는 이씨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혼인파탄
재산분할
채무변제
박상민
별거
공탁금출급청구권
이혼소송
좌영길 기자
2013-12-09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속출하는 법적 분쟁 해결책 없나
명문규정 없는 퍼블리시티권… 판결따라 거액 오락가락
최근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와 관련된 산업이 큰 규모로 성장하면서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과 관련한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1950년대에 처음으로 인정해 영미법계에서 활성화된 재산권이다. 개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돈을 받고 팔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유명인이 자신의 초상이나 이름을 도용당했을 때 인격권을 근거로 하는 초상권 외에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거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권리를 인정할지 여부를 놓고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퍼블리시티권 침해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유명인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 피소당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푸딩'(오른쪽)과 '마구마구'의 첫 화면사진. ◇퍼블리시티권, 손해배상액 산정·양도 가능해= 우리나라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근거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때 받게 되는 배상금은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의 일종이어서 실제 고가의 배상액을 인정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난 1일 탤런트 장동건씨 등 연예인 60명은 자신의 사진과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푸딩' 제작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초상권 침해만 인정받아 손해배상액이 한 사람당 300만원씩에 그쳤다(2013가합509239). 소송에 참가한 연예인이 광고비로 수억원을 받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진을 도용한 업체는 적은 돈을 내고 유명인의 성명권을 사용한 셈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정신적 고통 외에 실제 재산권 침해 정도를 따져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고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초상권과 차이가 있다. 인격권인 초상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과 양도가 불가능하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위자료만 받을 수 있는 초상권과는 달리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면 침해정도와 기간에 비례해서 손해배상액이 더 커질 수 있어 상업적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별개의 권리이므로 두 권리를 함께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승재(42·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상속이나 양도가 가능하면 프로야구선수들로 구성된 단체가 미리 특정한 협회에 퍼블리시티권을 양도해 관리를 맡길 수도 있다"며 "권리침해에 훨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적 고통 외 실제 재산권 침해정도 따져 배상액 산정 가능 기존 초상권으로 유명인 초상·이름 도용사건 거액 배상 어려워 대법원 판결로 정리돼도 좋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률 제정 ◇규정없이 퍼블리시티권 주장 가능할까= 법원은 1995년 "퍼블리시티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판시해 처음으로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판결에 인용했다(94카합9230). 이후 많은 하급심 판결에서 퍼블리시티권에 관해 엇갈린 판결을 내놓고 있다. '민효린 사건'은 연예인 이름이 예명인데도 권리가 인정된 사례다. 지난해 10월 연예인 정은란(예명 민효린)씨가 성형외과 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64664)에서 재판부는 "정씨의 허락 없이 '성형수술로 민효린 코와 같이 만들어 준다'고 광고를 한 것은 연예인 민효린의 명성과 지명도를 영업활동에 이용한 것이고, 이는 성명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백지영 사건'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을 광고료를 기초로 산정해 주목을 받았다. 지난 6월 가수 백지영씨와 남규리(본명 남미정)씨가 "블로그에 허락 없이 사진을 게재했으므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335540)에서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백씨 등이 입은 손해는 승낙을 받아서 백씨 등의 성명·초상을 사용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상당액으로 봐야 한다"며 백씨 등이 주류나 화장품 광고에서 실제 받았던 금액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프로야구 선수들의 이름 이니셜에도 집단적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 온라인 야구게임 '마구마구'의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서부지법 결정(2010카합245)도 있다. 반면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한 판결도 여럿 있다. 우리 민법 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한 민법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본 '푸딩'사건 외에도 최근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제시카와 영화배우 수애가 최근 강남의 한 치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2363)을 내며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에서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에 대해 판결한 전례가 없다"며 "하급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오면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대법원에서 판결로 정리되는 것도 좋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처럼 명문 규정이 없는 일본은 지난해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유명인에게는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 등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무단 사용되지 못하게 할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이 있다"는 첫 판결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퍼블리시티권 인정한다면 어디까지?= 퍼블리시티권을 도입하더라도 인정 범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유명인이나 연예인은 통상 성명이나 초상이 널리 공개될 수밖에 없고, 일정 부분 이를 공개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조상규(35·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퍼블리시티권을 한계 없이 인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아 오히려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힘들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이나 입법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의 범위를 확실히 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홍(30·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연예인의 성명, 초상 등이 게재되더라도 연예인의 사회적 평가, 명성, 인상 등을 훼손하거나 연예인 자신이 성명이나 초상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의료기관에 공지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기관이 연예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을 도입에 신중한 입장에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관련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는 원인을 변호사들의 '소송 부추기기'에서 찾기도 한다. 조 변호사는 "최근 연예인들이 제기하는 소송 대부분에 법조 브로커가 개입돼 있어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공격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무단으로 유명인의 초상이나 성명을 상품 광고에 활용했을 때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봐야 하고, 보도 목적으로 사진을 사용한 것은 권리침해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재산권
인격권
연예인
좌영길 기자
2013-10-15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장동건 씨 등 연예인 60명에 1억 8000만원 배상책임 인정
법원, "연예인 닮은꼴 찾기 앱 '푸딩'은 초상권 침해"
스마트폰으로 얼굴사진을 찍으면 닮은 연예인을 찾아주는 어플리케이션 '푸딩'을 만든 회사가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1억 8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1일 영화배우 장동건 씨 등 연예인 60명이 '푸딩' 서비스업체인 ㈜케이티하이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09239)에서 "케이티하이텔은 장씨 등에게 3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 등은 고객흡인력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으로 소비자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데, 케이티하이텔은 푸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들의 사진과 성명을 표시함으로써 장씨 등이 가지는 고객흡인력을 이용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발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케이티하이텔은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배포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앱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광고수익을 얻었고, 비록 푸딩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된 장씨 등의 초상이 이미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것이라도 배너광고를 통해 상업적으로 초상을 무단사용하는 것은 장씨 등 연예인들이 예상했던 이용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케이티하이텔은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로 인해 장씨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씨 등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으니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은 영미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말한다. 인격권인 초상권과 구별되는 재산권의 일종으로, 상속과 양도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률이나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케이티하이텔은 2010년 '푸딩얼굴인식'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 무료로 배포했다. 어플리케이션 사용자가 1500만여명에 달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고, 케이티하이텔은 배너광고를 통해 광고수익을 올렸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품성이 떨어져 지난 4월 서비스를 종료했다.
퍼블리시티권
인격권
초상권
재산권
장동건
㈜케이티하이텔
성명권
푸딩앱
푸딩어플리케이션
좌영길 기자
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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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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