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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사기 혐의' 영화감독 주경중씨, 1심서 징역형
지인에게서 수천만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주경중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고단6886). 주씨는 2015년 11월 A씨에게 전화해 정상적으로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상황임에도 "돈이 급하다. 직원 월급을 줘야 일을 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바로 갚겠다. 사무실 임차보증금이 1억원이 있으니 임차보증금이라도 빼서 주겠다"며 자신이 운영하는 영화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1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주씨는 또 같은 해 12월 A씨에게 재차 "영화 제작팀과 함께 중국의 여배우인 판빙빙을 섭외하러 가야 한다. 추가로 4000만원을 빌려 주면 종전에 빌린 1000만원과 함께 2016년 1월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속여 A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주씨는 영화사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억원 등을 근거로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 보증금 1억원 역시 영화제작을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에서 지급된 것"이라며 "영화제작을 위해 사무실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A씨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주씨가 피해금액을 갚고 A씨와 원만히 합의해 A씨가 주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주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사기
영화감독
주경중
이용경 기자
2021-09-17
민사일반
서울고법 “계약상 겸직금지의무 위반 해당”
[판결](단독) 감독이 영화 제작 중 다른 회사에 거액 용역 제공… 감독계약 해지 ‘적법’
영화 촬영 기간에 자신이 이사로 있는 회사 명의로 수십억원대의 용역을 수행한 영화감독에 대해 영화제작사가 감독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영화감독이 계약상 요구되는 전념의무 내지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영화감독 A씨가 B영화사를 상대로 낸 감독계약 유효 확인소송(2018나203333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4월 영화제작사 B사와 감독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날이 가도 남자주인공 캐스팅이 이뤄지지 않는 등 영화 제작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B사는 남자주인공 캐스팅을 위해 A씨에게 시나리오 각색 등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러자 B사는 "A씨는 우리가 제안한 배우의 출연계약을 반대하고 시나리오 각색 요구에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등 제작 준비를 게을리했다"면서 같은해 9월 A씨에게 불완전한 용역 제공 등을 이유로 고용계약을 해제한다고 알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화는 특성상 상상력을 모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상상력의 출발점인 감독의 역할은 매우 크고 중요하다"며 "이 때문에 감독계약을 체결하는 제작사는 감독에게 감독계약기간 동안 제3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지 말 것을 계약조항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감독이 해당 영화가 아닌 제3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한국 영화계의 통상적인 관례"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계약에서도 관련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A씨와 B사가 체결한 감독계약 제6조 3항에서 정한 겸직금지의무는 제6조 1항에서 정한 '한국 영화계에서 관례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용역을 제공할 의무'의 내용을 절차적인 측면에서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A씨의 1인 회사인 C사가 2016년 4월경부터 같은해 9월경까지 제3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가액 21억원은 B사와 체결한 A씨 보수의 20배가 넘는데도, B사 측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A씨로부터 C사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고지받은 적이 없다"며 "이 같은 점을 볼 때 A씨는 B사와의 감독계약에서 정한 겸직금지의무 또는 전념의무를 명백히 위반함으로써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거나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B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가 감독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불의행했다거나 의무이행을 거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영화
감독계약
영화제작사
겸직금지의무
박미영 기자
2019-10-10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지식재산권
[판결] '불법 업로드' 네티즌 49명, 유나이티드픽처스에 3480만원 배상
웹하드 사이트에 영화를 불법으로 올린 네티즌들이 영화사에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영화제작사인 ㈜유나이티드픽처스가 네티즌 박모씨 등 6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33723)에서 "피고들은 영화사에 각각 20~100만원씩 총 34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등은 허락 없이 제휴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파일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63명 중 정식 제휴 업로드 절차를 거친 14명을 제외한 49명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배우 고수 씨와 강동원 씨가 출연한 영화 '초능력자'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유나이티드픽처스는 소비자들이 일정금액을 결제하고 이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 이 영화의 파일을 정해진 제휴가격의 30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금액만 받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불법 업로드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영화공유
불법업로드
유나이티드픽처스
저작권침해
저작권침해손해배상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24
금융·보험
형사일반
부실대출에 따른 손해액 담보가치 초과금액 아닌 대출금 전액으로 봐야
대출기관의 부실대출에 따른 손해액은 담보가치를 초과한 금액이 아닌 대출금 전액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K상호저축은행 사주 송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412)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그러나 특경가법상 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송씨가 지난 2004년8월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항소심 확정판결을 받기 이전에 이뤄진 범죄행위로서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면소판결을 내려야한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배임죄에서 고의와 같이 주관적 요소가 되는 사실을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해 증명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대출을 하면서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히 하기 위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만연히 대출을 해줬다면 업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며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해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며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H상호저축은행의 사주인 송씨는 지난 2004년1월 K주택 대표이사 김모씨부터 무담보로 223억원을 대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대출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대출을 해줬다. 송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광주의 C영화사와 J종합건설, C제과 등에 총 541억여원을 부당대출해 H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부실대출
손해액
특경가법
대출심사절차
부당대출
업무상배임
류인하 기자
2009-10-28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중간에 교체된 작가 A씨 각본작가 명단에 표시해야"<br> 서울고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김하늘 주연 '6년째 연애중' 시나리오 분쟁, 영화사 패소
지난해 개봉했던 '6년째 연애중' 제작 도중 교체됐던 시나리오 작가 A씨가 각본작가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법원이 개봉된 영화와 A씨가 집필했던 '연애 7년차' 시나리오의 내용이 유사하다고 본 것이다. 지난 2004년 피카소필름은 시나리오 집필과정이 지지부진하자 A씨를 섭외해 수정작업을 맡겼다. 그런데 A씨와 대표이사 B씨는 시나리오 방향에 대해 의견충돌이 생겼고 A씨가 다른 영화 조감독 업무를 맡게 되자 피카소필름은 C씨를 또 다시 섭외했다. 하지만 인수인계과정에서 집필계약해제 여부와 보수지급을 둘러싸고 다시 다툼이 생겼다. 결국 피카소필름은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고 A씨가 수정시나리오를 제출하는 것으로 상황은 마무리됐다. 대표이사 B씨와 새로 영입된 C씨는 제목을 '연애 7년차"에서 "6년째 연애중"으로 변경하고 2007년 최종적으로 시나리오를 완성했고 영화는 2008년 개봉됐다. 문제는 영화를 홍보하면서 각본작가로 B씨와 C씨만 기재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자신의 시나리오와 개봉영화가 유사하다며 자신을 각본작가로 표시해달라고 했다. A씨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2월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시나리오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시나리오 작가 A씨가 피카소필름 등을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소송(2009나2950)에서 1심을 취소하고 "피카소필름과 대표이사 B씨는 1,500만원을 지급하고 A씨를 해외에 배포하는 DVD 등에 각본작가 중 1인으로 표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시나리오와 '6년째 연애중'의 시나리오는 표현의 영역에 있는 사건의 전개과정, 등장인물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고 대사에 있어서도 유사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므로 A씨는 공동저작자 중 1인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피카소필름이 영화프린트에 A씨를 각본작가로 표시하지 않아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시나리오 집필계약에 기해 A씨가 작성한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모두 피카소필름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어서 저작재산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국내 개봉관에서의 방영이 모두 종료돼 영화자체의 프린트에 성명을 표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해외에 배포할 DVD, 인터넷 등에 각본작가 중 1인으로 등록 내지 명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구제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김하늘
시나리오
저작재산권
6년째연애중
성명표시권
이환춘 기자
2009-09-04
형사일반
대법원, "외국투자자에 대한 성접대도 윤락행위 알선에 해당"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성접대도 윤락행위 알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영화제작비 등을 협찬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영화제작 보조금 5억원 중 4,000만원을 G랜드의 외국인 투자자 2명의 접대비용으로 쓰고, 성접대 비용으로 400만원을 추가로 빼돌리는 등의 혐의(업무상횡령 및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등)로 기소된 S영화사 대표 김모(37)씨와 스키장 설계업자 박모(38)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2839)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며 "'불특정'이라 함은 성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판단, "외국인에 대한 성접대도 윤락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의 경영자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본래 용도 외의 사용은 그것이 회사를 위한 것이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된다"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2항에 따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는 등 규정의 취지에 비춰 이 사건 간접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성접대 등으로 지출한 돈 합계 6,610만원에 대해 업무상횡령으로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4년 김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제작하는 영화에 대한 보조금 5억원을 강원도와 영월군으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중 박씨와 공모해 두차례에 걸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성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김씨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박씨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씨에 대해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외국인투자자
성접대
윤락행위
영화제작비
접대비용
류인하 기자
2008-06-09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중앙지법, 지급한 출연료 반환 구할 수 없다
영화 ‘목요일의 아이’ 촬영무산, 여배우 잘못 아닌 제작사 잘못
영화 ‘세븐 데이즈’의 원작 이었던 ‘목요일의 아이’ 제작사가 영화 촬영이 무산된 후 주연 배우였던 김선아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6일 영화 ‘목요일의 아이’제작사인 영화사윤앤준이 “배우가 감독교체 등 무리한 요구를 해 제작이 무산됐다”며 김선아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7가합5273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감독을 맡은 윤씨는 영화감독 일을 처음 하게 된 관계로 촬영에 필요한 콘티를 사전에 만들지 않고 영화촬영이 시작된 후 그때그때 만들었으며 현장지휘도 미숙했다”며 “영화 촬영이 시작된 후 촬영이 지연·중단된 것은 배우 김선아가 촬영을 거부했거나 배우로서의 권한을 넘어 감독의 권한까지 간섭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작사가 선임한 감독의 경험부족으로 생긴 것으로 김선아 등이 영화 제작에 성실히 임해야 할 영화출연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영화출연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영화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 이라며 “제작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배우가 출연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이상 제작사는 배우에게 미리 지급한 출연료의 반환을 구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선아
목요일의아이
영화사
제작사
출연계약상의의무
영화사윤앤준
손해배상
최소영 기자
2007-12-13
민사일반
널뛰기 사고는 본인책임도 30%
영화 '가족의 탄생' 엑스트라 골절상으로 470만원 배상 받아
영화에 출연한 엑스트라 배우가 널뛰기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연습을 하다가 다친 경우 자기 과실이 30%에 해당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박정규판사는 22일 영화 보조출연자 안모(58)씨가 영화 '가족의 탄생' 제작사인 블루스톰(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6가단252439)에서 "영화사는 47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영화제작사는 보조출연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출연자를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판사는 "안씨에게도 널을 뛰면서 조심스럽게 널을 구르고 내려올 때 널판이 제대로 있는지 살펴 발을 잘못 디디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주의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손해배상액은 70%로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2005년 11월께 강원도 춘천 근처의 샘밭 장터에서 영화에 널뛰기를 하는 장면을 연습하기 위해 널을 뛰다 널판이 틀어진 사이로 한쪽 발을 헛딛어 압박골절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영화보조출연자
엑스트라배우
가족의탄생
손해배상
보조출연자
널뛰기사고
블루스톰(주)
최소영 기자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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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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