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성접대도 윤락행위 알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영화제작비 등을 협찬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영화제작 보조금 5억원 중 4,000만원을 G랜드의 외국인 투자자 2명의 접대비용으로 쓰고, 성접대 비용으로 400만원을 추가로 빼돌리는 등의 혐의(업무상횡령 및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등)로 기소된 S영화사 대표 김모(37)씨와 스키장 설계업자 박모(38)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2839)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며 "'불특정'이라 함은 성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판단, "외국인에 대한 성접대도 윤락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의 경영자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본래 용도 외의 사용은 그것이 회사를 위한 것이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된다"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2항에 따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는 등 규정의 취지에 비춰 이 사건 간접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성접대 등으로 지출한 돈 합계 6,610만원에 대해 업무상횡령으로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4년 김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제작하는 영화에 대한 보조금 5억원을 강원도와 영월군으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중 박씨와 공모해 두차례에 걸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성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김씨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박씨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씨에 대해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