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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미국 작곡가 곡에 저작권 인정 안돼"<br> '의거관계 존부'도 추가 판단
[판결] 아기상어 뚜루루… '아기상어' 동요 국내 제작사, 美 작곡가와 저작권 소송 2심도 '승소'
유튜브 누적 조회수 1위를 기록한 동요 '아기상어(Baby Shark Dance)'의 국내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1부(윤웅기, 이원중, 김양훈 부장판사)는 19일 미국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가 스마트스터디(현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나5276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하고 라이트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교육용 영상콘텐츠 기업인 스마트스터디는 2015년 11월 유튜브에 '아기상어(Baby Shark)'라는 제목의 동요를 올렸다. 그런데 라이트가 2019년 3월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곡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라이트는 2011년 9월 북미 지역에서 구전돼 온 캠프송인 '베이비 샤크'라는 구전가요를 편곡해 아이튠즈에 올려 싱글앨범을 출시하고, 유튜브에 자신의 딸들과 조카들을 함께 출연시켜 촬영한 뮤직비디오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듬해 4월에는 유튜브에 자신이 편곡한 '베이비 샤크'라는 곡의 음원과 가사를 함께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트 측은 "내 곡은 이 사건 구전가요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창작성이 존재하므로 저작권법 제5조 1항에서 규정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면서 "스마트스터디 곡의 반주는 내 곡의 반주 중에 구전가요에 없는 새로운 반주를 추가해 표현한 부분이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마트스터디는 내 동의 없이 곡을 복제해 이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곡을 만들어 이를 자신의 저작물인양 공표·발행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301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곡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의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선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한다"며 "(원고의 곡처럼)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앞선 1심과 달리 '의거관계의 존부'에 대해 추가 심리하고 "피고 곡의 원고 곡에 대한 의거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의거(依據)'는 저작물의 표현형식을 소재로 이용해 저작됐다는 것, 즉 침해자의 작품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근거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의거관계 요건을 추정하는 간접사실인 '유사성'과 저작권 침해의 주요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의거관계 요건을 추정하는 간접사실로서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고 '실질적 유사성' 여부에 대해선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곡에 접근했을 개연성은 부정되지 않지만, 피고 곡을 작성함에 있어 원고 곡 중 이 사건 구전가요와 공통되는 범위 밖의 것으로서 독자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부분을 이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음악의 장르와 방법 등 일반적 아이디어 단계에 속한 부분을 원·피고 곡, 해당 구전가요에 속하는 다른 일부 버전의 노래들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따름이어서 의거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2021년 7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촉탁 등을 실시한 끝에 라이트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원고의 곡이 사회통념상 구전가요와 구분되는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만한 창작성이 인정돼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피고의 곡을 통해 원고의 2차적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촉탁 결과에 비춰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라이트의 곡은 이 사건 구전가요에 새로운 반주를 추가해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설령 곡에 일부 창작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라이트의 곡과 더핑크퐁컴퍼니의 곡은 전혀 상이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상어
저작권
2차적저작물
이용경 기자
2023-05-19
형사일반
[판결] '음주운전 사고' 배우 리지, 벌금 1500만원
음주운전으로 앞서가던 택시에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박수영(예명: 리지)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667). 박씨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박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을 적용했지만, 검찰은 택시 기사가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점을 고려해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양 판사는 "박씨는 술에 취해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박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박씨의 변호인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잘못을 인지한 이후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직접 신고하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씨도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생각해 온 사람으로서 스스로 실망스럽고 부끄럽다"며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음주운전
택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험운전치상
리지
이용경 기자
2021-10-28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감정촉탁 결과, 美작곡가에 저작권 인정할 수 없어"
[판결] '아기상어' 동요 국내 제작사, 美작곡가와 저작권소송서 '승소'
유튜브 누적 조회수 1위를 기록한 동요 '아기상어(Baby Shark Dance)'의 국내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23일 미국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가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4858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육용 영상콘텐츠 기업인 스마트스터디는 2015년 11월 유튜브에 '아기상어(Baby Shark)'라는 제목의 동요를 올렸다. 그런데 라이트가 2019년 3월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곡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라이트는 2011년 9월 북미 지역에서 구전돼 온 캠프송인 '베이비 샤크'라는 구전가요를 편곡해 아이튠즈에 올려 싱글앨범을 출시하고, 유튜브에 자신의 딸들과 조카들을 함께 출연시켜 촬영한 뮤직비디오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듬해 4월에는 유튜브에 자신이 편곡한 '베이비 샤크'라는 곡의 음원과 가사를 함께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트 측은 "내 곡은 이 사건 구전가요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창작성이 존재하므로 저작권법 제5조 1항에서 규정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면서 "스마트스터디 곡의 반주는 내 곡의 반주 중에 구전가요에 없는 새로운 반주를 추가해 표현한 부분이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마트스터디는 내 동의 없이 곡을 복제해 이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곡을 만들어 이를 자신의 저작물인양 공표·발행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301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촉탁 등을 실시한 끝에 라이트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라이트의 곡은 이 사건 구전가요에 새로운 반주를 추가해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설령 곡에 일부 창작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라이트의 곡과 스마트스터디의 곡은 전혀 상이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비춰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의 곡이 사회통념상 구전가요와 구분되는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만한 창작성이 인정돼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피고의 곡을 통해 원고의 2차적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촉탁 결과에 비춰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기상어
베이비샤크
저작권
유튜브
이용경 기자
2021-07-23
형사일반
[판결] "방탄소년단 팬미팅 열어줄게" 억대 사기… 중형 선고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팬미팅 공연을 열게 해준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제조유통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3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18고합271). 재판부는 "최씨는 방탄소년단 행사 개최 등의 명목으로 6억여원을 받았다"며 "일본인을 상대로 방탄소년단 초상권을 이용해 일본 내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할 독점적 권한을 주겠다고 속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내용대로 했다면 오히려 더 사업성이 큰 아이템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상대방을 속이려는 욕심이 너무 컸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 캐리어와 백팩 등을 제작하는 자신의 사업에 방탄소년단의 예명과 초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와 협업(컬래버레이션) 계약을 맺었다. 이후 이 협업 계약을 발판 삼아 A사와 방탄소년단의 행사 출연 계약을 맺고, 행사 진행에 필요하다며 홍보 상품을 살 것을 종용했다. 하지만 최씨는 제품 홍보 행사에 한 차례 방탄소년단을 참석하게 할 권한만을 가졌을 뿐, 팬 미팅 공연이나 이벤트 등을 열 권리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가 A사를 속여 행사 출연료와 이행보증금, 홍보상품 대금 등 명목으로 가로챈 돈은 6억2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이후 자신이 방탄소년단의 초상권 일체를 이용해 상품을 판매할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이 권한을 주겠다고 다른 회사를 속여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 밖에도 25억원대의 다른 사기·유사수신 혐의를 포함해 총 40억원이 넘는 최씨의 범행에 대해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사기
팬미팅
방탄소년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18-10-12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직장 상사에 위자료 100만원 배상판결
[판결](단독) 예명 놓고 “포르노 배우 이름 같다” 놀리면 성희롱
직원이 직장에서 쓰는 예명에 대해 상사가 "포르노 배우 이름 같다"는 등의 성적인 농담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직원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고종영 부장판사는 모 학원 강사였던 김모씨가 학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21277)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이씨가 운영하는 A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다. A학원에서는 강사들이 예명을 쓰고 있었는데 김씨는 자신의 예명으로 '실비아'를 쓰려다 당혹스런 일을 당했다. 그해 4월 다른 동료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이씨가 "'실비아'는 실비아 크리스텔이라는 포르노 배우와 같은 이름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포르노 배우를 생각할 것"이라고 했던 것이다. 이씨는 '애마부인 시리즈', '젖소부인', '뽕' 등 에로영화 내용과 주인공들의 신체부위 등을 언급하며 김씨에게 "그 영화들을 아느냐"고 10여분간이나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씨의 말에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낀 김씨는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고 부장판사는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적인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씨의 발언은 일반적인 여성 회사원이 들을 때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며 이러한 발언은 직장 상사로서 적정한 훈계나 주위를 주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김씨가 해당 예명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니 다른 이름을 쓰는 게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을뿐 성희롱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씨의 발언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가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의 나이와 성별, 직업, 사건 경위와 성희롱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배상액은 100만원으로 정한다"고 했다.
굴욕감
혐오감
위자료
성희롱
예명
직장
박수연 기자
2018-07-05
형사일반
[판결] '빅뱅 탑과 대마' 여성 연습생, 2심서도 '징역형'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여)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7노1912). 재판부는 "한씨는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LSD(Lisergic acid diethylamide)나 대마를 매수해, 이를 사용하거나 흡연했다"며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 마약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데다 일부 마약은 모두 수사기관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할 정도로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씨는 지난해 10월 최씨와 함께 대마초를 2회 흡연하고 대마 액상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2차례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미리 구입한 대마초를 최씨의 집으로 가져가는 등 대마초 구입 및 조달 과정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6년 10월 2차례에 걸쳐 LSD를 복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인 LSD는 필로폰보다 환각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한씨 모두 항소했으나, 한씨는 재판 과정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한편 한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017고단3723). 최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형은 확정됐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향정·대마
강한 기자
2017-09-21
형사일반
[판결] '대마초 흡연' 빅뱅 탑, 1심서 집유…"의경 복무 재심사"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고단3723). 김 부장판사는 "최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최씨가 국내외의 수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는데도 이런 범행을 저질러 그를 믿어온 가족과 팬들을 실망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데다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판결을) 받아들이겠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후회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향후 군 복무 문제에 대해선 "저에게 주어진 처분에 따른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례는 대마초, 다른 2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던 최씨는 지난달 29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당시 법정에서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며 "인생 최악의 순간이고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했다. 최씨는 올해 2월 입대해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다.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제33조는 의경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음에 따라 최씨는 소속 지방경찰청 심사를 거쳐 다시 의경 복무가 적절한지 판단받게 된다.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육군본부로 관할이 넘어가고,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대마초
이순규 기자
2017-07-20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항소심, 원고승소 원심 깨
"연예인 사진 등으로 홍보"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못 봐
연예인의 사진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두고 1, 2심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명한 부장판사)는 14일 배우 민효린과 가수 유이가 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2013나4630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퍼블리시티권의 의미, 범위, 한계 등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며 "연예인 사진과 이름으로 사람을 유인했다는 사정만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연예인의 사진과 이름을 사용해 직접 어떤 수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피부과 병원 홈페이지에 민효린과 유이의 사진과 예명을 동의 없이 사용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우리 법이 퍼블리시티권에 관해 아직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해석상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A씨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2012가단337294).
연예인사진
퍼블리시티권
민효린
유이
연예인이름
홍세미 기자
2014-06-02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속출하는 법적 분쟁 해결책 없나
명문규정 없는 퍼블리시티권… 판결따라 거액 오락가락
최근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와 관련된 산업이 큰 규모로 성장하면서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과 관련한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1950년대에 처음으로 인정해 영미법계에서 활성화된 재산권이다. 개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돈을 받고 팔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유명인이 자신의 초상이나 이름을 도용당했을 때 인격권을 근거로 하는 초상권 외에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거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권리를 인정할지 여부를 놓고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퍼블리시티권 침해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유명인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 피소당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푸딩'(오른쪽)과 '마구마구'의 첫 화면사진. ◇퍼블리시티권, 손해배상액 산정·양도 가능해= 우리나라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근거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때 받게 되는 배상금은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의 일종이어서 실제 고가의 배상액을 인정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난 1일 탤런트 장동건씨 등 연예인 60명은 자신의 사진과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푸딩' 제작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초상권 침해만 인정받아 손해배상액이 한 사람당 300만원씩에 그쳤다(2013가합509239). 소송에 참가한 연예인이 광고비로 수억원을 받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진을 도용한 업체는 적은 돈을 내고 유명인의 성명권을 사용한 셈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정신적 고통 외에 실제 재산권 침해 정도를 따져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고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초상권과 차이가 있다. 인격권인 초상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과 양도가 불가능하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위자료만 받을 수 있는 초상권과는 달리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면 침해정도와 기간에 비례해서 손해배상액이 더 커질 수 있어 상업적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별개의 권리이므로 두 권리를 함께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승재(42·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상속이나 양도가 가능하면 프로야구선수들로 구성된 단체가 미리 특정한 협회에 퍼블리시티권을 양도해 관리를 맡길 수도 있다"며 "권리침해에 훨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적 고통 외 실제 재산권 침해정도 따져 배상액 산정 가능 기존 초상권으로 유명인 초상·이름 도용사건 거액 배상 어려워 대법원 판결로 정리돼도 좋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률 제정 ◇규정없이 퍼블리시티권 주장 가능할까= 법원은 1995년 "퍼블리시티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판시해 처음으로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판결에 인용했다(94카합9230). 이후 많은 하급심 판결에서 퍼블리시티권에 관해 엇갈린 판결을 내놓고 있다. '민효린 사건'은 연예인 이름이 예명인데도 권리가 인정된 사례다. 지난해 10월 연예인 정은란(예명 민효린)씨가 성형외과 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64664)에서 재판부는 "정씨의 허락 없이 '성형수술로 민효린 코와 같이 만들어 준다'고 광고를 한 것은 연예인 민효린의 명성과 지명도를 영업활동에 이용한 것이고, 이는 성명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백지영 사건'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을 광고료를 기초로 산정해 주목을 받았다. 지난 6월 가수 백지영씨와 남규리(본명 남미정)씨가 "블로그에 허락 없이 사진을 게재했으므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335540)에서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백씨 등이 입은 손해는 승낙을 받아서 백씨 등의 성명·초상을 사용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상당액으로 봐야 한다"며 백씨 등이 주류나 화장품 광고에서 실제 받았던 금액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프로야구 선수들의 이름 이니셜에도 집단적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 온라인 야구게임 '마구마구'의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서부지법 결정(2010카합245)도 있다. 반면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한 판결도 여럿 있다. 우리 민법 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한 민법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본 '푸딩'사건 외에도 최근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제시카와 영화배우 수애가 최근 강남의 한 치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2363)을 내며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에서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에 대해 판결한 전례가 없다"며 "하급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오면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대법원에서 판결로 정리되는 것도 좋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처럼 명문 규정이 없는 일본은 지난해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유명인에게는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 등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무단 사용되지 못하게 할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이 있다"는 첫 판결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퍼블리시티권 인정한다면 어디까지?= 퍼블리시티권을 도입하더라도 인정 범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유명인이나 연예인은 통상 성명이나 초상이 널리 공개될 수밖에 없고, 일정 부분 이를 공개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조상규(35·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퍼블리시티권을 한계 없이 인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아 오히려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힘들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이나 입법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의 범위를 확실히 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홍(30·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연예인의 성명, 초상 등이 게재되더라도 연예인의 사회적 평가, 명성, 인상 등을 훼손하거나 연예인 자신이 성명이나 초상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의료기관에 공지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기관이 연예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을 도입에 신중한 입장에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관련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는 원인을 변호사들의 '소송 부추기기'에서 찾기도 한다. 조 변호사는 "최근 연예인들이 제기하는 소송 대부분에 법조 브로커가 개입돼 있어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공격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무단으로 유명인의 초상이나 성명을 상품 광고에 활용했을 때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봐야 하고, 보도 목적으로 사진을 사용한 것은 권리침해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재산권
인격권
연예인
좌영길 기자
2013-10-15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중앙법원, "성명권 침해로 인해 손배 의무 있어"
민효린 '명품코' 광고 병원장 300만원 배상
성형수술 광고 등에 배우 민효린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병원장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민씨가 성형외과 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64664)에서 "민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민씨가 수년간 코가 예쁜 연예인이라는 명성과 지명도를 쌓았는데 민씨의 허락 없이 성형수술로 민씨의 코와 같이 만들어 준다고 광고를 한 것은 민씨의 명성과 지명도를 영업활동에 이용한 것"이라며 "민씨의 명성 등이 침해된 것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민씨의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성명이나 초상을 상품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 특히 성명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측이 민씨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으며 민씨로서는 코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어 정신적 고통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성명권만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고, 예명(성명)의 사용만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 체결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2011년 6월 서울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A씨가 병원 홈페이지와 온라인 신문사 등에 '민효린 명품코 만들기'라는 문구를 삽입한 광고를 게재하자 "성명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성형수술광고
민효린
성명권
퍼블리시티권
연예인이름무단사용
김승모 기자
2012-10-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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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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