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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결정
"육군훈련소, 훈련병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육군훈련소가 종교 행사에 강제로 참석하도록 한 행위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A 씨 등 5명이 "육군훈련소장의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행위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941)에서 재판관 6(위헌)대 3(각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던 A 씨 등은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고, 같은 해 5월 말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6월 말경까지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8월 공익법무관에 임명됐다. 이들은 기초군사훈련을 받던 중 훈련소 분대장으로부터 "훈련소 내에서 개최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를 선택해 참석해보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들이 참석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히자, 분대장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와서 불참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히라"고 했고, A 씨 등은 재차 불참의사를 밝히지 않고 종교행사에 참석했다. 이후 이들은 이러한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해 8월 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타인에 대한 종교나 신앙의 강제는 결국 종교적 행위, 즉 신앙고백, 기도, 예배 참석 등 외적 행위를 통해 가능하다"며 "종교시설에서 개최되는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한 것만으로 청구인들이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와 종교적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국가가 종교를 군사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반대로 종교단체가 군대라는 국가권력에 개입해 선교행위를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하므로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또 "­훈련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종교적 수단 이외에 일반적인 윤리교육 등 다른 대안도 택할 수 있으며, 종교는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신념일 수 있는 만큼 종교에 대한 국가의 강제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선애, 이은애,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육군훈련소 '훈육 및 병영생활지도 지침서'가 종교행사 미참석자의 개인정비 및 자유시간을 보장한다고 명시하는 점, 사건 당시 분대장의 발언 내용,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은 다른 기수의 경우 1주차 종교행사에 다수의 불참자가 있었던 현황, 참석의 불이행에 대해 제재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육군훈련소 측이 A 씨 등에게 종교행사 참석을 권유하는 행위가 사실상 강제에 이르는 효과를 나타내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며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종교
종교의자유
훈련소
박수연 기자
2022-11-24
형사일반
[판결] "황교안 장로당에 투표" 설교한 목사, 벌금 50만원 확정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예배시간 중 특정 정당에 투표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의 설교를 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9669). A씨는 2020년 3월 말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신도 13명에게 "특별히 이번에 좋은 당이 또 이렇게 결성이 되었죠. 기독자유통일당",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당입니다", "가서 2번, 2번 찍으시고, 그리고 비례대표에서 쭉 내려가셔서는 기독자유통일당, 그거 꼭 찍으셔야 돼요"라는 내용의 설교를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설교 과정에서 국내 정치 상황을 언급하며 국가를 위해 기도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였고 발언 길이도 1분 35초 정도에 불과하며 설교 중 즉흥적, 우발적으로 한 것"이라며 "교인들도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의 지역구와 무관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설교 중 이루어진 발언이기에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행위로 정당성이 인정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교인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A씨는 임박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나 후보자를 낸 특정 정당에 대한 노골적 지지의사를 표현함과 아울러 투표 기호 및 정당 명칭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투표할 것을 직접 권유했다"며 "이 발언은 개신교라는 동일한 종교적 경향성을 지닌 특정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단순한 정치적 동질감·호감을 표현하는 데 그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종교의 자유 범위 내라는 A씨 주장도 "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부분 현재 시대적 상황, 정치·사회·경제적 현실 등을 비판적으로 언급하는 방법 등으로 설교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노골적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투표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행위는 설교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벌금 액수는 50만원으로 낮추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황교안
목사
설교
박수연 기자
2021-10-22
행정사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 있어"<br> 서울행정법원, 사랑제일교회 측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결] '거리두기 4단계에도 대면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처분 "정당"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발령에 따른 대면예배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서울 사랑제일교회에 성북구청이 시설폐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6일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2021아12139)을 기각했다.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는 서울시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발령으로 대면예배가 금지됐음에도 지난 7월 18일 교인 약 150명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성북구청은 서울시장의 행정조치 요청에 따라 3일 뒤 사랑제일교회에 10일 동안의 '1차 운영중단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이후에도 8월 15일까지 대면예배를 이어갔다. 이에 성북구청은 지난 19일 1차 운영중단 처분에 따른 운영중단 기간 중에 대면예배를 강행한 이유로 사랑제일교회에 시설폐쇄 처분을 내렸고, 다음날인 20일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예배시설을 폐쇄하는 '2차 운영중단 명령'을 통보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설폐쇄 처분으로 교회의 예배시설이 폐쇄됨으로써 예배를 비롯한 교회 운영이 금지되는 바, 신청인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손해, 즉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시설폐쇄 처분에 따른 폐쇄기간이 이미 진행중인 점과 교회의 통상적인 예배 일정에 비춰 그와 같은 손해를 피하기 위해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 역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청인에게 발생될 불이익에 비해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시설폐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헌법상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지만,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한 이후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가장 엄중한 상황에서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 전 영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통한 이동 및 대면접촉 최소화가 불가피하고, 이는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청인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1,2차 운영중단 처분 등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당국 조치와 행정청이 내린 행정처분의 위헌·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조치 및 처분에 대해 합법적인 구제수단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신청인의 행위가 종교적인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불편함을 감수하며 성실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실망감을 안겨주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는 중대한 공공복리에 위해가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대면예배
사회적거리두기
공공복리
이용경 기자
2021-08-27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담임목사에 고성·욕설… '지속적 예배방해' 신자, 징역 1년
예배 때 설교 중인 담임목사를 향해 "거짓말하지 말라"는 등 고성을 지르고,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목사를 "XX놈"이라며 욕설을 한 신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모욕 및 예배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징역 4개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3100). 경기도 수원의 한 교회 신자인 A씨는 2017~2019년 수차례에 걸쳐 교회 예배 도중 담임목사와 다른 신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교회 신자의 성기를 움켜쥐는 등 폭행한 혐의와 교회 관련 행정법원 판결문이 위법하다며 매직으로 덧칠하고, 교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목사를 향해 "XX놈"이라고 하는 등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A씨는 앞선 2018년 4월 이미 예배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 1,2심은 "A씨는 신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찬송가를 부르는 중에 강단에 올라 큰소리로 말하는 등 예배를 지연했고, 목사가 수차례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예배를 방해했다"며 "또 20여명이 모인 예배당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욕설
목사
예배방해죄
모욕
손현수 기자
2020-12-20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보호관찰과 치료도 명령
[판결] 7개월간 문자 826차례 보내 스토킹… 조현병 20대, 징역형
여성에게 수개월간 826차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스토킹을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이 피고인에게 법원은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263). 아울러 보호관찰과 해당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 B씨에게 구애하는 내용을 담은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총 826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보낸 메시지 중에는 '심장이 설레고 있다', '(B씨가 다니는)교회에 방문해온지 어느덧 10번이 넘은 듯 하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18년 6~11월, 2019년 3~11월 사이에 매주 일요일마다 B씨가 다니는 서울 서초구 소재 모 교회 인근에서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린 뒤 B씨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등 B씨의 의사에 반해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해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약 7개월 동안 826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장기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접근을 시도했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공포감과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2012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후 증상이 악화했고, 정상적인 의사소통과 현실 판단이 불가능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했다"며 "A씨는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해 적절한 보호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호관찰과 그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조현병
스토킹
문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용경 기자
2020-12-02
민사일반
혼자서도 설립목적 달성 가능하면 교회 해산 못해<br> 대구고법, 노회에 패소 판결
[판결] 교회 유일한 교인인 목사는 은퇴 후에도 교인 지위 유지
교회의 유일한 교인인 목사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교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교인 1인으로도 예배와 전도 등 교회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교회는 해산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A노회가 소속 지교인 B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18나2499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교회는 1980년 대구 인근에 설립됐는데, A노회는 1986년부터 C씨를 이 교회 전도목사로 일하게 했다. C씨는 교인이 계속 줄어들어 2011년부터는 일반 교인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전도목사로 계속 일하다가 2015년 10월 정년을 채우고 은퇴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C씨는 교회에 남아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교회 관리 업무를 했다. A노회는 B교회에 교인이 없어 더이상 존립할 수 없다고 판단해 폐교회하고, B교회 부동산을 A노회에 증여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B교회는 "C씨는 은퇴 후에도 교회 부동산을 계속 관리해온 교인이므로 교회 존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일반 교인 1명도 없는 상태서 교회건물 계속 관리 재판부는 "교회가 신앙단체 활동과 함께 재산의 관리 등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면 그 교회는 비법인사단이 되고, 이 경우 비법인사단에 관한 민법 일반이론에 따라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 교회는 해산하게 된다"며 "다만 교회에 구성원인 교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예배와 전도 등 교회의 설립목적을 일정부분 달성할 수 있고 향후 교인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하지 않고 존속한다"고 밝혔다. 향후 교인이 증가할 가능성 있어 교회 존속 필요 이어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총회 헌법에는 목사가 정년으로 은퇴해 은퇴목사가 되더라도 교인의 지위가 상실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C씨가 은퇴로 인해 교인 지위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일반 교인에게 주어지는 지교회 직원 피선거권 등의 권리만 제한될 뿐"이라며 "C씨는 은퇴 후에도 B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교회 유지·관리에 힘쓰며 교인으로서 의무도 이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교회는 예배와 전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는데, C씨만 존재하더라도 이러한 설립목적을 일정 부분 달성할 수 있다"며 "B교회 교인이 없다는 이유로 해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교회
교인
목사
남가언 기자
2019-10-28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정직된 담임목사가 진행한 예배 방해해도 유죄"
교단 재판국이 담임목사직을 정지시킨 목사의 예배를 방해한 경우에도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예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모(6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720). 수도권에 있는 한 교회 교인인 서씨는 2017년 9월 이 교회 담임목사인 정모 목사가 새벽예배를 진행하려고 하자 설교대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방법으로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교회는 교단을 탈퇴하려는 정 목사 측 교인과 이를 반대하는 교인들로 나뉘었는데, 교단이 정 목사의 담임목사직 정지 결정을 내리자 반대파 교인인 서씨가 정 목사의 새벽예배를 막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 측은 "교단 재판국이 담임목사직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배를 주관할 지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누워있었기때문에 예배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담임목사 지위를 정지한 결정이 유효한지를 떠나 해당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이 적지 않았고, 예배가 사실상 진행되려 하고 있었으므로 목사와 신도들의 예배 수행은 형법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을 토대로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서씨가 신념을 좇은 결과 일어난 일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예배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예배방해죄
목사
예배
이세현 기자
2019-05-09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날인 등 없고 공란 상태… 문서 양식에 해당할 뿐"<br> 동의자가 동의 내용 등 기입해야 비로소 문서인 '각서'가 되는 것
[판결] "서명하지 않은 각서 찢은 건 문서손괴죄 아니다"
동의자로부터 서명을 받지 않은 각서를 찢는 것은 문서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문서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정309). 조 판사는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등이 날인되지 않아 공란 상태라면 이는 문서의 '양식'에 해당할 뿐이고, 동의하는 사람이 적어 넣어야 작성한 '문서'가 완성되는 것"이라며 "문서손괴죄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적으로나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각서가 그런 문서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신도 간 세력이 나뉘면서 분쟁중이던 서울 모 교회에서 담임목사 지지세력 중 한 명이던 김씨는 지난해 6월 반대파 측이 신도들로부터 각서에 서명을 받으려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각서 1∼2장을 찢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 각서에는 '예배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미리 적혀 있었다. 이에 동의하는 신도가 공란에 자신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 등을 적고 서명하면 돌려받는 식이었다. 그런데 김씨가 찢은 각서는 서명을 받기 위해 비치해 둔 것이었다. 김씨는 약식기소에 반발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손괴 또는 은닉해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서손괴죄
각서
서명
박수연 기자
2018-10-26
행정사건
[판결] 수원지법, '기독교 개종' 이란인 불법체류자 '난민' 인정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불법체류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시아파(Al shi'a) 이슬람 외에는 일체의 개종을 허용하지 않는 이란의 종교적 환경을 고려할 때 송환될 경우 심각한 박해가 예상된다는 취지다. 수원지법 행정5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이란인 불법체류자 A씨가 화성외국인보호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2017구합67316)에서 최근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상당한 기간 교회에 출석했고 다수의 이란인을 교회로 데려오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 신앙생활이 객관적으로 공표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부친이 사망했을 때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뤄 가족들이 시신 수령을 거부했고, 이란 대사관도 이를 알고있어 이란으로 시신을 운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이란 집에 종교 경찰이 찾아와 조사를 했으며, 미국과 영국, 유엔난민기구(UNHCTR)의 조사결과 이란의 기독교 박해가 심각한 수준인 점 등에 비춰 볼 때 A씨가 이란으로 귀국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위해에 노출될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버지와 함께 2000년 단기체류자격(C-3)으로 국내에 입국한 이후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불법체류 상태가 됐다. 2006년 A씨는 일용직 노동을 하다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친구의 권유로 기독교로 개종하고 세례를 받았다. 교회에 나가게 된 A씨는 주일예배나 행정일을 돕는 것은 물론 전도활동도 활발하게 펼쳐 여러 명의 이란인을 개종시키기도 했다. 또 본국의 가족에게도 기독교를 전파하다 소문이 나 이란 집에 이슬람 종교국 경찰이 찾아오기도 했다. 이란으로 송환될 것에 두려움을 느낀 A씨는 2016년 8월 법무부에 종교박해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없다"며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다.
불법체류자
난민
왕성민 기자
2018-03-1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법 행정3부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 지하 점용 위법… 허가 취소"
서초구가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다시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11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확인등 파기환송심 항소심(2017누31)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재판부는 "도로 지하 부분에 설치된 예배당 등은 서초구에 필요한 시설물이 아니라 사랑의교회의 독점적·사적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며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나 용도가 공익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초구 측은 "교회 건물 중 일부를 어린이집 시설로 기부채납해 공익적 목적을 달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특정 종교시설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교인 외에 다른 주민이 이용하기가 정서상 쉽지 않아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할 경우 시설 일부분을 철거해야 하고 그로 인해 사랑의교회가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더라도, 도로점용허가의 효력을 존속시킬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서초동 대법원 건너편에 교회 건물을 신축중이던 사랑의교회가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로 지하 1077.98㎡(326평)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이에 반발한 황일근 당시 서초구의원 등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이듬해 "기부채납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며 "서초구는 2개월 이내에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서초구가 서울시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황 전 의원 등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도로점용허가 처분 등은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했다(2014두8490). 대법원은 당시 "주민소송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의 방지 또는 시정을 구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회복 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재무행정의 적법성과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따라서 주민소송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도 그 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데 특히 도로 등 공물이나 공공용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는 도로 지하부분의 사용가치를 제3자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는 임대와 유사한 행위로 재산의 취득·관리 처분에 해당해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감사청구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 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기환송돼 진행된 1심은 "도로 지하 부분에 사실상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예배당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영구적인 사권을 설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도로법에 위배된다"며 "서초구청의 도로점용 허가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적인 측면이 크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랑의교회
서초구
도로점용허가
이장호 기자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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