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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손자가 주주인 회사에 조부가 부동산 증여했어도
할아버지가 손자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해 그 회사의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이를 변칙증여로 보고 무조건 증여세를 물려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회사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증여를 받은 당시에 결손금(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생긴 손실금)도 많지 않았다면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증여세 6000여만원을 부과받은 A건설사 주주 이모(33·소송대리인 법무법인 KCL)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326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외조부인 지모씨가 2006년 2월 이씨가 주주로 있는 A사에 63억원대의 부동산을 증여했지만 A사가 이에 대해 법인세 15억원을 신고·납부했고 당시 A사의 결손금도 780여만원에 그쳤다"며 "지씨의 부동산 증여로 A사 주가가 올라 이씨가 이익을 봤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부동산 증여는 결손금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결손법인에 과세대상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이씨가 얻은 이익에 대해 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처하기 위해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해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모두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한 유형의 거래 ·행위 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는 분야도 있다"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1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 6항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 및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해 그 주주 등이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등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지씨는 2006년 2월 A사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지상 3층까리 건물을 증여했다. 당시 지씨의 외손자인 이씨는 A사의 주식을 7.82% 소유하고 있었다. 반포세무서는 "지씨의 증여로 이씨가 주가 상승의 이득을 봤다"며 증여세 6000여만원을 부과했고 이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증여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며 모두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변칙증여
손자
대주주
증여세
상속세
결손금
할아버지
홍세미 기자
2015-10-29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지방자치단체서 개발부담금 부과할 때의 지가상승분 평균지가변동률로 산정은 합헌
지자체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지가상승분을 토지가 속한 시겚틒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최근 주택을 지은 조모씨가 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7헌바1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기준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는 토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얼마나 정확하게 산출해 낼 수 있고 얼마나 객관적인 기준인지 두 가지일 것인 바, 입법자는 이 두가지를 모두 고려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입법자에게 비교적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며 “해당 토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장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주변토지 등 유사토지를 표본으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이 경우 신뢰성 확보가 곤란하고 법 적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겚틒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개발부담금의 정확한 산정과 법적용의 예측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해 규정한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개발부담금 제도의 목적상 개발사업 시행자와 개발행위를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사이에는 본질적인 동일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교집단에 대한 차별적 취급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0년에 제3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둔 잡종지를 2001년 매수해 2003년 건축물사용승인을 받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했다. 성남시장은 지목변경에 착안해 건축허가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를 개발부담금 부과시기로 보고 부과종료시점의 지가에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와 개발비용 및 정상지가상승분을 공제해 산정한 개발부담금 1억4,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조씨는 “적정한 개발이익을 위해서는 해당 개발사업과 인과관계가 있는 상승분만을 부담금 부과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지자체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지가상승분
평균지가변동률
엄자현 기자
2008-06-13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대법원, "98년 중랑천 범람은 天災"
지난 98년8월 폭우로 인한 중랑천 범람사태는 천재이므로 국가와 서울시는 수재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3일 김모씨 등 중랑천 인근 주민 1백12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4805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지점 제방은 1백년 발생빈도를 기준으로 책정된 계획홍수위보다 30센티미터 정도 더 높았으며, 당시 상류지역의 강우량은 6백년 또는 1천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이어서 사고지점의 경우 계획홍수위보다 무려 1.6미터 정도가 넘는 수위의 유수가 흘렀다고 추정된다"며 "따라서 특별히 계획홍수위를 정한 이후에 이를 상향조정할만한 사정이 없는 한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제방을 갖춘 이상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볼수 없고, 계획홍수위를 훨씬 넘는 유수에 의한 범람은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해에 해당하는 만큼 그 영조물의 관리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98년8월 집중호우로 중랑천 한천교 부근의 자연제방 2백여미터 가량이 훼손돼 중랑천이 범람하면서 주거지가 침수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국가와 서울시는 모두 15억9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수재민
중랑천
서울시
천재지변
계획홍수위
폭우
정성윤 기자
2003-10-2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인텔리전트 빌딩 재산세 중과는 적법
인텔리전트빌딩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하도록 한 지방세법시행규칙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인텔리전트빌딩'이라는 세목(稅目)이 등장, 대법원의 판단이 미처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법원과 고등법원 등에서는 최근 몇 년간 인텔리전트빌딩에 대한 중과 규정이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결해 왔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간의 판결방향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동양석판주식회사가 영등포구 당산동에 보유한 19층 건물에 대한 96, 97년도분 재산세를 취소해달라며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0두9076)에서 "인텔리전트빌딩의 개념도 명확치 않고 과세요건명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한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나 이 사건 빌딩은 인텔리전트빌딩으로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 추상적, 개괄적인 규정이라 할지라도 법관의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해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될 수 있다면 그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시행규칙상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이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네가지시설을 자동 제어·관리할 수 있고 중앙제어장치로 위 기능들을 제어·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해되고 이 특례부분의 합리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심인 서울고법(2000누5892)과 서울행정법원(99구16848)은 "인텔리전트빌딩의 기준과 범위가 명확치 않아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하므로 이에 대한 지방세법 시행규칙은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기준"이라고 판결했었다. 조세사건 전문변호사인 소순무(蘇淳茂) 변호사는 "입법기술상 문제가 많은 인텔리전트빌딩 중과규정을 대법원이 무효라고 선언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보호라는 측면을 무시한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도 지난달 24일 에스케이생명보험 주식회사가 마포구공덕동의 18층 건물에 대한 96, 97년도분 지방세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99두1243)에서 "이 사건 빌딩은 인텔리전트빌딩이 아니다"는 취지로 원고패소판결했던 원심(97구31801)을 파기, 환송하고 내용상 3부의 판단과 동일한 태도를 취했다.
인텔리전트빌딩
과세요건명확성의원칙
납세자의예측가능성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박신애 기자
200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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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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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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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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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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