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주점의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오뎅사께’는 기술적 표장으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최근 ‘오뎅사께’라는 이름으로 일본식 주점을 운영하는 이모씨가 ‘오뎅사께’의 상표등록을 거절한 특허청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취소 청구소송(2006허1001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출원한 서비스표는 ‘오뎅’과 ‘사께’가 결합된 문자서비스표로 ‘오뎅’은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일본어 단어로 ‘(어묵)꼬치안주’를 의미하는 ‘おでん’의 한글 음역 표기이고 ‘사께’도 수요자들에게 일본어 단어로서 ‘술’을 의미하는 ‘さけ’의 한글 음역 표기임을 직감하게 할 개연성이 높다”며 “지정서비스업의 서비스의 원재료 등 성질을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일본어 ‘さけ’의 올바른 한글 음역 표기는 ‘사케’이므로 수요자들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사께’로부터 ‘술’을 의미하는 일본어 단어 ‘さけ’의 한글 음역 표기임을 직감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전체로서 ‘오뎅을 사 줄게’나 ‘오뎅 살게’의 의미로 관념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본어 단어 ‘さけ’의 한글 음역 표기에 있어서 ‘사케’와 ‘사께’가 널리 혼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사께’로부터 ‘술’을 의미하는 일본어 단어 ‘さけ’의 한글 음역 표기임을 직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우리말의 맞춤법에 따른 ‘사 줄게’나 ‘살게’라는 표현이 별도로 있음에도 ‘사께’로부터 ‘사 줄게’나 ‘살게’의 의미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전체로서 ‘오뎅을 사 줄게’나 ‘오뎅 살게’의 의미로 관념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