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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공사장 옆 고급외제차 주차… ‘업무방해죄 적용’ 벌금형
건물 공사장 옆에 고급 외제차인 람보르기니를 세워둔 CF감독에게 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CF감독 A씨(39)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1070). A씨는 지난해 9월 오후 1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B씨가 진행하던 건물신축공사 현장의 진입도로에 자신의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세워뒀다. 이로 인해 현장에 진입하려던 레미콘 등 중장비와 인부 등의 출입이 어려워져 공사에 차질이 생겼고, 결국 A씨는 위력으로 B씨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차량의 특성상 오르막길에서 후진을 하면 클러치에 손상이 갈 수 있는데 주위 길을 공사차량과 자재 등이 막고 있어 후진을 해야만 차를 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굳이 차량에 무리가 갈 것이 뻔한데 후진을 하고 싶지 않아 차를 못 빼준 것일 뿐 업무방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A씨는 B씨가 신축하려는 건물 2~4층에 장방형 창문을 설치하면 자신의 사생활 보호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10여일 전 B씨에게 창문을 설치하지 말 것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요청하는 등 둘 사이에 분쟁이 있어왔고 사건 당일까지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며 "A씨는 클러치 손상이 우려돼 차를 못 뺀 것이라고 하지만 오르막 경사가 그렇게 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A씨가 반드시 공사현장 앞에 차량을 뒀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공사를 하다 보면 얼마든지 콘크리트 파편 등이 튈 수 있는 2m가량 거리에 고가의 람보르기니를 세워둔 것 등을 봤을 때 A씨에게 B씨의 공사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고 있지 않지만 B씨가 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던 것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외제차
업무방해죄
건물공사
박수연 기자
2019-09-02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운전자보험 지급 대상 '운전중'의 의미는…
운전자보험 약관상의 '운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상 '운행'보다 좁은 개념으로 문언 그대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운전'이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상의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최경서 판사는 구모씨가 ㈜LIG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5750만원을 달라"며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4가단511168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씨는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약관에 규정된 '운전하던 중'의 의미를 자동차손배법상의 '운행'과 같은 의미로 봐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며 "운행은 자동차가 주행상태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수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자동차를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씨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부담하거나 발생하게 된 법적 비용 등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제도와 그 목적이나 적용대상을 달리한다"며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하던 중'의 의미는 그 문언대로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해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약관상 '운전하던 중'의 의미를 '운행 중'에 비해 좁게 해석한다고 해도 이 약관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구씨는 2009년 LIG손해보험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사합의사망지원금과 면허정지위로금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을 계약했다. 구씨는 2014년 1월 자신이 다니던 교회 버스를 운전해 경기도 남양주의 한 기도원으로 가던 중 폭설이 내리자 버스가 오르막을 올라갈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시동을 켜둔 채 버스에서 내렸다. 구씨가 오르막길을 살피는 사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버스가 미끄러져 내려 행인이 여기에 부딪혀 숨졌다. 구씨는 LIG손해보험에 5770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LIG측이 "사고가 약관에서 정한 '운전하던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20만원만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운전자보험
자동차손배법
LIG
운전중
보험금
운행중
안대용 기자
2015-09-07
교통사고
형사일반
대법원 "피해 경미하다면 뺑소니로 처벌 할 수 없다"<br> 원심 파기 환송
교통사고 가해자가 인적사항 안 남기고 현장 떠나도
교통사고 피해가 경미해 피해자가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면 가해자가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사고현장을 벗어났어도 뺑소니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4일 접촉사고를 낸 후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4114)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상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비춰보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고운전자가 구호조치 없이 사고장소를 떠났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분 등에 염좌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사고 당일인 2011년 10월 6일부터 3일 뒤인 9일까지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점,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고 김씨에게 '경찰에 신고할까요?'라고 질문하자 김씨가 '하소'라고 답변한 점, 피해자가 가해차량 번호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해차량을 추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가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했더라도 특가법상 도주챠량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1년 10월 경남 김해시 소재 편도 2차로 도로 오르막길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다가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뒤에 있던 택시와 부딪치는 접촉사고를 냈다. 김씨는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수첩과 필기구를 가지러 택시로 들어간 틈을 타 가해차량을 운전해 현장을 벗어나 기소됐다. 1심은 무죄판결했으나, 2심은 "피해자가 사고 직후 통증을 호소했거나 외관상 상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김씨가 구호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단정할 수 없는데도 신원을 밝히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교통사고가해자
인적사항
뺑소니
특가법
도주차량죄
사고현장이탈
좌영길 기자
2013-03-26
민사일반
행정사건
대구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위험방지 표지판 미설치도로서 교통사고로 사망… 지자체에도 책임
도로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아 교통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유족에 대해 자치단체가 25%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13일 도로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갓길을 달리다 교각을 들이받고 사망한 운전자의 유족들이 포항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45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이 일어난 도로는 편도 1차로의 도로지만 일반 운전자로서는 도로가 편도 1차로에서 편도 2차로로 확장되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특히 도로가 완만한 오르막길로 돼 있어 운전자로서는 전방에 교량이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시는 차로가 감소한다는 교통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조명시설을 강화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느라 전방을 주시를 게을리한 점 등에서 시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운전자인 남편이 2007년 9월5일 저녁 8시께 부인을 차에 태운 채로 포항시 북구 청하면 미남리 앞 도로를 지나다 청하교 교각을 들이받고 숨지자 운전자 과실비율 60%를 뺀 금액의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위험방지
안전시설
교통사고
지자체
도로교통
운전자과실
교통표지판
2009-01-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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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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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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