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을 운반책으로 이용해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제 마약중개상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비오하 프랭크 친두(Obioha Frank Chinedu·4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3549)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프랭크 친두는 지난 2002년5~11월 7차례에 걸쳐 한국여성 10명을 마약운반책으로 이용해 코카인 33㎏과 대마 40㎏을 태국, 페루 등지에서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일본, 브라질, 영국 등으로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