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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심, 피고인들 업무상 과실 인정여부 등 판단 생략" '무죄 판단' 1심 판결 파기하고 피고인들 전원에게 유죄 판결
[판결] '가습기살균제 사건'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등 항소심 전원 유죄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인체에 유해한 독성 물질이 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등 임직원 13명에게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안승훈·최문수 고법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애경산업·신세계이마트 전직 임직원 등 1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2021노134).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한모 전 SK케미칼 사업본부장에게는 금고 4년이, 홍모 전 이마트 상품본부장에게는 금고 3년이 선고됐다. 조모 전 SK케미칼 팀장 등 나머지 임직원들에게도 금고 2년 6개월~3년 6개월이 선고됐다. SK케미칼 OEM 협력업체인 필러물산의 김모 대표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김모 공장장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의 방어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유죄가 확정된 옥시 사건 관계자들과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경쟁관계에 있는 복수의 제조업자가 동일한 유형의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소비자가 시중에 유통되는 여러 종류의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돼 있으므로 각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개발·제조·판매에 관여한 사람들 모두가 공동의 주의 의무와 인식 아래 업무상 과실로 결함 있는 가습기살균제를 각각 제조·판매했다고 할 것"이라며 "그 결함으로 그중 두 종류 이상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들에게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이들 중 특정 피해자가 중복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들의 제조·판매에 관해 업무상 과실이 있는 사람들 간에는 해당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각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제조하거나 제조·판매하는 회사의 임직원들으로서 그 맡은 업무에 따라 제품 출시 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 안전성 검사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품 출시 후 요구되는 관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피해를 확대시켰다"며 "일부 피고인들은 가습기 제품의 용기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도록 한 업무상 과실까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이 같은 과실은 다른 공동정범의 업무상 과실과 중첩적 또는 순차적으로 경합한 결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폐질환 또는 천식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피해를 입는 등 그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그동안 겪었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거듭 호소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각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가적·사회적 비용이 소요됐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도 각 가습기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까지 예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형사책임이 문제돼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수사와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고통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었거나 겪고 있는 고통에 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기에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홍 전 대표 등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 성분으로 가습기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객관적·과학적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당시 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모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구체적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당시 재판부는 "CMIT·MIT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피해자들의 상해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과 나머지 쟁점들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많은 피해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였고 이를 바라보는 심정은 안타깝고 착잡하다"면서도 "2년여 동안 심리한 결과 C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는 유죄 판결을 받았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 가습기살균제와 성분·유해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
업무상과실치사
옥시
제조물책임
이용경 기자
2024-01-11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 첫 판결
대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모 씨가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9다282463)에서 원·피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제조물 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에 의해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고, 기록을 살펴보면 김 씨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씨는 2007~2011년 옥시와 한빛화학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 김 씨는 2010년 5월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등을 진단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입원·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질병관리본부(現 질병관리청)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여부 조사를 진행한 뒤 김 씨의 질병의 경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해 '가능성 낮음(3단계)' 판정을 내렸다. 김 씨는 2015년 2월 "가습기살균제에 설계상 및 표시상 결함이 있고, 그로 인해 신체에 손해를 입었다"며 옥시 등을 상대로 제조물 책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가습기살균제에 PHMG 성분을 사용한 설계상 결함과 그 용기에 인체에 안전하다는 문구를 표기한 표시상 결함이 있고, 그로 인해 김 씨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옥시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와 옥시 등 양측은 각 패소 부분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그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 중 첫 상고심 사건 판결"이라며 "원고가 '가능성 낮음(3단계)' 판정을 받은 질병관리본부 조사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 폐질환 가능성을 판정한 것일 뿐이고,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그로 인한 질환의 발생·악화에 관한 인과관계 유무 판단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물책임
설계상결함
표시상결함
이용경 기자
2023-11-09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원심 확정
[판결] '옥시 가습기살균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집행유예 확정
옥시레킷벤키저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옥시 측에 유리하게 가습기살균제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7138). A교수는 옥시가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체결한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평가' 연구계약의 연구책임자를 맡았는데, 2011년 10월 옥시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2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옥시에 불리한 실험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방법 등으로 새로운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어 부정한 행위를 하고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옥시 측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보고서가 관련 민·형사사건에 증거로 인용돼 불리한 실험결과가 은폐됐다"며 "연구윤리를 어기고 옥시 측에 불리한 실험데이터를 누락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며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기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감형했다. 2심은 옥시 보고서 중 간질성 폐렴 등 일부 실험결과의 삭제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과학적 판단 재량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또 A교수가 옥시로부터 받은 자문료 1200만원 역시 연구와 관련 없이 옥시의 필요에 의해 체결한 정당한 자문의 대가로 보고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A교수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물품대금 5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수뢰후부정처사
옥시
가습기살균제
교수
조작
박미영 기자
2021-04-29
형사일반
[판결] '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혐의' 고광현 前 애경대표 실형 확정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에 대비해 유해성 관련 자료 등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이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29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2371). 증거인멸을 실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모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 이 모 전 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1심은 "고 전 대표는 양씨 등이 자발적으로 증거인멸·은닉을 계획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납득할 수 없다"며 "당사자들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구실 삼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상식에 반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한 가습기살균제의 생산·유통에서 애경산업과 관계자들의 형사책임의 성부, 그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인멸·은닉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이 초래됐다"면서 "고 전 대표의 태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그가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으로서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에 처해야 한다"며 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양 전 전무에게 징역 1년을, 이 전 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도 "(증거인멸 행위는) 소비자들이 겪은 고통을 외면한 채 비난을 회피하려는 이기적 의도로 한 것이고, 전 회사가 조직적·계획적으로 한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고 전 대표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애경산업은 2018년 가습기살균제 사태 때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인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사다. 고 전 대표 등은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던 2016년부터 기소되기 전까지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자료를 숨기고 폐기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6년 10월 국회 국정조사에 대비해 비밀 사무실을 차리고 별도의 TF팀을 꾸려 애경산업 서버를 포렌식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 제출할 자료를 정하고 이후에도 증거 인멸을 계속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벌여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책임자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최고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당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애경산업을 비롯한 여러 제조·판매기업들이 책임을 피했다. 이후 CMIT와 MIT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 역학조사 자료가 쌓이고, 환경부가 관련 연구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2018년 말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됐다.
증거인멸
가습기살균제
증거은닉
손현수 기자
2020-04-29
형사일반
[판결] '가습기살균제 자료 은닉 혐의' 애경산업 前 대표, 1심서 징역 2년 6개월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사인 애경산업 전 대표가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모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9고단1354). 증거인멸을 실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모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이, 애경산업 현직 팀장인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 전 대표는 양씨 등이 자발적으로 증거인멸·은닉을 계획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납득할 수 없다"며 "당사자들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구실 삼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상식에 반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한 가습기살균제의 생산·유통에서 애경산업과 관계자들의 형사책임의 성부, 그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인멸·은닉돼 실체 진실 발견에 지장이 초래됐다"면서 "고씨의 태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그가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으로서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에 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수사한 이후 관련자들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던 2016년부터 최근까지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자료를 숨기고 폐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경산업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인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사다. 검찰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벌여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책임자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최고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당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애경산업을 비롯한 여러 제조·판매기업들이 책임을 피해갔다. 이후 CMIT와 MIT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 역학조사 자료가 쌓이고, 환경부가 관련 연구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검찰의 재수사가 지난해 말 시작됐다. 검찰은 8개월간의 수사 끝에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등 34명을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교사
애경산업
박수연 기자
2019-08-23
소비자·제조물
형사일반
[판결]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前 옥시 대표, 징역 6년 확정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업무상 과실치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2537).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에게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자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의 흡입독성실험 등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도 인체에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막연히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거라 믿었고, 심지어 제품 라벨에 '인체 안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표시까지 했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옥시 살균제를 사용한 1,2차 판정 피해자 중 대다수는 옥시가 마련한 배상안에 합의해 배상금을 받았고, 특별법이 제정돼 다수의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선 1,2심 모두 "살균제가 유해한지 등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전성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업무상과실치사
옥시
가습기 살균제
이세현 기자
2018-01-25
형사일반
[판결] '가습기살균제 실험결과 조작' 대학교수… 대법원, '실형' 확정
옥시레킷벤키저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가습기살균제 실험 결과를 옥시 측에 유리하게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 호서대 교수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5975). 옥시와 호서대 산합협력단 사이에 체결된 가습기살균제 노출평가실험의 연구책임자였던 유 교수는 2011년 9월 옥시에게 유리한 방향의 실험과 연구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자문료 명목으로 총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 교수는 또 실제로 업무를 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팀에 포함시켜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유 교수가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옥시로부터 '질병관리본부의 결과에 반박할 수 있는 옥시에게 유리한 실험결과를 도출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음이 인정된다"며 "해당 청탁은 '연구·발표에 있어서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므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결론이 옳다고 봐 유 교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옥시
배임수재
호서대
가습기살균제
이세현 기자
2017-09-26
공정거래
소비자·제조물
형사일반
[판결] '가습기 살균제 판매' 노병용 前 롯데마트 대표, '금고 4년→3년' 감형
가습기 살균제를 안전검사 없이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병용(66) 전 롯데마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2017노243).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과 이모 전 홈플러스 법규관리팀장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또 홈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 조모 전 홈플러스 일상용품팀장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롯데마트 관계자,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가습기 살균제를 제작한 용마산업 대표 등 4명에게는 각각 금고 2년 6개월 또는 금고 3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소비자의 안전을 외면하고 강한 흡입독성이 있는 원료 물질을 사용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벤치마킹한 PB제품(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제품생산을 위탁하면 제품이 생산된 뒤에 유통업체 브랜드로 내놓는 것)을 판매해 상당한 매출을 올렸다"며 "노 전 대표 등은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고 그 이후에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품 출시 전에 관심을 갖고 안전성을 확인했다면 이 같은 비극적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회사 임직원들로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향후 비극적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각각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옥시와 같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판매해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가습기 살균제
롯데마트
업무상과실치사
홈플러스
안전성 검증 절차
용마산업
이장호 기자
2017-08-17
형사일반
[판결]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전 옥시대표…2심서 징역 6년
다수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업체 측 배상 등의 사정을 고려해 1심보다 다소 형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26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신현우(69) 전 옥시 대표에게 1년 줄어든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17노242).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에겐 징역 6년, 조모씨에겐 징역 5년, 선임연구원 최모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존 리 전 대표의 주의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해 사망 14명 등 27명의 피해자를 낸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도 1심보다 2년을 줄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에겐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PHMG 원료 중간 도매상인 CDI 대표 이모씨에겐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피고인들에게 1년∼2년씩 감형해 준 조치다. 재판부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화학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고도의 주의의무를 가져야 하는 데도 만연히 안전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비극적인 사태를 일으켰다"며 "피해자 수도 100명이 넘는 만큼 다른 어떤 사건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피고인은 살균제를 제작하는 데 초기엔 관여하지 않은 점이 있고, 인체에 유해하다는 생각 없이 가족이나 주위 사람에게 제품을 나눠주기도 했다"며 "일부 피고인은 자신의 딸까지 사망에 이르는 참담한 결과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에 적극 노력해 현재 공소제기된 피해자 중 92%와 합의한 점, 특별법이 제정돼 다수의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 상황, 잘못을 뉘우친 정상 등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습기 살균제
옥시
이순규 기자
2017-07-26
민사일반
세퓨 이미 폐업… 실제 배상 이뤄질지는 불투명
[판결] "세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유족에 3억6900여만원 배상하라"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23개월 된 아이를 잃은 아버지에게 제조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폐업한 상태여서 실제 배상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유족 임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가 제조업체인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63148)에서 "3억6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퓨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손해배상 산정은 23개월에 사망한 망인에 대한 위자료와 피해자 아버지에 대한 위자료"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여러차례 원고 측에 입증을 촉구했지만, 추가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당시 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도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세퓨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액은 숨진 피해자 부모에게 1억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3000만원, 상해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에게 1000만원이 적용됐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도 피해자에게 실제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세퓨 측의 제품을 제조·판매한 버터플라이이펙트가 2011년 폐업해 사라져 배상이 가능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모 전 대표는 업무상 과실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2016고합527). 세퓨가 다른 제조업체들과 달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들과 조정에 합의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당초 임씨를 비롯한 피해자와 유족 총 16명이 세퓨와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올해 3∼4월 세퓨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피해자들과 조정에 합의했다. 2008∼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모를 폐 손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은 2014년 8월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의 설계·표시상 결함 때문에 생명을 잃었다"며 소송을 냈다.
가습기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액
이순규 기자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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