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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관한 첫 헌재 결정이다. 헌재는 2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중 대통령 관저에 대해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과 위헌법률심판사건(2018헌바48, 2019헌가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 조항은 헌재가 법 개정 시한으로 못박은 2024년 5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A 씨는 2016년 10월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옥외집회 및 시위를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종로경찰서장은 이 장소가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어 구 집시법 제11조 제2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을 통고했다. 이에 A 씨는 통고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상소심 계속 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B 씨는 2017년 8월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 100m 이내인 청와대 앞 분수대 근처 노상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중 B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같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구 집시법 제11조 제2호는 대통령 관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했다. 해당 조항은 2020년 6월 9일 개정돼 제11조 제3호에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헌재는 "대통령 관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금지장소로 설정함으로써, 집회가 금지될 필요가 없는 장소까지도 집회금지장소에 포함되게 한다"며 "집시법은 폭력적·불법적인 집회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의 주최 금지 등 다양한 규제수단을 두고 있어, 이러한 수단을 통해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 따라서 막연히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 의견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소"라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을 통한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 보호라는 목적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약 정도를 비교할 때, 법익의 균형성에도 어긋난다"며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집회
집시법제11조
대통령
관저
한수현 기자
2022-12-22
행정사건
[결정] 용산 대통령집무실 근처 '공공운수노조 집회' 조건부 허용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기로 한 공공운수노조의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13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2022아11705)에 대해 "용산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다만 참가인원은 300명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가 정하는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용산경찰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집회가 이뤄질 장소는 주거지역,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인근으로 다수의 일반 시민들이 통행을 하고 교통량이 상당한 곳"이라며 "집회시간 등을 고려하면, 신고내용대로 집회를 허용하는 경우 교통 정체와 주민 불편, 경호상의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300명의 참가인원 등의 범위 안에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4~15일 등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화물안전운임제와 일몰제 폐지 및 안전운임제를 촉구하는 등의 집회를 열겠다고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 신고 당시 참가예정인원은 499명이었다. 용산경찰서는 "집회 신고한 (장소인) 전쟁기념관 앞은 '대통령 관저' 경계 100m 이내 장소에 해당한다"며 집시법 제11조 제3호를 근거로 금지통고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 측은 본안소송(2022구합69261)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회
용산
대통령관저
한수현 기자
2022-06-14
행정사건
[판결] "코로나 방역 이유로 구청 고시로 집합금지구역 설정 '집회 전면 금지'는 위법"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고시로 특정 지역 일대를 집합금지구역으로 설정해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중부노점상연합 소속 A씨가 서울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회집합금지구역 지정 취소소송(2021구합64009)에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소송비용은 피고인 중구청 측이 부담하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중부노점상연합을 대표해 한 달간 오후 2시 15분부터 자정 이전까지 '노점상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연다고 신고하고 중구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중구청은 같은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근거해 일부 장소에서 별도 공표 시까지 일체의 옥외집회 및 시위 등 집합행위를 금지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 고시'를 했다. 이 고시의 집회금지장소에는 A씨가 신고한 집회 장소인 중구청 앞 등이 포함됐다. 이에 A씨는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신청과 함께 집회집합금지구역 지정 취소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5월 A씨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A씨는 사전 신고한 5월 12일까지 집회를 진행했다. 이후 중구청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됐던 지난해 11월 해당 고시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집행정지결정으로 인해 A씨는 집회 신고 종기까지 집회를 개최할 수 있었고, 고시는 소송 중에 폐지돼 A씨가 고시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중구청 고시의 위법 여부는 과거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A씨가 해당 고시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더라도 고시 존속 기간 동안 제한 받았던 집회의 자유가 원상회복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의 법률상 이익 또한 잔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소송은 부적법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중구청이 부담토록 했다. 고시가 해제돼 소송을 각하하기는 하지만, 중구청의 고시는 위법한 것이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며 "집회가 국가권력에 의해 세인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장소나 집회에서 표명되는 의견에 대해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장소로 추방된다면, 기본권의 보호가 사실상 그 효력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도 집회 장소의 중요성은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수행하는 행정청으로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의적절하게 집회의 시간, 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라면서도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합리적인 근거 등에 의해 분명하게 예상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구청은 A씨 측이 집단적 의사표현을 전달해 항의하고자 하는 핵심적 상대방이 될 수 있다"며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대한 어떠한 여지를 남겨두지 않은 채 중구청 앞을 포함한 집합금지구역 일대에 대해 전면적·일률적으로 고시를 통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집회금지
방역
집합금지
한수현 기자
2022-05-23
행정사건
[결정] 한·미 정상회담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 일부 허용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의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20일 참여연대가 서울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2022아11434)에 대해 "용산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금지통고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참여연대는 선택한 집회장소와 집회시간에 따라 집회를 주최할 기회를 영구히 상실하게 된다"며 "이러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손해는 성질상 금전으로 환산하거나 회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대통령 집무실이 따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입법자가 특별히 '대통령 관저'를 집무실까지 포함하는 의미의 법률 용어로 새롭게 창설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침익적 행정법규의 엄격해석원칙, 국회의장 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대통령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집회·시위는 대통령 집무실의 인근에서 개최할 수 있다고 제한해 해석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집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본래 의도한 집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이익의 정도에 비해 공공복리에 미치는 악영향이 보다 중대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21일 오후 12시부터 17시까지 전쟁기념 앞 인도 및 하위 1개 차로에 한해 금지통고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8일 서울용산경찰서에 '한미정상회담 대응 집회'에 대한 계획을 신고했다. 하지만 용산경찰서는 집시법 제11조 제3호에서 정한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집회를 금지하는 통고를 했고, 이에 불복한 참여연대는 본안 소송(2022구합66385)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대통령집무실
집회
참여연대
한수현 기자
2022-05-20
행정사건
[결정] 서울행정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행진 허용"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은 집시법상 집회금지 장소인 관저에 해당하지 않아 집회 행진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2022아11236)에 대해 "용산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관저(官邸)의 사전적 정의와 집시법 제11조 3호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 제11조 3호의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2.5㎞에 이르는 구간의 행진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가 신고한) 경로의 행진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부분금지통고는 공공의 안녕을 침해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우려가 소명되지 않은 집회까지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단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경로의 행진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 인근의 교통정리 및 경호에 예기치 못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행진 구간은 일정한 조건(1회에 한해 1시간 30분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통과) 하에 행진과 관련한 부분금지통고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다"고 했다. 무지개행동은 지난달 19일 용산경찰서에 참가예정인원 약 500명과 질서유지인 20명 규모로 오는 14일 용산역광장에서부터 LS용산타워, 삼각지역, 녹사평역, 이태원광장 등의 경로로 행진하고 녹사평역 사거리 광장에서 마무리하는 일정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성소수자들의 문화제 및 행진'을 개최하겠다며 집회신고를 했다. 하지만 용산경찰서는 다음날 해당 경로 중 이태원로 상 국방부 앞 구간은 대통령 취임일인 10일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3호의 옥외집회 금지장소인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용산역광장에서 이태원광장에 도착하는 행진을 금지하는 옥외집회 부분금지통고를 했다. 무지개행동은 이에 반발해 본안 소송(2022구합64556)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대통령
관저
용산
집회
한수현 기자
2022-05-11
헌법사건
헌재 "옥외집회 사전신고제는 합헌"
옥외집회를 할 때 경찰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토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다시 나왔다. 헌재는 최근 장애인단체 대표 A씨가 "집시법 제6조 1항 본문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663)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 같은 옥외집회 사전신고제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집시법 제22조 2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4(합헌)대 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다수인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 6인에 미달해 법정의견은 합헌으로 정해졌다. A씨는 2017년 5월 광주시의회 앞 광장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약 600명과 함께 확성기, 플래카드, 피켓을 이용해 '사회복지 종사자 단일 임금체계도입' 등을 주장하는 등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2018년 4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집시법 제6조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집시법의 사전신고는 협력의무로서의 신고"라며 "집시법은 일정한 신고절차만 밟으면 일반적·원칙적으로 옥외집회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제도는 헌법 제21조 2항의 사전허가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미신고 옥외집회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아 이에 대해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했다고 해도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나아가 법정형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과중한 처벌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과잉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1994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이유로 옥외집회 사전신고제 등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유지해왔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요소이자, 소수집단에게 그들의 주장을 개진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수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에 해당한다"면서 "옥외집회의 목적, 방법 및 형태, 참가 인원의 수 및 구성, 집회장소의 개방성·접근성, 주변 환경 등에 비춰 옥외집회가 열리더라도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가 침해될 개연성 또는 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할 실질적인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선애 재판관은 "집시법은 집회 시까지 채 48시간이 남아 있지 않은 긴급집회를 주최한 경우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긴급집회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옥외집회 사전신고제 위반시 처벌 조항에 대해 문형배 재판관은 "행정절차적 협조의무인 옥외집회에 대한 신고의무의 이행 확보는 과태료 등 행정상 제재로도 충분함에도 이에 대해 형벌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그는 "처벌조항은 미신고 옥외집회의 주최자를 집시법이 금지하는 옥외집회 주최자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하고 있다"며 "이는 법익침해의 정도가 질적으로 현저히 다른 것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시법
옥외집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사전신고제
박미영 기자
2021-07-02
형사일반
[판결] '동성결혼 반대' 법원 100m내 집회,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해당
대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했다가 '법원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한 옛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참가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된 옛 집시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들어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2017도12473).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국민연합 사무총장인 A씨는 2015년 8월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국민 대다수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절대 반대합니다'라고 쓴 대형 현수막 1개와 같은 취지의 문구가 적힌 피켓 등을 준비해 설치한 뒤 70여명과 함께 집회를 열었다. 당시 집시법 제11조 1호는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면서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1,2심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2018년 7월 헌재는 "법원 앞에서의 집회·시위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8헌바137). 헌재는 당시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도 있다"면서 "입법자로서는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법원 인근의 집회·시위가 허용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법률조항 등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며 "따라서 위헌 결정이 난 집시법 조항이 적용돼 공소제기된 A씨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국회는 2020년 6월 이 조항을 개정해 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등을 원칙적으로 계속 금지하면서도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
옥외집회
시위
집시법
박미영 기자
2021-05-10
형사일반
[판결] 야외에서 앰프 설치해 구호제창·피케팅 기자회견은 '옥외집회' 해당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연 혐의로 기소된 동국대 전 총학생회장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기자회견 방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불특정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사전 신고 대상인 '옥외집회'를 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6885). 안씨는 동국대 총학생회장이었던 2016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옛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이정현 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씨는 당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앰프와 마이크를 설치하고, 기자회견 사회를 보면서 다른 참가자 10여명과 함께 구호 제창 및 피케팅을 했다. 검찰은 "누구든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며 그를 기소했다. 기자회견 형식을 빌렸지만 사실은 사전 신고대상인 옥외집회를 했다고 본 것이다. 1심은 안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당시 진행된 기자회견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옥외집회'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안씨 등은 언론사에 취재요청서를 전달한 뒤 미리 배포된 회견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예정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며 "안씨 등의 행위는 약 45분 정도에 불과했고, 그로인해 차량 통행이나 도보상 장해가 발생하지 않아 참가자들과 일반 공중 사이에 이익충돌 상황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가자와 일반 공중의 이익충돌 등을 일으킬 정도가 아닌 이상, 피켓을 사용하였다거나 구호를 외쳤다는 사정만으로 집시법이 정한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기자회견 장소는 차도와 보도가 함께 있고 식당 등 상가가 밀집한 지역의 노상이고 당시 현장은 일반 시민들과 차량이 통행하던 상황이었다"며 "안씨 등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구호를 제창하고 진행한 퍼포먼스는 당시 취재를 온 기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현장 주변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졌으므로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사가 진행된 45분의 시간이 안씨 등의 의견을 주위 시민들에게 충분히 표명하는데 부족한 시간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결과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애초부터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조차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옥외집회
집회신고
손현수 기자
2020-06-10
형사일반
[판결] 신고 장소 잠깐 벗어나 집회… '무죄' 확정
집회참가자가 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옥외집회 신고를 한 뒤 시청 안으로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시청 내외부가 명백히 분리되어 있지 않고 시간 또한 짧았다면 신고한 장소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모(5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922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본부장인 노씨는 2016년 8월 청주 청원경찰서에 '8월 12일부터 9월 8일까지 청주시청 정문 앞 인도, 시청 맞은편 인도 각 100m 지점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김씨는 같은 해 9월 8일 집회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2층 시장실 앞 복도까지 들어가 10분간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노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당초 신고된 시위장소에서 시청 현관까지의 거리가 매우 근접하고 정문과 현관사이에 별도의 출입통제시설이 없어 장소가 명백히 분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시법은 옥내 집회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 자체를 두지 않고 있으므로 노씨가 시청 내부에서 집회를 진행한 것이 건조물침입죄 등 다른 범죄를 구성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신고한 옥외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그 신고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또 "노씨가 시청 내부에서 집회를 진행한 시간도 10분에 불과해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 장소를 벗어난 시간이 매우 짧다"며 "당초 신고된 집회 장소와 실제 집회가 진행된 장소 사이의 거리 및 신고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진행한 시간에 비춰볼 때 노씨의 행위로 인한 일반 공중의 이익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 침해 정도가 극히 경미하거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노씨가 당초 신고한 집회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정당하다"며 검찰 측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집회
시청
옥외집회신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8-09-11
행정사건
[판결] “미신고 집회라도 농성물품 뺏으면 위법“
경찰이 노동조합 농성장에서 참가자들의 침낭과 깔판 등을 수거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인권활동가 최모씨와 유성기업 노조원 홍모씨, 교회신도 김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18971)에서 "국가는 최씨에게 54만원, 홍씨에게 10만원, 김씨에게 5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농성에 참가한 사람들이 침낭, 깔판 등을 사용한다고 해서 특별한 위험이 가중될 것으로 추단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농성 현장에서 참가자들의 침낭과 깔판 등을 수거하고 그 과정에서 최씨 등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의 즉시강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어서 적법한 경찰권 행사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해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씨와 홍씨는 지난해 3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유성기업 노동자 살리기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농성에 참가했다가 경찰로부터 침낭과 깔판 등을 빼앗기고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사흘 뒤 같은 장소에서 열린 추모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자신이 가져간 앰프와 깔판 등의 반입 여부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머리를 다쳤다. 이에 최씨 등은 지난해 3월 "32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경찰이 집회를 하던 최씨와 홍씨가 사용한 침낭과 깔판 등을 강제로 빼앗은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국가는 최씨에게 54만원, 홍씨에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김씨에 대해서는 "폭행을 당한 증거가 없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경찰
집회
상해
경찰권
경찰관직무집행법
이순규 기자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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