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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리니지3 개발팀 '집단 전직' 배상책임 없다"
게임업체 엔씨소프트가 온라인게임 리니지3을 개발하던 중 한꺼번에 경쟁사로 옮긴 직원들에게 집단 전직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3일 ㈜엔씨소프트가 박모씨 등 리니지3 개발팀 11명과 이들이 이직한 블루홀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755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는 받아들여 "박씨 등이 엔씨소프트에서 가져온 영업비밀 자료는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다른 직원들에게 더 좋은 처우를 하겠다며 퇴직을 권유한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전직 권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박씨 등이 엔씨소프트에서 취득한 자료는 엔씨소프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3 개발 도중 박씨 등 핵심인력이 집단 퇴사한 뒤 블루홀스튜디오로 이직해 '테라' 게임 개발에 착수하자 "엔씨소프트는 박씨 등이 회사에서 취득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71억원을 배상하라"며 2008년 소송을 냈다. 1심은 집단 전직에 따른 책임을 물어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만 받아들였다.
엔씨소프트
리니지3
영업비밀
블루홀스튜디오
이직
영업이익
테라
집단전직
신소영 기자
2014-03-25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다른사람 사진 포토샵처리 후 범죄에 사용 처벌 못한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내려 받아 포토샵으로 고쳐 범죄에 사용했더라도 일단 범죄자의 컴퓨터에 저장됐다면 사전자기록위변작죄(私電磁記錄僞變作罪)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미지 파일 자체는 형법 제232조의 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최근 타인의 인터넷 온라인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빼내기 위해 운전면허증 사진을 위조하는 등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모씨의 항소심(☞2008노1595)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예비적으로 공소한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의 '타인'은 시스템의 설치 운영주체를 말한다"며 "타인의 이미지 파일이라도 일단 방씨의 컴퓨터에 저장된 이상 파일을 타인의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여기서 말하는 위작이라고 하는 것도 권한없이 또는 권한의 범위를 일탈해 전자기록을 작성·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방씨가 일단 다운로드해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을 변경했더라도 위작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미지 파일이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인가 여부에서도 재판부는 "문자 또는 가독적 부호로 기재된 의사 등이 아니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그 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문서'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방씨는 인터넷 온라인게임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 고객센터로 신분증 사본을 송부하면 임시 비밀번호를 부여해준다는 것을 이용해 2007년 6월5~25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후 포토샵으로 사진을 바꾸고, 자신이 자체 제작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성 프로그램을 통해 타인의 정보를 알아낸 뒤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전자기록위변작죄
게임머니
아이템
공문서위조
운전면허증위조
신분증사본
포토샵
2009-02-04
행정사건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사이트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은 정당
게임내 아이템을 현금으로 사고 팔도록 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인터넷사이트에 청소년이 접근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11일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사고팔 수 있도록 중개사이트를 운영하는 A사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취소 청구소송(2006구합2939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이템의 환금성으로 게임 외에서 지불되는 대가가 높게 형성되면 될수록 보다 많은 게임이용자들이 게임에 몰입하게 되고, 특히 성인과 동일한 정도의 절제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청소년의 경우 게임에 몰입함으로서 아이템의 현금거래로 인한 청소년의 사이버 범죄 등이 증가하고 인격성장 및 생활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적지 않다”며 “청소년 보호의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청소년에 한해 그 접근을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게임의 운영을 위해 좋은 아이템을 획득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보다 쉽게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 현금거래의 유혹을 쉽사리 뿌리칠 수가 없게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아이템은 상당한 정도의 환금성을 가지게 돼 많은 게임이용자들이 이에 집중해 게임을 하기 때문에 결국 상당한 사행성을 띨 수 밖에 없다”며 “아이템의 환금성으로 인한 사행성은 한편으로는 게임제공 사업자가 그 원인제공자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촉진·활성화하는 원고와 같은 아이템 거래 인터넷사이트의 역할과 비중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사는 2002년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사업 등을 하는 사이트 2개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적발돼 “사행성 등으로 인해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성장과 생활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자 소송을 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게임아이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취소청구
게임아이템현금거래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사업
사행성
엄자현 기자
20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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