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과 상관없이 그로 인해 얻어진 물건만을 비교해 진보성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11일 금호전기(주)가 올라이트라이프(주)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무효 청구소송(2005허1083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해야 한다"며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제조방법 자체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금호전기는 올라이트라이프의 ‘광반사 구조체를 갖는 도광판’이 특허등록을 할 만한 진보성이 없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기각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