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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로비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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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울고법, 김태정 전 법무장관 등 대부분 무죄
옷로비사건 '泰山鳴動鼠一匹(태산명동서일필)'
부인이 관련된 '옷로비 의혹 사건'의 내사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특별검사까지 동원된 옷로비의혹 사건은 김태정 전 장관까지 무죄선고를 받음으로써 '泰山鳴動鼠一匹(태산명동서일필)'격으로 마무리됐다. 주역중 일부인 정일순씨와 배정숙씨만 옷로비가 아닌 국회위증 부분에 대해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으며, 보고서 유출건 역시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1심에서 유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흥복·李興福 부장판사)는 3일 공무상 비밀누설,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태정 전 법무장관에 대한 항소심(☞2001노2832)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주선 전 비서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3자에게 누설키로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김 전 장관은 내사결과를 피내사자에게 통보하는 관행에 따라 내사보고서를 받은 것이므로 공무상 비밀을 직무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이 내사보고서 복사본을 원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오인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9년 당시 경찰청 사직동팀이 작성한 옷로비 의혹사건 내사보고서를 박주선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으로부터 받아 신동아 그룹 박시언 부회장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태정
법무장관
옷로비
정일순
배정숙
내사보고서
보고서유출
박신애 기자
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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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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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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