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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와일드캣 도입 비리 혐의' 최윤희 前 합참의장, 무죄 확정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희(64)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2125). 와일드캣은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잠수함 대응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최 전 의장은 이 과정에서 로비스트 함씨로부터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社)의 '와일드캣' 기종이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전 의장은 2014년 아들을 통해 무기중개업체 대표 함모씨로부터 뇌물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와일드캣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최 전 의장은 시험평가 결과서를 결재하지 않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뇌물 수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최 전 의장이 아들의 금품수수 당일 함씨와 통화했다거나 함씨가 최 전 의장의 공관을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최 전 의장이 함씨로부터 아들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전 의장이 자신의 아들이 함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알았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대법원도 "최 전 의장에 혐의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와일드캣
최윤희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뇌물
이세현 기자
2018-10-26
형사일반
[판결] '와일드캣 비리' 최윤희 前 합참의장, 항소심서 '무죄' 석방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최윤희(63)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항소심서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3일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3874). 최 전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대표 함모(61)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함씨는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심은 최 전 의장이 와일드캣 시험평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지만,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최 전 의장이 자신의 아들이 함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알았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를 입증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 전 의장이 아들의 금품수수 당일 함씨와 통화했다거나 함씨가 최 전 의장의 공관을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최 전 의장이 함씨로부터 아들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이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와일드캣 시험평가 보고서 중 일부가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 과정에 최 전 의장이 개입했거나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오랜 재판 끝에 유죄 선고한 사안에 대해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와일드캣은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잠수함 대응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최 전 의장은 이 과정에서 로비스트 함씨로부터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社)의 '와일드캣' 기종이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장호 기자
2017-07-14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와일드캣 도입 비리' 김양 前보훈처장 징역 4년 확정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외국 방위사업체의 뒤를 봐주고 거액을 챙긴 김양(63) 전 국가보훈처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8268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1306).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 전 처장은 외국계 방산업체에서 일하다 이명박정부 때 제27대 국가보훈처장을 지냈다. 김 전 처장은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와일드캣 선정 로비를 한 뒤 해당 기종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로 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65억원 상당을 약속받고 실제 14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와일드캣은 대함·대잠 작전능력을 강화한 해군의 최신형 헬기로 미국산 '시호크(MH-60R)'와 경합 끝에 해군의 차세대 주력 헬기로 2013년 최종 선정됐다. 김 전 처장은 그 대가로 AW로부터 9억8100만원을 받고 이후 성공보수 4억3200만원을 추가로 챙겼다. 1,2심은 "김 전 처장과 AW사가 맺은 고문계약에는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조언자의 역할을 넘어 사업담당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가해 AW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와일드캣
김양전국가보훈처장
와일드캣로비
아구스타웨스트랜드
AW
해상작전헬기
이순규
2016-12-27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와일드캣 비리' 최윤희 前 합참의장 법정구속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희(63)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와일드캣 시험평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18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5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2015고합1203). 최 전 의장과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 함모(60)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함씨로부터 7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62) 전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도 징역 3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7200여만원이 선고됐다. 두 사람도 최 전 의장과 함께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은 자신의 본분을 저버리고 합참 의장 재직 기간 중 무기중개업체 및 방위산업업체를 운영하는 함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며 "전체 군 서열 1위인 합참 의장의 범행으로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수의 '장(將)'이란 한자가 여러 의미를 뜻하지만 그 중 하나는 '엄격함'이라 한다"며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할 장수의 책임을 저버린 최 전 의장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이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와일드캣이 해군의 작전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 시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은 시험평가 결과서를 결재하지 않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험평가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와일드캣이 실제 작전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험평가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와일드캣비리
최윤희
뇌물수수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시험평가보고서
와일드캣
이순규
2016-11-18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김양 前보훈처장, 1심서 징역 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1일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외국 방위산업체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가를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양(63) 전 국가보훈처장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3억8268만원을 선고했다(2015고합62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처장과 와일드캣 제작사 아구스타웨스트랜드가 체결한 고문계약을 보면 헬기 선정 의사결정권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아구스타웨스트랜드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종이 결정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아구스타웨스트랜드가 김 전 처장에게 접대 명단을 달라고 하는 등 단순 조언자를 넘어서는 역할을 요구했고 김 전 처장도 국방장관과의 친분을 강조하는 등 알선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처장이 받은 고문료는 정보 제공 대가와 함께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처장은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와일드캣 선정 로비를 한 뒤 이탈리아·영국 합작 방산업체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65억원 상당을 약속받고 14억여원을 실제로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로, 외국계 방산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했으며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보훈처장을 지냈다.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알선수재
김양
전국가보훈처장
아구스타웨스트랜드
접대
금품
고문료
로비
안대용 기자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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