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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냉동창고 화재와 직접관련도 없어"
수원지법, 50만원 수수 소방관 파면은 부당
지난해 50여명의 사상자를 낸 이천냉동창고 화재사건과 관련, 화재전 창고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 교부명목으로 감리업자로부터 50만원을 받아 파면당한 소방관이 법원에 의해 구제됐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15일 소방관 정모(39)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846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액이 그리 많지 않고, 냉동창고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했다지만 정씨의 금품수수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서 비위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2007년10월 이천냉동창고 소방시설 감리완공과 관련해 감리업자로부터 5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4월 이천소방서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처분을 받았다. 이에 정씨는 징계처분취소 소청을 했고,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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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검사필증
200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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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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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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