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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 2심도 일부승소, "노선영은 300만 원 배상하라" 원심 유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 '왕따 주행' 논란을 일으킨 김보름이 함께 출전했던 노선영을 "폭언과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승소했다. 앞서 1심은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 정문경·이준현 고법판사)는 2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2나2010871)에서 원·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2022나2010871). 재판부는 "노선영의 김보름에 대한 일부 욕설 등은 훈련 과정에서 이뤄진 부득이한 것이라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대표팀 내에서 두사람의 관계, 폭언과 욕설의 내용과 정도, 횟수, 빈도, 시기, 장소 등에 비춰 보면 이는 김보름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김보름은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 경기에 출전할 당시 한참 뒤처진 노선영을 놔둔 채 다른 선수와 함께 결승선을 먼저 통과해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논란은 노선영이 경기 전후로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대표팀이 한 차례도 함께 훈련하지 않았다', '훈련 당시 팀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등의 주장을 하면서 더욱 확산됐다. 하지만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5월 "김보름이 노선영을 고의적으로 따돌리거나 팀추월 경기에서 의도적으로 가속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후 김보름은 2020년 11월 "노선영의 인터뷰 내용은 모두 허위이고, 해당 인터뷰로 제가 마치 노선영을 소외시키고 '왕따 주행'을 한 것으로 오인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노선영의 인터뷰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김보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노선영의 지속적 폭언과 욕설에 따른 정신적 피해는 일부 인정했다. 이후 노선영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화해하도록 권고했으나 합의하지 못하자 지난 1월 강제조정을 명령했다. 그러나 김보름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결렬됐다. 재판부는 다시 화해를 권고하면서 강제조정을 재차 명령했지만 양측은 이의신청을 냈고, 결 2심 판결을 받게 됐다.
김보름
명예훼손
노선영
한수현 기자
2023-04-21
민사일반
[판결]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 노선영 상대 소송서 일부승소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 '왕따 주행' 논란을 일으킨 김보름 선수가 함께 출전했던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폭언과 명예훼손 피해 등을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황순현 부장판사)는 16일 김 선수가 노 선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94433)에서 "노 선수는 김 선수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선수는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 경기에 출전할 당시 한참 뒤처진 노 선수를 놔둔 채 박지우 선수와 함께 결승선을 먼저 통과해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논란은 노 선수가 경기 전후로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대표팀이 한 차례도 함께 훈련하지 않았다', '훈련 당시 팀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등의 주장을 하면서 더욱 확산됐다. 하지만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5월 "김 선수가 노 선수를 고의적으로 따돌리거나 팀추월 경기에서 의도적으로 가속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후 김 선수는 2020년 11월 "노 선수의 인터뷰 내용은 모두 허위이고, 해당 인터뷰로 저와 박 선수가 마치 노 선수를 소외시키고 '왕따 주행'을 한 것으로 오인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여론 악화로 예정된 광고모델 계약도 무산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김 선수는 또 "노 선수가 2010년부터 평창동계올림픽 때까지 수차례 고성과 폭언, 욕설 등을 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왕따 주행'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기는 정상적인 주행이었고, 오히려 선수들의 컨디션에 따라 주행순서를 결정하고 선수간의 간격이 벌어질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지도력의 부재 등으로 이러한 경기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문체부 감사결과에 의하더라도 김 선수나 박 선수는 마지막 구간에서 노 선수와 간격이 벌어진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 코치로부터 적절한 신호나 지시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 선수의 인터뷰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김 선수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노 선수의 지속적 폭언과 욕설에 따른 정신적 피해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 선수의 인터뷰 내용은 빙상경기연맹의 선수단 관리와 감독의 지도력 등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서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 없는 한 표현의 자유가 인정돼야 한다"며 "인터뷰 가운데 일부 내용은 노 선수의 의견에 불과하고, 최초 인터뷰 이전에도 김 선수의 답변 태도로 왕따설이 이미 촉발된 상태라 노 선수의 인터뷰로 김 선수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2010년부터 평창올림픽 개최 전까지 이뤄진 국가대표 훈련 과정에서 노 선수가 후배인 김 선수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욕설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노 선수는 김 선수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보름
노선영
손해배상
폭언
명예훼손
이용경 기자
2022-02-16
민사일반
[판결](단독)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침 뱉고…
왕따 가해 학생의 부모도 피해 학생 측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최근 A군과 그 부모가 B군과 그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178376)에서 "B군과 부모는 공동으로 A군에게 2070여만원을, A군의 부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군과 B군은 2018년 서울 모 고등학교 같은 반 학생이었다. 그런데 B군은 A군이 다른 급우들과 같이 있을 때면 "그림 좋다"라고 비아냥 거려 A군이 고립되게 만들고, B군에게 '병신' '돼지' '찐따' 등 비하 발언을 했다. B군은 A군의 뒤통수에 침을 뱉고 다른 급우들이 보는 앞에서 공용 컴퓨터 배경화면으로 뚱뚱한 사람의 사진을 저장·표시한 다음 A군을 쳐다보며 비웃는 등 놀림감으로 만들었다. 괴롭힘을 당하던 A군은 병원에서 '우울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치료를 받기도 했다. 피해 학생에게 부모와 함께 배상책임 져야 B군은 이 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회부돼 학급교체 조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B군은 A군을 반복적으로 찾아갔다. 이에 A군과 부모는 B군과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 판사는 "급우이기는 하나, 영향력 면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B군이 A군을 비하·모욕하고 부정적 평가와 대우를 공론화하고 확산시키고자 한 것은 A군의 인격과 명예 감정을 훼손한 위법행위"라며 "B군은 A군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이어 "(가해자인) B군의 부모 역시 친권자로서 B군이 저지른 행위의 성격과 지속성을 고려할 때 훈육 및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정신적고통
인격권
왕따
조문경 기자
2020-04-23
형사일반
[판결] '왕따 방치' 제자 자살 막지 못한 담임교사, 2심서 '무죄'
2011년 서울 양천구 모 중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던 여제자의 자살을 막지 못해 직무유기 혐의로 법정에 선 담임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모 중학교 교사 안모(50)씨에게 징역 4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인정되지만, 자신의 구체적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학생의 부모가 정식 징계절차를 요구하지 않았고, 안씨도 징계보다 학생들의 관계가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 학생들을 위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 다른 적극적인 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안씨가 피해학생 부모의 4차례에 걸친 요청을 학교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학교폭력 사실이 공개돼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안일하게 판단한 것일뿐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1년 안씨가 담임을 맡은 반의 학생이던 김모(당시 14세)양은 학기초부터 같은 반 학생들에게 집단 따돌림과 폭행을 당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양의 부모는 안씨에게 김양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여러번 요청했으나, 안씨는 가해학생들을 불러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을 하고 교실에 자주 들러 살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김양은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같은해 11월 유서를 남긴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1심은 지난해 7월 "학교폭력신고에 대해 최소한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안씨에게 징역 4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직무유기
교사
왕따
자살
보호의무
감독의무
집단따돌림
가해학생
투신자살
이세현 기자
2016-01-13
행정사건
법원 "동급생에 '욕설' 문자, 학교폭력에 해당"
욕설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중학생 A양이 학교를 상대로 낸 봉사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14구합250). 지난해 3월 중학교에 입학한 A양은 학기 초 함께 어울리던 친구 B양이 자신의 시험 성적을 허락 없이 봤다는 이유로 따돌리고 그와 친하게 지내던 C양에게도 폭언을 했다. A양은 두 사람에게 '찐따' 등 욕설을 담은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A양에게 학교 내 봉사 5일 및 상담치료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양 측은 "문자메세지로 욕설 등을 전송했더라도 공연성이 없어 학교폭력법상 폭력으로 규정한 명예훼손·모욕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문제의 언행을 불특정 다수가 인식해 전파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이 인정돼야 한다. 재판부는 "학교폭력법의 목적 등을 살펴볼 때 학교폭력은 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며 "학교폭력법상의 명예훼손·모욕은 형법상 기준으로 그 성립요건 구비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보호 및 교육 측면에서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진술과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왕따 행위를 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욕설문자
학교폭력
학교폭력법
공연성
명예훼손
모욕
장혜진 기자
2014-07-24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왕따설'로 이미지 실추 티아라, 모델료 4억 반환 판결
아이돌 그룹 티아라가 멤버들 사이 불거진 '왕따설'때문에 광고모델료 4억원을 반환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최근 티아라 소속사인 코어콘텐츠미디어가 패션업체 샤트렌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 이의소송(2012가합544136)에서 "모델료 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샤트렌이 티아라와 모델 계약을 해지한 뒤에도 2개월간 티아라를 모델로 한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은 것은 비용이나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티아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된 상황에서 티아라를 모델로 계속 활용하는 것은 오히려 샤트렌 측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기망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티아라는 지난해 3월 샤트렌과 의류브랜드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며 모델료로 4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해 7월 티아라 멤버들간의 '왕따설'이 불거지며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샤트렌 측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과실을 인정한 티아라 측은 받았던 4억원을 샤트렌 측에 돌려주기로 합의하고 약속어음을 지급했다. 그러나 샤트렌이 어음 집행을 시도하자 티아라 측은 "샤트렌이 계약 해지 합의 후에도 두달 간 티아라를 모델로 쓴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지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코어콘텐츠미디어
샤트렌
티아라
티아라왕따설
모델료
강제집행이의소송
광고모델계약
계약해지
홍세미 기자
2013-09-09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티아라' 함은정씨, 드라마 제작사 상대 억대 소송
아이돌 그룹 티아라의 멤버 함은정(24)씨와 소속사가 주말드라마 하차와 관련해 드라마 제작사를 상대로 억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씨와 소속사인 코어콘텐츠미디어(대리인 법무법인 한민)는 "출연 계약을 맺은 드라마에서 일방적으로 하차당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SBS 주말드라마 '다섯손가락'의 제작사인 예인이앤엠을 상대로 1억4850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소송(2012가합81796)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사건은 민사47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함씨 측은 "7월말 티아라의 멤버인 류화영이 따돌림을 당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제작사 측이 출연료 삭감을 요구하다 지난달 22일 일방적으로 드라마 하차를 결정했다"며 "드라마에 출연하기 위해 피아노를 배우는 등 노력을 기울였는데 제작사 측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함씨는 '왕따 가해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고 인간성까지 의심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파장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티아라의 향후 활동 가능성이 불투명해져 앞으로 입게 될 손해 역시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강조했다. 제작사 측은 앞서 함씨 하차 결정과 관련해 "티아라 사태의 논란과 소속사의 신뢰할 수 없는 대응에 방송사와 제작사, 제작이 모두 함께 하차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티아라 사태는 지난 7월 멤버 류화영씨가 다리 부상으로 일본 공연에 불참하면서 비롯됐다. 류씨의 공연 불참을 두고 다른 멤버들이 트위터에 이를 비난하는 듯한 글을 잇달아 올리면서 왕따 논란이 불거졌다.
티아라
함은정
류화영
티아라사태
왕따논란
코어콘텐츠미디어
하차
다섯손가락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27
국가배상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LG 왕따 이메일 사건, 불기소 국가배상' 항소심 패소
사법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 국가배상판결을 내려 논란을 불렀던 'LG전자 왕따 이메일사건'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주원 부장판사)는 지난 4일 LG전자 근무시절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다 해고당한 정모(45)씨가 "검찰이 자신을 무고한 회사간부들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반복하는 바람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12155)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권 및 공소제기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국가 및 사회의 질서유지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지 피해자의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거나 피해자 개인이 입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피해자의 가해자 형사처벌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고 또 그로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고 해도 그것은 검찰권 행사에 수반하는 부수적·반사적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를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 그 자체로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불 수 없고 무고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불충분해 불기소처분을 했다면 비록 사후적으로 담당검사들의 판단의 타당성이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 불기소처분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처분이라고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거듭된 불기소처분 과정에서 3번에 걸친 재기수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 불과한 것일 뿐"이라며 "재기수사명령이 재기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의 판단을 구속하는 것도 아닌 만큼 3번의 재기수사명령이 있었다는 사정이 불기소처분의 위법성을 징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96년 사내 비리를 고발해 '왕따'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다 해고됐다. 이후 정씨는 회사 간부들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후에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자신을 고소한 회사간부들을 무고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불기소와 무혐의 처분을 반복하자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LG전자
내부고발
회사간부
불기소처분
재기수사명령
왕따
무고혐의
김소영 기자
2008-12-09
민사일반
왕따 자살 가해학생들 부모에 65% 책임
학교 급우들로부터 ‘왕따’를 당해 자살을 했을 경우, 해당 교육청은 35%, 가해학생 부모들에겐 각각 15%~25%씩, 65%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3일 경기도 교육청이 집단 괴롭힘 가해학생 3명의 부모 5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07가합2114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단 괴롭힘으로 사망한 학생의 부모가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원고가 모든 배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에게 과실비용에 해당하는 구상금 채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들이 자녀의 보호·감독에 게을리 한 점, 교육청과 담임교사, 교장이 학생동향을 파악해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실비용은 원고 35%, 피고들 65%가 적당하다.”며, “피고 측 65%는 가담정도에 따라 각각 25%, 25%, 15%로 분담하라”고 . 판시했다. 초등하교 6년생이던 망인 A군은 지난 2001년 3월부터 같은 반 급우(B군, C군, D군)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자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해 같은 해 11월 자신의 아파트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보름 만에 사망했다. 이에 A군 부모는 관할 도교육청과 가해학생 부모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도교육청은 A군 부모에게 손해배상금 2억2천592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료비 854만원을 지급한 뒤 지난 해 10월 가해학생 부모들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냈다. (수원)
집단괴롭힘
왕따
가해학생
자살
공동불법행위자
2008-08-0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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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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