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5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외국국적
검색한 결과
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3년 대기하다 자리 없어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법원 “한국 국적 선택 못하게 한 건 위법”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하려했으나 장기간 소집대기를 이유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이중국적 남성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반려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출입국외국인청의 처분이 국적선택 신청자의 책임과 관련이 없는, 국가의 병역자원 배분문제로 인해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A 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2023구합59735). 1990년대 초 미국에서 출생한 A 씨는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복수국적자다. A 씨는 2017년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고,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된 인원이 실제 필요한 인원보다 많아진 탓에 3년 가량을 대기하다가 '장기간 소집대기'를 이유로 2021년 전시근로역에 편입됐다. 2022년 A 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국적선택신신고를 했지만 반려당했다. 전시근로역은 병역처분의 일종으로, 평상시에는 징병 되지 않다가 전시에만 소집돼 군사지원업무에 투입된다. A 씨는 “전시근로역은 전시근로소집이 발령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복무가 종료된 것이므로 국적법상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국가 측은 “A 씨가 스스로 현역병으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거나 소집자원이 적은 타 지역 기관을 적극적으로 물색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A 씨)가 스스로에게 불이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극적 병역 의무 이행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귀책 사유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이 국가의 병역자원 배분 문제로 인해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사례처럼 당초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고 장기간 대기했음에도 병원자원의 배분문제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사유 역시 국적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된 다른 전시근로역 편입사유들과 본질적으로 달리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병역의무자인 A 씨의 책임과 관련 없는 사유로 복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고 병역회피의 우려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출입국외국인청 국적업무처리지침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현역병,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에 병역회피의 우려가 없거나 복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로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 씨는 대기기간 3년 동안 언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장기적인 학업이나 사회활동을 계획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이미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국적법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사실상 용인한 것은 병역의무 이행을 권장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으로 병역자원 확보에 그 도입취지가 있다”며 "병역자원 배분문제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를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로 봐도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병역이무 이행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음에도 전시근로역에 직권으로 편입됐다는 사정만으로 국적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불명확한 반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
병역
국적선택
이중국적
전시근로역
홍윤지 기자
2024-02-1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외국국적 배우자와 이혼, 한국 법원에도 재판관할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장모(33·여)씨는 스페인 국적을 가진 남편 권모(42)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2007년 8월 혼인신고를 마쳤다. 장씨는 결혼 후 스페인에서 사업을 하는 남편을 따라 스페인에서 생활했지만, 수술과 출산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에 머물렀다. 2007년 12월 자녀를 출산한 장씨는 몸을 추스른 뒤 2009년 3월 스페인으로 돌아갔다. 장씨는 2011년 6월 남편이 스페인 여성과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고, 한국으로 돌아와 같은해 8월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장씨는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8억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월 25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자 남편 권씨도 같은 해 9월 스페인 법원에 장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부부가 스페인에서 거주할 예정으로 혼인했고, 장씨가 혼인 파탄으로 귀국하기 전까지 스페인에서 혼인 생활을 유지했다"며 "대한민국보다는 스페인이 부부의 혼인생활 관련성이 큰 만큼 우리나라에는 재판관할권이 없다"면서 각하판결을 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 있고, 스페인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심리에 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부정해서는 곤란하다"며 "장씨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자녀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해 유치원을 다니고 있고, 권씨의 대한민국 재산을 가압류한 상황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낼 실익이 있다"고 판단해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6일 장모(33·여)씨가 스페인 국적의 권모(42)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소송 상고심(2013므1196)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장씨는 1심에서부터 다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관한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혼
재판관할
국제재판관할권
국적
국제결혼
외국인배우자
신소영 기자
2014-05-22
행정사건
편법으로 귀화요건 충족, 귀화신청 불허할 수 있다
편법으로 체류기간을 늘려 귀화요건을 충족했다면 법무장관은 귀화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최근 중국인 김모(52)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2010누37690)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적을 취득한 자는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해 법무장관은 귀화신청인이 귀화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 지에 관해 재량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처럼 체류기간 만료에 임박해 기타 체류자격을 부여받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 요건을 충족한 뒤 간이 귀화 허가신청을 하는 사례가 급증할 경우, 법무부는 편법적인 거주기간 요건의 충족에 대해 규제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05년 6월 국내에 입국한 김씨는 2007년 3월까지 '외국국적 동포 서비스업종 취업 및 특례고용허가자 체류자격'으로, 2007년 3월부터는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했다. 이후 2008년 6월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김씨는 일을 하다 다쳐 요양이 필요하다며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법무부는 김씨에게 '기타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기타 체류자격이란 외국인이 입국 후 소송, 질병 발생 등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임시로 체류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인도적 차원에서 부여하는 것으로 취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체류기간
귀화요건
귀화신청
국적취득
속인적통치권
임순현 기자
2011-08-12
노동·근로
행정사건
"방문취업비자로 체류기간도 귀화신청요건에 포함"
방문취업비자와 기타비자로 체류한 기간을 귀화신청요건에서 제외해 온 법무부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중국동포 박모(47)씨가 “국적법상 국내 거주요건에서 방문취업비자와 기타비자로 거주한 기간을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09구합3002)에서 “국내법상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기간은 종류에 상관없이 거주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귀화의 요건을 정하는 것은 국가의 배타적인 관할권에 속하는 영역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면서도 “일단 그 요건이 법으로 규정된 이상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적법 제4조의 규정 취지상 법무부장관은 귀화를 허가해야 하고 달리 불허가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적법 제6조1항이 정한 간이귀화요건으로서의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자’의 범위에는 국내법에 의해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대한민국에 3년 이상 생활에 근거되는 곳을 두고 있는 자의 경우도 해당한다”며 “주소를 가진 기간을 계산할 때 특정한 종류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내법에 의해 적법하게 체류할 자격을 부여받기만 하면 어떠한 종류의 체류자격이든 상관없이 그 기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방문취업비자(H-2)와 기타비자(G-1)의 자격으로 거주한 기간을 포함해 박씨의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 됨은 명백하므로 박씨는 국적법이 정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법무부가 박씨의 간이귀화허가신청에 대해 국적법 제5조 및 제6조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이유로 해 귀화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국내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중국동포인 박씨는 2005년 10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외국국적 동포 서비스업종 취업비자(F-1-4)를 발급받아 입국해 외국인등록을 마쳤다. 그리고 2007년 4월에는 방문취업비자(H-2)를 받아 2008년 10월까지 거주해 왔다. 그 이후에는 기타비자(G-1)의 자격으로 거주했고, 2009년 1월 국적법 제6조1항 제1호에 의한 간이귀화허가신청을 했으나 법무부는 “방문취업비자(H-2)와 기타비자(G-1)로 체류한 기간은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했다. 이에 박씨는 1월 소송을 냈다.
방문취업비자
체류기간
귀화신청
기타비자
국내거주요건
이환춘 기자
2009-05-12
헌법사건
헌재, 재외동포법 평등원칙 위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해외동포를 재외동포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 독립운동 또는 일제의 수탈을 피하기 위해 만주로 이주했던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 등이 출입국 및 취업활동 등에 혜택을 받을 길이 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韓大鉉 재판관)은 지난달 29일 정부수립 이후 이주를 기준으로 '재외동포' 해당여부를 정하고 있는 99년8월 제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이하 재외동포법) 제2조제2호, 동법시행령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99헌마494)에서 재판관 6인의 찬성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 결정을 할 경우, 외국 국적 동포의 경우는 재외동포법이 부여하는 지위가 그 순간부터 상실되어 법적 공백과 그로 인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2003년12월31일까지 입법자가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법은 2003년12월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현재 전체 재외동포는 미국 2백12만, 중국 1백88만, 구소련 52만, 남미 11만 등 5백65만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절반에 해당되는 2백60여만명이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자들은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위하여 또는 일제의 강제징용이나 수탈을 피하기 위하여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중국동포나 구소련동포가 대부분으로 이들에게 외국국적 취득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 이들을 재외동포법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동포들을 돕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합리적 이유없이 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를 차별하는 자의적 입법이어서 헌법 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영철(尹永哲) 헌재소장 등 재판관 3인은 반대의견에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간에는 물론이고 외국국적동포들 서로간에도 그들이 거주하는 나라들에 따라 정치적·외교적·경제적·사회적 환경이 서로 달라 법무부 및 외교통상부는 그동안 '재외동포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3개항 등을 마련, 중국동포 등에 대한 국적부여기회를 확대하려 노력하였으나 가능한 한 이중국적의 발생을 회피하려는 것이 국제법적 원칙인 만큼 외교적 마찰에 대한 고려가 부당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 청구인 조모씨 등 3명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국적의 재외동포들로 99년8월 재외동포법이 제정되며 이 법률 제2조제2호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자 및 그 직계비속을 재외동포의 범주에서 제외함에 따라 자신들이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재외동포법
대한민국수립이전해외이주
조선족
중국동포
구소련동포
이효성 기자
2001-11-30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