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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주당 15시간 이내’ 단기근로강사… 계약기간 명시 “갱신 거절 타당”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분명하게 명시했고 수강생 수가 감소하는 등 근로여건에 변동이 있다면 주당 15시간 이내인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단기근로강사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학교법인 성균관대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21누63360)에서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성균관대는 재학생 및 일반인을 위한 실용외국어 교육 및 연구와 외국인 등을 위한 한국어강좌 등을 운영하는 어학원을 부속기관으로 설치해 운영했다. 성균관대가 어학원 운영을 위해 마련한 내부 규정에 의하면 정규 및 비정규 실용외국어 교육과 기초교양과목 강의를 담당하는 전임교원 외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강좌를 담당하는 주당 15시간 이내 단기근로강사를 둘 수 있도록 했고, 단기근로강사의 계약기간은 연간 6개의 정규학기로 구성된 한국어강좌의 1학기(2개월) 이내로 정하도록 했다. A 씨와 B 씨는 어학원에서 2014년 3월, 2018년 8월 각각 단기근로계약을 맺고 한국어강의를 담당했고, 2019년까지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했다. 그러던 중 2019년 4학기와 5학기가 끝날 무렵, A 씨와 B 씨는 각각 성균관대로부터 계약기간 이후 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A 씨 등은 성균관대의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 판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인용하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성균관대 측은 "주당 15시간 이내 짧은 시간만 근무할 것을 전제로 기간을 정해 고용된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A 씨 등에 대한 갱신거절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정당한 것"이라며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성균관대와 A 씨 등 간 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간을 단순히 '2개월' 등과 같이 추상적·일반적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매번 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개별적으로 특정해 명시했고, 6학기제로 운영되는 연간 근무일정에 맞춰 해당 계약기간에 대응하는 정규학기의 명칭을 병기하기도 했다"며 "근로계약 체결 단계에서 계약기간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갖고 해당 기간에 한해 고용관계를 유지할 의사를 명백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계약서와 내부규정 등에 의하면 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단순히 직전 계약기간 동안의 근무태도나 강의평가에 특별한 하자나 문제점이 보고되지 않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돼 왔던 사정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형성의 근거 내지 토대로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어강좌를 수강하는 외국인 수강생의 인원수가 감소하는 등 근로여건의 변동은 성균관대에게 있어 충분히 A 씨 등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단기근로
단기근로강사
갱신기대권
한수현 기자
2022-11-20
민사일반
경력직 채용에서 1순위 평가됐으나 탈락<br>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국기원, 채용 비리 피해자에 1000만원 배상하라"
지난 2014년 국기원에서 벌어진 채용 비리 탓에 경력직 채용에서 최종평가 1순위를 하고도 탈락한 지원자에게 국기원과 전직 임원들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A씨가 국기원과 오현득 전 국기원장, 오대영 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45275)에서 최근 "피고들은 공동해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태권도 진흥 사업을 하는 특수법인인 국기원은 2014년 산하 연수원에 비정규직 직원을 경력직 1명과 신입직 1명씩 채용하기로 하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PT 발표 및 영어능력평가, 3차 최종면접 방식의 공개채용을 진행했다. 그런데 오 전 원장과 오 전 사무총장은 1차 합격자가 선발된 무렵, 당시 국기원 이사장이었던 모 국회의원의 후원회 관계자의 아들 B씨를 신입직 채용에 합격시키기 위해 2차 영어능력평가 문제를 사전 유출했다. 하지만 B씨가 미리 문제와 답을 전달받고도 독해·번역시험에서 답안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자 오 전 원장은 연수원의 한 직원에게 답안을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오 전 사무총장은 오 전 원장에 따라 B씨의 답안을 채점했고, 결국 B씨는 최고점수를 획득해 신입직 채용 1순위에 올랐다. 한편, A씨는 경력직 채용에서 1순위로 평가됐었다. 그러나 오 전 원장 등은 국기원 연수원장에게 경력직 지원자들의 영어성적 부진해 신입직 2명만을 채용할 것을 보고했고, A씨는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부정하게 채용하기 위해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는 최종 평가결과 경력직 채용 1순위였던 사람으로, 이 사건 채용절차 진행과정에서 형성된 신뢰와 공정한 진행에 대한 기대가 법적 보호의 영역에 포섭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채용비리가 없었다면 경력직 최고득점자인 원고를 채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오 전 원장 등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채용비리로 경력직 채용예정 인원이 1명에서 0명으로 변경됐다"며 "채용 절차의 공정한 진행을 통해 평가받을 기회와 합리적 기대를 침해한 것으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공고의 지원자격 란에 '외국어 능통자'가 명시돼 있음에도 원고의 영어능력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30점에 불과했던 점 등에 비춰 채용비리가 없었더라도 원고와 국기원 사이에 당연히 고용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고의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국기원
채용비리
손해배상
이용경 기자
2021-02-23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판결] "중간고사 영어시험지 유출 외고교사 파면 정당"
학교 영어 중간고사 시험지를 지인인 학원장에게 유출한 교사를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결정취소소송(2019구합8823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의 한 외국어고등학교 영어교사인 A씨는 영어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2017년 11월 학교법인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같은해 12월 교원소청심사위에 파면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2019년 8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2017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시험지 유출만으로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행위로 대학입시와 직결된 중요한 절차로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고등학교 내부 정기고사의 절차적 공정성이 침해됨에 따라 이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이 학교 소속 교사, 학생 및 학부모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지대했을 것"이라며 "고등교육기관 전반에 걸쳐 성적관리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이 의심받게 됨에 따라 국민의 교육현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으로 평가받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중간고사 영어 시험지의 문제 대부분을 인근 학원을 운영하는 B씨에게 그대로 유출했고 이러한 행위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할 뿐 아니라 고의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국무총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등을 감안해 파면이 아닌 해임으로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A씨가 시험문제를 유출한 이상 감경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그와 같이 감경하지 아니한데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파면
외고
시험유출
중간고사
박미영 기자
2020-06-29
민사일반
“경업금지 약정 위반… 3000만원 배상하라”
[판결](단독) “1년간 근처 학원에서 일 안하겠다” 약정 어긴 강사 법적 책임은…
영어강사가 근로계약 종료 후 1년간 근처 학원에서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경업금지약정을 어겼다가 고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조국인 판사는 최근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A외국어학원 측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5059836)에서 "B씨는 A학원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6년 11월 A학원과 2017년 한해 동안 일하겠다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B씨는 일을 하면서 취득하게 되는 모든 정보와 노하우는 A학원의 영업상 중요사항 및 기밀사항임을 인정하면서 '근로계약 종료 후 1년간 A학원이 위치한 대치동 또는 인근의 학원 등에서 근무하거나 개원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A학원에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다. 그러나 B씨는 2017년 11월 더 이상 A학원에서 일하기 어렵다고 통보한 다음 두달 뒤인 2018년 1월 A학원에서 500m 거리에 있는 C어학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B씨는 C학원에서 9개월가량 일하다 2018년 9월말 퇴직했다. 경쟁학원서 유명강사 빼내기 학생 수업권 등 침해 이에 A학원은 경업금지약정 위반이라며 B씨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B씨는 "경업금지약정은 경업금지에 따른 반대급부의 약정도 없이 근로계약 종료 후 1년간 인근 지역 취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생존권을 위협하고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며 근로기준법 제20조에도 위반된다"고 맞섰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을 통해 B씨는 A학원이 형성한 유형의 시설과 무형의 서비스를 활용해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들에게 자신들의 강의능력, 노하우, 경력 등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수강생들이 B씨의 강의를 다른 강사들의 강의에 비해 선호하게 되는 것이 전적으로 B씨의 노력과 능력에 기인한 것이라고만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업금지’ 1년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로 못 봐 이어 "A학원은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일 상권에 있는 다른 학원과 경쟁을 벌이고 있고, B씨가 학원을 그만 두고 인근에 동종 학원을 개설하거나 이직할 경우 학생들이 B씨를 따라 옮길 가능성이 높으며 이럴 경우 A학원 입장에서는 매출액 감소 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학원을 그만 둘 가능성도 있다"며 "B씨가 경업금지약정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기로 한 약정은 없지만,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이 많지 않을 수도 있음을 고려해 통상의 비율제 단과학원과 달리 최소 월급 400만원을 보장받았으므로 B씨가 이러한 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경업금지약정을 두지 않으면 경쟁학원에서 유명강사를 빼내는 일이 빈번해 학원업계의 거래질서 유지 및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다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경업금지 기간을 1년으로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는데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제한 없이 영어강의를 하며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했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학원측 승소판결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입법취지는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 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리한 계약 해지를 보호하려는데 있는 것이기에, 이 약정이 법조항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약정이 B씨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만 일방적으로 예정하고 있고, A학원이 학원업체와 강사의 관계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B씨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 체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는 점, 약정을 문언 그대로 적용해 B씨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할 경우 B씨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는 결과가 돼 부당한 점, 경업금지약정에서 경업을 금지한 기간과 지역적 특성·범위 등을 고려할 때 B씨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금은 30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경업금지
근로계약
약정위반
박수연 기자
2019-01-31
지식재산권
호주 철강기업 출원발명 진보성 부정
[판결] 특허법원, '외국어 변론' 국제재판부 첫 사건 판결
영어 등 외국어로 변론을 진행하는 특허법원 국제재판부의 첫 사건 판결이 나왔다. 호주 철강회사가 발명한 금속 코팅된 강철 스트립의 진보성을 둘러싼 사건이다.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5일 호주 철강회사인 블루스코프 스틸 리미티드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2017허372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블루스코프는 특허청에 금속 코팅된 강철 스트립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을 냈지만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반려됐다. 이에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냈지만 기각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블루스코프는 "선행발명들에는 기술적 과제나 해결수단에 대한 기재와 암시가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블루스코프가 출원한 발명이 선행발명과 상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며 "그로 인해 이질적인 효과 등 특유한 효과를 갖는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출원발명으로만으로는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것에 불과하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변론기일에 2명의 전문가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외국인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은 대부분 영어로 이루어졌다"며 "동시통역이 제공돼 재판진행의 효율이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판결의 효력은 국문 판결서를 기준으로 하고, 국문 판결서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영문 번역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마련된 국제재판부에서는 소송당사자가 법정에서 영어 등 외국어 변론과 증거 제출이 가능하다. 국제재판부는 특허 관련 소송 중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이 매년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가 국제 특허분쟁 해결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상 법정에서는 '국어 사용'이 원칙이지만, 소송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외국어 변론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둔 것이다. 국제재판부는 현재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설치되어 있다.
특허
국제재판부
호주
법원조직법
손현수 기자
2019-01-25
지식재산권
'외국어 조합 식별력 여부'<br> 특허법원 판결 2題
[판결] ‘CHINATONG’·‘PEDALCRAFT’ 상표등록 ‘희·비’
쉬운 외국어 단어로 조합된 상표의 식별력 인정 여부와 관련한 특허법원 판결이 최근 잇따라 선고돼 화제다. ◇"'PEDALCRAFT'는 무효"= 특허법원 특허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외국에서 판매중인 페달크래프트(페달이 달린 카누·카약)를 국내로 수입·판매하려던 A씨가 'PEDALCRAFT'라는 상표를 국내에서 선점해 먼저 상표등록한 B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소송(2017허818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외국에서 생산된 페달크래프트 제품을 수입·판매하려던 A씨는 B씨가 'PEDALCRAFT'라는 상표를 등록해 놓은 사실을 알고 2017년 8월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무효심판청구를 냈다. 'PEDALCRAFT'는 페달이 달린 보트(배)를 통칭하는 개념인데 B씨가 이를 상표로 먼저 등록했다는 이유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같은해 11월 "우리나라 현재 영어수준에 비춰볼 때 'PEDALCRAFT'는 페달이 달린 배(보트)로 인식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A씨는 "'PEDAL'과 'CRAFT'는 쉬운 영어단어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페달이 달린 배(보트)'라는 의미로 직감돼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표법은 상품의 산지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상품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나 사용할 필요가 있고,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PEDALCRAFT' '페달로 움직이는 배'로 직감 상표등록 받아준 심결 무효 이어 "우리나라 영어보급실태와 교육수준에 비춰보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PEDALCRAFT'는 'PEDAL'과 'CRAFT'가 결합된 표장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pedal은 '페달', '페달식 추진의'라는 의미를 가진 쉬운 영어 단어이고 'craft'는 (탈 것이라는 뜻의) 중·고교 수준의 영어 단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인 카약이나 카누 등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페달이 달린 배(보트)' 또는 '페달로 움직이는 배(보트)'와 같은 의미로 인식되거나 관련있는 것으로 직감된다"며 "B씨의 상표등록을 받아준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호주 특허청의 결정을 인용해 "호주 특허청에 이 사건과 동일한 표장이 상표등록출원 됐으나 호주 특허청은 'pedalcraft'가 운전자가 페달의 힘으로 가속도를 얻는 배를 의미해 페달의 힘을 사용하는 카누나 카약 등을 설명하는데 사용되므로 다른 거래자들도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상표등록을 거절한 바 있다"고 판시했다. ◇"'CHINATONG'은 유효"= 특허법원 특허4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외국어교육 전문업체인 C사가 'CHINATONG'을 상표로 등록해 중국취업사이트 등을 운영하고 있는 D사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소송(2018허185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CHINATONG은 띄워쓰기 없이 나열돼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문자표장으로 'CHINA'는 중국을 의미하지만, 'TONG'은 '통'으로 호칭되는 것으로 무엇을 담기 위한 용기로서 그릇의 의미를 가지는 통(桶)과 대롱을 뜻하는 통(筒), 편지 서류 전화 따위를 세는 단위인 통(通), 난리통, 장마통과 같이 어떤 일이 벌어진 환경이나 판국을 가리키는 등 매우 다양한 의미로 인식될 수 있다"고 밝혔다. 'CHINATONG' 외국어학원으로 곧바로 인식 안돼 사용으로 식별력 취득 이어 "TONG이라는 구성 자체가 C사의 주장처럼 '전문가' 또는 '정통한 자'라는 의미로 인식되더라도 교육정보제공업이나 외국어학원경영업 등에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와 같은 의미로 곧바로 인식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특히 미국통, 영국통, 일본통 등의 표현은 흔히 발견되지만 (차이나통과 같이) 아메리카통, 잉글랜드통, 재팬통 등 외국어와 '통'이 결합된 형태로 지칭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D사의 CHINATONG 사이트에는 2011년 기준 8만7174명의 개인회원과 2만3155개의 기업회원이 가입했고, 2010년 네이버 중국취업 관련 웹사이트 1위를 기록했다"면서 "주요 언론매체에도 중국 취업 정보를 제공하며 수요자의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서비스업으로 현저히 인식되고 있으므로, 설사 C사의 주장처럼 CHINATONG이 식별력이 없다하더라도 상표법이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C사는 2007년 특허청에 '차이나통'을 상표로 출원했으나 D사가 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제동이 걸렸다. 당시 특허청은 "차이나통 등이 국내외에서 명칭으로 사용되거나 영화, 음악의 제목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C사의 상표등록을 거절했다. 이후 D사는 2013년 'CHINATONG' 상표를 냈고, 특허청은 당시 식별력 판단기준을 토대로 D사의 상표등록을 받아줬다. C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수입
외국어
상표등록무효소송
손현수 기자
2018-08-06
노동·근로
민사일반
중앙지법, 동종업 진출 노린 상급자 지시 받아… 1억3700만원 배상 판결
[판결](단독) 학원 영업용 블로그 퇴직하며 무단 삭제했다가…
학원 영업용 홍보 블로그 운영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이 블로그들을 삭제했다면 블로그 복구를 위해 학원 측이 투입한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외국어 학원 등을 운영하는 교육서비스업체인 A사는 마케팅을 위한 홍보 블로그를 개설해 운영해왔다. A사는 마케팅 직원들에게 이 블로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개 이상의 아이디를 만들어 영업용 블로그 생성을 위한 직원을 뽑고 새 블로그들도 만들었다. 한모씨는 2013년부터 1년간 A사에서 블로그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고 퇴사했다. 그런데 퇴사 무렵 한씨는 자신이 알고 있던 A사 블로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블로그를 모두 삭제해버렸다. A사의 블로그 생성 작업을 담당하던 팀장이자 A사가 운영하는 학원의 부원장인 배모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배씨는 A사와 비슷한 외국어 학원 등을 운영하기 위해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A사의 블로그를 삭제하도록 한씨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이 같은 행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A사는 한씨 때문에 자사 블로그가 삭제돼 큰 피해를 입었다며 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A사가 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87711)에서 "한씨는 A사에 1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A사는 한씨가 고의로 블로그를 삭제한 뒤 연말정산을 통해 매출이 감소한 것을 인지했고, 이후 블로그 복구를 시도했으나 삭제행위에 대한 충격과 사기 저하로 마케팅 직원을 제대로 고용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신규로 외국어학원업과 교육서비스업에 진입하는 신규업체들에게 기존 시장을 잠식당하는 손해를 입었고 신규 서비스 상품 개발 작업도 타격을 입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A사 매출액은 2013년 말 5억6000여만원에 달했지만, (한씨의 블로그 삭제 이후인) 2014년에는 1억원, 2014년 2억2000만원, 2016년 1억6000만원가량씩 매출이 감소했다"며 "이는 한씨가 블로그를 삭제해 마케팅 영업을 방해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씨의 블로그 삭제로 A사가 입은 손해와 관련해, 블로그 삭제로 영업활동이 부진하게 돼 영업상 손실이 발생한 것은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영업수익이 줄어든 것을 손해로 볼 수 있지만 인과관계 입증 때문에 차치하더라도, 블로그 재생을 위해 투입된 인력에 지급된 비용은 최소한의 직접 손해"라며 "A사가 블로그 재생을 위해 투입한 인력 50여명에게 지불한 금액의 총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퇴사
홍보
손해배상
영업활동
수익
박수연 기자
2018-07-12
행정사건
[판결](단독) 특허협력조약상 우선권 주장하면서 국제특허출원 번역문 제출기간의 산정 기준일은 선출원 제출일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 PCT)상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국제특허출원에서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번역문 등의 제출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날짜는 선출원 제출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PCT는 동일한 발명에 대해 다수국에서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출원 비용과 절차 부담을 경감하고, 각국 특허청의 중복 심사에 드는 노력을 줄이고자 제정된 조약으로, 우리나라 특허법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우선권이란 제일 먼저 PCT 가입국 중 어느 한 나라에서 특허 출원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일정 기간 내에 다른 가입국에 동일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출원의 순위 및 신규성 판단에서 이전 최초 출원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최초 출원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제2의 출원을 하게 되면, 특허 요건 등의 판단에 있어서 제2의 출원의 출원일을 최초 출원의 출원일로 소급해 주는 제도인 셈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미국 기업인 A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소송(2014두424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하수, 의료폐기물 등 액체나 기체 폐기물에 엑스선을 쪼여 살균하는 '플래시 X선 조사기'를 발명한 뒤 2009년 5월 18일 한국을 지정국으로 국제특허출원을 했다. A사는 2008년 5월 16일 미국에서 선출원한 상태였기 때문에, PCT 제8조의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2011년 12월 16일 국제출원 당시 제출한 명세서, 청구범위 등의 번역문을 우리나라 특허청장에게 제출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A사가 2008년 5월 16일을 기준으로 2년 7개월 안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됐다며 이를 반려했다. 이에 A사는 "선행 출원일인 2008년 5월 16일이 아니라 국제출원일인 2009년 5월 18일을 번역문 제출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특허법 제201조 1항은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에게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부터 2년 7개월 이내에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면서 같은기간 내에 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경우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선일은 특허협력조약과 그 규칙에서 국제특허출원의 국제공개,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 청구 등 국제단계를 구성하는 각종 절차들의 기한을 정하는 기준으로 돼 있고, 특허법에서도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 등에 관한 번역문의 제출기한의 기준일로 돼 있는 등 출원 관계 기관의 업무와 관련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우선일은 일률적으로 정하여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국제특허출원을 하면서 미국에서의 선출원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했다면 번역문의 제출기한의 산정기준은 국제특허출원의 제출일이 아니라 우선권을 주장한 선출원의 제출일이 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지민 기자
2017-05-22
헌법사건
초·중등학교 한자 교육 선택 교과부 고시도 합헌 결정
헌재 "공문서 한글전용 국어기본법 합헌"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도록 한 국어기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학부모와 대학교수, 한자·한문 강사 등 333명이 "공문서의 한글전용 작성을 규정한 국어기본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2헌마85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어기본법 제14조는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나 전문어, 신조어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쓰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국민들은 공문서를 통해 공적 생활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알게 되므로 국민 대부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자어를 굳이 한자로 쓰지 않더라도 앞뒤 문맥으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문용어나 신조어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으므로 의미 전달력이나 가독성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이날 초·중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한 교과부 고시도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한자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충분히 그 부족함을 보충할 수 있으므로 한자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한철·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최소한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에게는 한문을 필수과목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선택과목으로 편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자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했다"며 "그 결과 한자 내지 한문 교육을 통해 인격적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과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은 한글을 한국어를 표기하는 고유문자로 규정했다. 또 한글 맞춤법 등 어문규범을 지켜 공문서를 작성하고 교과서를 편찬하도록 했다. 교과부도 이에 맞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에 초·중등학교 재학생과 학부모, 교과서 집필자 등은 2012년 10월 이런 조치들이 한자 문화를 누리고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국어기본법
공문서
공문서한글작성
어문규범
신지민
2016-11-24
형사일반
[판결] ‘게스트 하우스’ 운영하며 내국인 상대 숙박업은 불법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형 민박(게스트 하우스)을 운영하면서 내국인 손님을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면서 내국인 손님을 받은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3674). 재판부는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르면 숙박업 영업자는 일정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 등 자치구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영업을 할 수 있는데 게스트 하우스는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230㎡(약 69.5평) 이하 규모에 외국어 안내가 가능한 운영자가 직접 거주하고 소방 안전 점검만 받으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김씨가 운영하는 곳은 외국인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임에도 시장에게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내국인을 상대로 불법 숙박업을 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속초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던 김씨는 2013년 7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내국인을 상대로 신고도 없이 숙박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게스트 하우스가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으려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으로 선정돼 외국인 관광객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국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방법 뿐"이라며 "김씨의 게스트 하우스가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국인 관광객 대상 숙식제공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유죄 판결했다.
게스트하우스
도시형민박
내국인손님
공중위생관리법
숙박업
외국인관광활성화
홍세미 기자
2016-01-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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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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