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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구치소 정문 앞 도색 작업 중 출입문 열려 추락 중상
도색업자가 구치소 정문 앞에서 작업하고 있는 사실을 모른 채 구치소 측이 차량출입문을 열어 중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거액의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3부(이승한·윤종구·권순형 부장판사)는 A씨와 두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31133)에서 "국가는 치료비 등 총 3억4900여만원과 위자료 9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고, 두 자녀에게 각각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도색업자로 일하던 A씨는 2017년 11월 지방의 구치소 도색작업을 맡아 업체 대표 등 작업자 9명과 함께 구치소를 방문했다. 구치소에는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구내구역에 들어가는 정문이 있었는데, 이곳은 사람과 차량이 드나드는 출입문이 따로 나란히 설치돼 있어 정문사무소에 근무하는 교도관이 출입 여부를 확인해 문을 개방하고 있었다. 당시 교도관 B씨는 사다리와 작업 도구를 갖고 정문 외부로 나가는 A씨를 그대로 통과시켰고, A씨는 차량출입문 외부 상단 3.5m 높이에 사다리를 대고 올라가 정문 도색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B씨는 A씨가 정문에서 도색작업 중인 것을 모른 채 관용차 진입을 위해 차량출입문 개방 버튼을 눌렀고, 차량출입문이 열리면서 사다리에 올라가 있던 A씨는 중심을 잃고 추락해 두개골 골절 등 중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근무 교도관 잘못 국가에 배상 책임 재판부는 "구치소 내 정문근무자인 공무원은 차량출입문 개방 작동 때 방해 내지 장애가 되는 사정이 없는지 주변을 살펴 안전사고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B씨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출입문을 개방했고, 그로 인해 A씨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B씨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라 공무원인 B씨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A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다만, 차량출입문에 사다리 상부를 기댄 채 그 위에서 도색작업을 할 경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지만, A씨는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정문근무자인 교도관에게 작업 사실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게을리 해 손해발생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국가배상
중상해
구치소
추락
이용경 기자
2021-05-03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사드 기지 무단 침입' 시민단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드 기지가 건조물침입죄에서 정한 '건조물'이 아니라고 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시민단체 회원 3명과 인터넷 매체 기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6484). A씨 등은 2017년 9월 경북 성주 사드 기지의 외곽 철조망을 통과해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기지에 침입한 후 준비한 현수막을 펼치고 '사드 반대', '미국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사드 추가 배치에 항의하다 제지 당했다. 1심은 A씨 등에게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 등이 침입한 곳은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미군이 사드 운용(군사작전)에 이용하는 건조물이라기보다 숙박을 위한 부속시설에 불과하다"며 "허가 없이 사드 기지에 침입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안전을 침해하고, 군사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했다면 형법상 건조물침입죄가 아니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공소를 제기함이 옳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드 기지가 건물 형태가 아닌 골프장 부지에 설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드 기지는 형법상 침입을 금지한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에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건조물에 직접 부속한 토지로서 그 경계가 장벽 등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는 장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드 기지는 더 이상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군 당국은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자 경계에 외곽 철조망과 내곽 철조망을 2중으로 설치해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다"며 "사드 기지 부지는 기지 내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한다"면서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무단침입
건조물침입죄
사드기지
손현수 기자
2020-03-26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불온서적 지정은 위헌' 헌법소원 낸 법무관 강제전역은 위법
이명박정부 시절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강제전역을 당한 전직 군법무관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군인이라도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에 법적 판단을 구하는 재판청구권을 당연히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복종의무 위반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2일 전직 군법무관 지모씨가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소송(2012두2640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군인복무규율 등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 건의 제도의 취지는 위법 또는 오류의 의심이 있는 명령을 받은 부하가 명령 이행 전에 상관에게 명령권자의 과오나 오류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령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일 뿐 그것이 군인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군내 사전절차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상명하복에 의한 지휘통솔 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인 군의 특수성에 비춰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복종의무가 있다"며 "따라서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해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것이 외견상 복종의무와 충돌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상관의 지시나 명령 그 자체를 따르지 않는 행위와 상관의 지시나 명령은 준수하면서도 그것이 위법·위헌이라는 이유로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구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군인이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해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것이 위법·위헌인 지시와 명령을 시정하려는데 목적이 있을뿐 군 내부의 상명하복 관계를 파괴하고 명령 불복종 수단으로서 재판청구권의 외형만을 빌리거나 그밖에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다면 정당한 기본권의 행사라 할 것이므로 군인의 복종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판결문 보기 그러면서 "이 사건 불온서적 지정 지시는 정신적 자유의 핵심인 학문과 사상의 자유의 기초가 되는 책 읽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 지시의 위헌성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지씨가 복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원이나 헌재에 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직접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 사법적 판단에 의해 위법·위헌 여부가 결정되므로 재판청구권 행사가 곧바로 군에 심각한 위해나 혼란을 야기하지도 않는다"면서 "지씨 등 군법무관들이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군 복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군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을 위한 집단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고영한·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은 "지씨 등 군법무관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 이전에도 군법무관의 보수와 처우에 관한 다수의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사전적·사후적 제재가 없었다"며 "이 사건 징계처분은 군 내부적인 시정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채 다른 법무관들을 규합해 집단으로 지시에 불복종하려는 수단으로 헌법소원 제도를 이용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들은 또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면, 앞으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집단을 이룬 군인들이 재판청구권의 행사라는 명목을 빌려 불순한 의도의 군무 외 집단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하기 어려워져 국가 안전보장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군인의 재판청구권 행사가 복종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며 "또 법령의 규정에 없는 사전건의 절차를 거치치 않은 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군인이라 하더라도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법률유보원칙이 준수돼야 함을 확인했다"며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국방부가 2008년 7월 북한 찬양,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 서적이라며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지씨 등 군법무관 7명은 같은 해 10월 이 조치가 장병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육군참모총장은 2009년 3월 지씨를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냈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했지만, 지씨가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파면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육군참모총장은 2011년 10월 다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고, 국방부는 이 징계를 근거로 2012년 1월 지씨를 강제 전역시켰다. 여기에 불복해 지씨는 두번째 소송을 2012년에 냈다. 헌법소원을 냈다고 해서 군 지휘계통이나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고 볼 수 없고, 의견과 주장을 직접 대외에 공표해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사실도 없으므로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1,2심은 "지씨가 상관의 지시,명령에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지휘계통을 통해 건의하는 등 군 내부절차를 거쳐야했는데도, 곧바로 군 외부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군기 및 건의제도에 관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했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21699770617_152250.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군인
불온서적
명령
복종의무
이세현 기자
2018-03-22
민사일반
[판결] APT 운동기구에 어린이 부상… “입주민 아니라도 배상”
어린이가 아파트 놀이터 부근에 있는 운동기구에 손이 끼어 다쳤다면 입주민이 아니더라도 아파트 측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놀이터에 '외부인 이용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했더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하헌우 판사는 A(사고 당시 16개월)양의 부모가 강남구 역삼동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시설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099024)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C사 등은 공동해 8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 판사는 "사고 당시 운동기구의 의자 밑 기둥 부분 하단의 고무가 시설노후로 떨어져 나가 날카로운 단면의 쇠파이프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며 "운동기구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운동기구가 어린이 놀이터 바로 근처에 설치돼 있어 어린이들의 접근이 매우 용이한 위치에 있었다"며 "C사 등은 설치·관리자로서 어린이들이 운동기구를 만지거나 장난을 치는 상황까지 예상해 안전성 확보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아파트 놀이터의 경우 인근 주민 등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놀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상 흔히 예상할 수 있다"며 C사 등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어린이가 의자 밑에 손가락을 넣는 걸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고 놀이터 및 운동시설은 아파트 입주민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표지판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C사 등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A양은 지난해 3월 B아파트 내 놀이터 부근에 설치돼 있던 운동기구인 체스트풀머신의 의자 밑에 손가락이 끼어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A양의 부모는 "5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C사 등은 사고 당시 놀이터에 게시된 안전수칙에 '본 아파트 입주민 이외에 외부인은 사용을 삼가해 주십시오', '본 아파트 입주민 이외 특히 외부인의 사용중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던 점을 들어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파트놀이터사고
배상책임
입주민
외부인사용제한
외부인
안전관리
이순규
2016-11-21
노동·근로
형사일반
'미신고 옥외집회'라도 외부인 출입 제한되는 장소라면 처벌 못해
옥외집회가 열리는 장소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면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집회 시작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4일 신고없이 옥외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A택시지부장 안모(48)씨에 대한 상고심(☞ 2012도11518)에서 집시법 위반 혐의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고 주거침입과 상해 등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시법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할 때 일정한 사항을 사전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옥외집회나 시위가 타인이나 공동체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침해되는 것을 방지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이념과 집시법 취지를 종합할 때 집회 참가자들이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 등 제3자와 충돌하거나 공공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외형상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개최되는 집회라고 하더라도 이를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라고 보고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안씨 등이 집회를 연 장소가 회사의 안마당 주차장 공간으로 옥외이기는 하지만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차단된 장소인 만큼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2010년 A택시지부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사무실을 제공해 달라는 요구를 하며 2개월에 걸쳐 택시회사 내 차고지 부근 공터에서 사전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했다. 안씨는 노조 사무실 앞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혐의 등도 추가돼 기소됐다. 1심은 집시법 위반을 포함한 안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일반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없는 장소에서 열리는 옥외집회까지 신고의무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미신고옥외집회
집회의자유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집회사전신고
좌영길 기자
2013-10-24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한승철 前대검 감찰부장 면직처분 취소소송 제기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면직된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최근 자신에 대한 대통령의 면직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2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한 전 검사장은 지난 17일 검찰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며 면직처분취소소송(2010구합36596)을 제기했다. 사건은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한 전 검사장은 진상규명위가 제보자인 경남지역 전 건설업자 정모씨의 말만 믿고 금품과 향응수수 사실을 인정했다며 자신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 전 검사장은 소장에서 "금품수수의 유일한 증거인 정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주요 부분이 모순된다"며 "당시 식사자리는 중·고교 동문후배인 부장검사 2명과 함께 한 자리여서 업무상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검사들의 회식에 외부인(스폰서)을 불러내 식대를 계산하도록 한 것과는 사안의 성격도 다를 뿐만 아니라 청탁이나 민원이 오간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검사장은 또 자신을 포함한 검사들의 비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누락했다는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보고사무규칙이나 검찰공무원의비위및범죄처리지침상 보고의무가 있는 각급 검찰청의 장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평상시 대검 감찰부 업무처리방식이 일단 일선 검찰청에서 조사를 하도록 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한 다음 비위사실 등이 밝혀진 경우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지 결코 은폐할 의도가 있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는 "21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나름대로 검찰조직과 국가에 헌신했다고 생각한다"며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해도 당시 식사자리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규위반의 정도, 검사로 근무하며 수행한 공적 등을 종합할 때 면직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
스폰서검사
면직처분
징계재량권
진상규명위
김재홍 기자
2010-09-24
금융·보험
민사일반
무인경비장치 꺼놓고 외출중 외부인 방화, 화재보험금 지급거절 못한다
무인경비장치를 꺼놓고 외출한 사이 침입자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했다 해도 화재보험계약의 면책약관조항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한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노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2009나9852 등)에서 1심을 취소하고 노씨의 반소를 일부 받아들여 “보험사는 4,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군가가 주택의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인위적으로 화재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노씨가 외출시 주택의 창문을 모두 시정하거나 또는 무인경비장치라도 작동시켰다면 외부인의 침입을 막을 수 있었고 그렇지 않았더라도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었을 것임을 추측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화재보험계약이 무인경비장치가 설치된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 아니고, 노씨가 창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았고 도난방지를 위한 무인경비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았다해도 절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잘못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화재발생방지를 위한 조치를 게을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노씨가 무인경비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음으로써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됐다해도 중과실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무인경비장치
외출
침입자
방화
화재보험계약
면책약관
동부화재
이환춘 기자
2009-12-04
선거·정치
행정사건
지방의원 연찬회에 외부여성 동행 참석 특정인만 징계는 재량권 남용
대전시의회가 권형례 의원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권형례 의원이 대전시의회를 상대로 낸 ‘20일간 출석정지’ 징계처분취소소송(2009구합237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의원은 외부 여성들이 연찬회에 동행하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이들과 함께 연찬회에 참석함으로써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회가 심모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고, 오모 의원에 대하여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처분을 한 반면, 원고에 대하여는 ‘출석정지 20일’의 처분을 한 것은 피고의회의 징계양정이 현저히 형평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권 의원은 대전시의회 상임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으로 2009년 3월25일부터 27일까지 통영시 욕지도로 연찬회를 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 김모씨 등 2명의 외부 여성이 동행하게 됐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었다.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는 심리를 열어 권 의원이 외부인 동행에 동기부여 내지 묵시적 동의하고 사후에 거짓 답변으로 언론에 대응해 도덕적 흠결이 있어 의원으로서의 품위와 의회의 위상을 크게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출석정지 20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대전시의회
권형례
연찬회
출석정지
품위유지의무
외부여성
2009-11-02
민사일반
귀금속 도난 점포주인도 절반 책임
상가측의 경비소홀로 입점해 있는 귀금속 점포의 물건이 도난당한 경우 개별적으로 도난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포 주인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1부(재판장 洪基宗 부장판사)는 18일 박모씨(38)가 "빌딩 경비가 소홀해 도난을 당했으니 피해액을 배상하라"며 (주)누존패션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37936)에서 박씨의 과실 50%를 인정, "피고는 6천9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점포의 도난 등을 방지해야 할 사고방지의무가 있다"며 "점포 주변에 설치된 감시카메라가 제역할을 하지 못한 점, 사고가 발생한 날은 상가 전체의 휴일로서 다른 사람의 출입이 통제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경비원들의 부주의가 없었다면 외부인 출입이 극히 곤란했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의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고가의 귀금속 판매업자로서 전문방범업체에 의뢰하는 등 도난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귀금속들을 금고에 보관하지 않고 진열장에 방치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손해액의 50%가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동대문패션상가 중 하나인 누존패션몰 5층에 점포를 임차, 귀금속 도소매점을 운영해오다 지난해 1월5일 진열장에 진열돼 있던 팔지, 목걸이 등 시가 1억3천9백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도난당하자 상가주인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경비소홀
귀금속
도난방지조치
사고방지의무
경비원
부주의
김백기 기자
2003-12-23
민사일반
무인경비장치 정상작동중 도난사고, 경비업체에 과실없다면 책임없다
무인경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던 중 생긴 도난사고에 대해 경비업체에 경비소홀에 대한 고의·과실이 없다면 손배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金熙泰 부장판사)는 8일 박모씨(60)가 경비업체 (주)에스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108494)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주택에 설치된 전자감지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는데도 침입 신호가 포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절도범이 침입, 금품을 훔쳐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에스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선 도난사고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비 소홀에 대한 고의·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에스원이 채택한 경비방법과 장비가 새로운 범죄수법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낡은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구체적인 과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에스원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99년12월 에스원이 설치한 전자감지장치가 정상작동 중인데도 외부인 침입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도둑이 침입, 경비견을 죽이고 철제금고안에 있던 달러와 엔화, 금괴 등 각종 보석을 훔쳐가자 "경비방법이 신종 절도 수법에 따라가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무인경비장치
도난사고
경비업체책임
경비소홀
에스원
홍성규 기자
200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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