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기 생산라인에서 TV 부품을 만들다 백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문 근로자의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한 사례는 있었지만 삼성전기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의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삼성전기 수원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여성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구단6239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첨단산업분야 작업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직업병'에 대해서는 경험적·이론적 연구결과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산업재해의 존부와 발생원인을 사후적으로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직업병 원인 증명
곤란 하지만 부정해선 안돼"
이어 "따라서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희귀질환 또는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삼성전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된 납,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이 A씨의 체질 등 다른 요인과 함께 작용해 병을 발병케 했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다"며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발병률이 우리나라 전체 평균 발병률보다 높은 것 역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유리한 사정"이라고 판단했다.
행정법원
"발암물질에 노출…
발병률 전체 평균보다 높아"
A씨는 고등학교 졸업 직전인 1993년 1월 삼성전기에 입사했다. 이후 3년 4개월 동안 삼성전기 수원공장 FBT(Fly Back Transformer, 텔레비전 등에 사용되는 고압 변압기) 생산부 조립공정에서 방사선 검사와 납 도금, 납 제거, 납땜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퇴직한 A씨는 지난 2001년 아이를 출산한 후 지혈이 되지 않아 다시 병원을 찾았고, 같은 해 10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2014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의 근무기간이 짧은데다 납은 백혈병과 관련이 적다"며 "특히 고체 납이었기 때문에 흡수율이 높지 않는 등 백혈병 발병과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