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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근로자에 승소판결
발병원인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분 있더라도 과로 겹쳐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
질병의 발생원인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그 원인과 겹쳐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주)KT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4345)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재해라는 것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한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대규모의 조직개편, 명예퇴직 등을 시행한 것이나 안모씨를 영업부서로 전보시킨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우울증을 업무상 사유에 기인하지 않는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질병의 발생원인 중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다른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 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안씨가 요양신청 전에 남편과의 사이에 불화가 있었던 점 등 가족관계에서 비롯한 스트레스가 작지 않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 증상이 악화되는데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만은 분명하다는 소견이 있다”며 “원고 회사가 취한 일련의 조치와 그런 과정에서 안씨가 겪게된 업무환경적 요인이 주요 발병원인의 하나가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114 안내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KT가 114 안내서비스 사업부문을 분사시키면서 영업직에 배치됐다. 회사가 조직적인 차원에서 직원들의 퇴출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도는 등 안씨는 그 때부터 우울감 및 불안감등을 호소했다. 안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승인을 받았고 이에 KT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업무상과로
업무상재해
과로
요양결정처분취소청구
업무상스트레스
엄자현 기자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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