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수사기록 공개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변호인의 열람ㆍ등사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은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ㆍ등사권은 피고인의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중요한 내용이자 구성요소라는 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법원이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허용결정을 하면 검사는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지체없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4일 용산화재참사사건으로 기소된 이충연 용산4구역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검찰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거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마257)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검사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거부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를 제한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면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형사소송법은 이를 보장하기 위해 공소가 제기된 후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에 대해, 증거개시대상을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에 한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리
한 증거까지 포함한 전면적 증거개시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소법은 검사의 열람·등사거부처분에 대해 법원이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도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등의 불복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원의 허용결정은 그 결정이 고지되는 즉시 집행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동흡 재판관은 다수의견을 지지하면서도 "법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집행정지효가 있는 즉시항고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반면, 김희옥 재판관은 "청구인들의 변호인들이 이미 수사서류에 대해 열람·등사를 마쳐 권리구제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면서 각하의견을 냈다. 하지만 다수의견은 "청구인들이 이미 서류의 열람·등사를 마쳤어도 이와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증거개시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신설된 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이뤄진 바 없어 심판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