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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되는 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법원청소직도 유급휴일 줘야
법원의 청소를 담당하는 청소직 근로자들도 유급휴일과 근로시간 등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金永泰 부장판사)는 12일 청소용역업체인 용진건설(주)가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2905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 청소직 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들보다 휴게시간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유급휴일을 따로 보장하지 않아도 될만큼 피로회복에 충분한 시간과 여건을 제공받고 있지 않으므로 단속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단속적 근로자는 회사 임원의 승용차 운전사나 아파트관리사무소 전기기사처럼 간헐적인 근로로 휴게 ·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시간 · 유급휴일 등의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또 "개인에 따라서는 휴식시간에도 업무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등 간헐적 근로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용진건설은 대법원과 서울고법 청사 등에 대한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1백24명의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신청을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내 1998년12월 승인을 받았으나 지난해 8월 "청소직 근로자는 단속적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승인취소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었다.
청소근로자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청소용역
용진건설
김백기 기자
200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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