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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림건설 회생절차 개시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1일 우림건설(주)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2012회합91). 재판부는 "현재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해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했다"며 "다만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에 주도적·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감독자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가 우림건설에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해 매일 자금수지 점검과 법원에 대한 허가신청서 사전 점검, 주요 사업현황 파악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협의회가 요청하면 우림건설이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으로 위촉해 회생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회생계획 인가 후 조기 종결로 신속한 시장복귀를 돕는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우림건설은 건축사업과 토목사업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건설회사로 2011년 도급순위 57위를 기록했다. 이 회사는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 금융기관들로부터 930억원 상당의 신규자금을 지원받았지만, 건설경기 불황과 통화 옵션 파생상품 거래로 말미암은 손실 증가, 외국 관계회사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금의 부실채권화 등의 사정으로 유동성 위기가 심해지자 지난 1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우림건설
회생절차개시
채권자협의회
패스트트랙
워크아웃
건설경기불황
김승모 기자
2012-06-12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파산·회생
법원, 우림건설에 보전처분 발령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우림건설(주)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여 4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2012회합91). 이에 따라 우림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됐으며, 우림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된다. 파산부 관계자는 "대표자심문 등을 거쳐 우림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 트랙(Fast Track) 회생절차를 적용해 채권조사,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를 통한 회생계획안 결의와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림건설은 건축사업과 토목사업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건설회사로 2011년 도급순위 57위를 기록했다. 이 회사는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930억원 상당의 신규자금을 지원받았지만, 건설경기 불황과 통화옵션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 증가, 해외 관계회사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금의 부실채권화 등의 사정으로 유동성 위기가 심해지자 지난 1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우림건설
회생절차개시
보전처분
포괄적금지
패스트트랙
워크아웃
건설경기불황
김승모 기자
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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