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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유죄 확정 12일 만에 사면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수(55·사법연수원 22기)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다만 최 전 차장은 28일자로 단행되는 신년 특별사면에 포함돼 형이 확정된 지 12일 만에 복권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6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3014). 최 전 차장은 2016년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의 명단을 만들어 이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등과 공모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공무원 8명에 대한 사찰과 세평 수집을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관련 보고서를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최 전 차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최 전 차장과 검찰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편 정부는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28일자로 단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최 전 차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에 포함돼 지난 16일 선고받은 대법원 확정판결은 28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는다.
블랙리스트
국정원
이용경 기자
2022-12-27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국정원 불법사찰' 추명호 前 국장, 항소심도 실형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인물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추 전 국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2019노303). 다만 1심 실형 선고 이후 법정구속됐던 추 전 국장은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2심 재판을 받아왔는데,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취소 결정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대한 사찰 혐의를 1심과는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요청을 받은 추 전 국장은 김 전 위원장에 대해 부정적 정보만 보고해달라고 지시한 것은 단순히 관계 법령을 벗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권 행사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결여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직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법·부당하게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전 국장은 국익정보국장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보장을 위해 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배포해야 하는데, 우 전 수석의 개인적 이익 등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김 전 위원장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이광국 전 우리은행장 등을 사찰하게 하는 등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했고 일반 국민의 불신을 초래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추 전 국장은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대상으로 비난 공작을 벌이고 이 전 특별감찰관과 이 전 우리은행장 등을 불법 사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정부 비판적인 연예인을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게 하거나 소속 기획사의 세무조사를 유도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에서는 "이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무력화할 의도로 국익정보국장의 직권을 남용했다"며 "감찰 대상자인 우 전 수석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뤄진 일로 직원의 일상적 업무를 넘어선 정보활동을 지시했다"며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추명호
국정원
불법사찰
한수현 기자
2022-04-14
형사일반
서울고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
[판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 최윤수 前 국정원 2차장, 항소심도 징역형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수(55·사법연수원 22기)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19노285). 1심과 같은 형이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최 전 차장의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은 지위를 남용해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진행된 블랙리스트 사업에 도움을 줬다"며 "범행 내용과 수법, 피해 정도를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전문가로서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제지하지 못하고 중단을 건의하는 직원들에게 계속 수행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피해를 입었고 무엇보다 법치주의와 정부의 문화·예술지원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손상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우병우(55·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공모해 이석수(59·18기)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해 불법 사찰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최 전 차장은 2016년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의 명단을 만들어 이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우 전 민정수석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등과 공모해 이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공무원 8명에 대한 사찰과 세평 수집을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관련 보고서를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국가정보원법
문화인
박근혜
블랙리스트
한수현 기자
2022-02-15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국정농단 직권남용' 우병우 前 민정수석, 징역 1년 확정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54·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2748). 우 전 수석은 2017년 4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문체부 국·과장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등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 2016년 10월 21일 국정감사 증인불출석, 2016년 12월 12일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의 위증, 2017년 1월 9일 국정조사 특위 증인불출석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우 전 수석은 이 외에도 이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별도로 또 선고 받았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우 전 수석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는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을 방해 내지 무력화하기 목적 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 나머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회 불출석 혐의와 관련해 "구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 불출석죄는 적법한 의결에 따른 증인출석요구와 증인출석요구서의 적법한 송달을 전제로 한다"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위원장이 한 증인출석요구는 적법한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증인출석요구서를 증인의 주소지에 송달하지 않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국회 불출석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위증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한 고발은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 이루어져야 하며, 위원회가 활동기간 종료로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면 위증죄로 고발할 수 없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발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한 고발로 볼 수 없다"면서 원심 무죄 판단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재개업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변호사 휴업 상태에서 다시 개업신고를 했던 우 전 수석의 재개업신고를 수리했다. 다만 변협은 우 전 수석의 등록 취소에 관한 사안을 변협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한 상태였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박근혜
우병우
불법사찰
박수연 기자
2021-09-16
형사일반
'국정농단 방조 혐의' 무죄, '불법사찰 혐의' 일부 유죄<br> 서울고법, 1년여간 구금생활 고려 법정구속은 안해
[판결] '국정농단 직권남용' 우병우 前 민정수석, 항소심서 징역 1년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8노826).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지난 1심에서 보석되기 전까지 1년여간 구금생활을 한 것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4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불법사찰 관련 혐의 중 이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지시와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에 대한 불법 사찰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정농단 방조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2개의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최서원(최순실)씨의 미르 및 K스포츠 재단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으로서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직접 비서실 직원이나 비선 실세와 연계해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건의 당사자인 대통령이 이미 그 사실관계 내지 법률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항이나 이와 관련된 대통령비서실 직원 등에 대해서 대통령이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이상 민정수석의 적극적인 감찰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비위행위의 존재나 안 전 정책수석, 최씨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는 박 전 대통령이 이 사건 비위행위의 진상을 은폐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 및 특별감찰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추 전 국장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 직원들에게 그대로 동일한 내용의 지시를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추 전 국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해 공범 관계에 있다"고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와 관련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조상 법리적으로 피고인이 민정수석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을 뿐, 피고인과 추 전 국장의 지위, 피고인의 지시 내용, 추 전 국장이 직권남용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춰 추 전 국장의 직권남용에 공모·가담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피고인은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누구보다도 엄정하게 확인하고 감독해 유지할 의무가 있는 민정수석의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오히려 적법한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추 전 국장의 직권남용에 공모·가담했고, 이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에 관한 직무범위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온 국정원법의 개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의 지시로 국정원 직원들이 직무범위 외의 정보활동을 하게 됐으나 그 활동이 도청, 미행 등과 같이 불법성이 현저히 큰 방법으로 수행된 것은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우병우
박근혜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직권남용
이용경 기자
2021-02-04
형사일반
혐의 일부만 유죄 선고
[판결] '화성 땅 차명보유 혐의' 우병우 前 민정수석 장모, 1심서 벌금 200만원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 김장자(79) 삼남개발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13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일부 농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정1486). 김씨는 남편인 고(故)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 소유한 경기 화성 땅 4929㎡를 차명으로 보유하고도 2014년 11월 7억4000만원을 주고 이모씨로부터 산 것처럼 허위로 등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땅에 도라지나 더덕을 심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김씨는 이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2017년 5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농지법 위반 혐의 중 땅 2688㎡ 부분에 대해선 "김씨가 딸과 공모해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땅 2241㎡ 부분에 대해선 해당 토지가 농지법이 정하고 있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이상달 전 회장과 이씨 사이에 유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우병우
박수연 기자
2019-02-14
형사일반
최윤수 전 차장은 "집행유예"
[판결] '국정원 불법사찰' 추명호 前 국장, 1심서 징역 2년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정부 비판인사에 대해 비난 공작을 하고 공무원·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를 지시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3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191 등). 이어진 선고 공판에서 최 전 2차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18고합52). 재판부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무력화할 의도로 국익정보국장의 직권을 남용했다"며 "감찰 대상자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뤄진 일로 직원의 일상적 업무를 넘어선 정보활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의 사적 이익과 자신의 공명심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 사찰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했고 직원의 업무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사찰에 대해서도 "감찰 결과 보고서에는 이 전 행장이 연임돼선 안 된다는 취지가 명백히 드러난다"며 "민정수석이나 국정원이 금융기관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4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추 전 국장에게 적용한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게 한 '블랙리스트' 개입 혐의에 대해 "청와대 주도로 이뤄진 일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또 문체부 공무원들이나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의 사찰 혐의는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명박정부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비난 여론을 조성하거나 일부 연예인을 방송에서 하차시키는 등 정치공작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지위 등으로 미뤄 실제 실행 행위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 전 차장에 대해서는 그가 박근혜정부 당시 정부 비판적 성향의 문화예술인 인사를 문체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추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공직자를 뒷조사한 후 우 전 수석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불법사찰
국가정보원법
최윤수
추명호
박수연 기자
2019-01-03
형사일반
대법원 "상급공직자가 위로·격려 목적에서 제공한 금품에 해당"
[판결] '돈봉투 만찬' 이영렬 前 서울중앙지검장, '무죄' 확정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기소된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사진)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7041).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았던 이 전 지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기소한 지 나흘 만인 지난 4월 21일 특수본 간부 6명,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함께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했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당시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주고 9만5000원의 밥값을 내줘 1인당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다만 제8조 3항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1호)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6호)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8호) 등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과 금품 등 수수 금지 및 그 처벌규정의 내용과 체계, 처벌규정의 소극적 구성요건에 관한 제8조 3항 1호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제8조 3항 1호에서 정한 '상급 공직자 등'이란 금품 등 제공의 상대방보다 높은 직급이나 계급의 사람으로서 금품등 제공 상대방과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고 그 상하관계에 기초해 사회통념상 위로·격려·포상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금품 등 제공자와 그 상대방이 직무상 명령·복종이나 지휘·감독관계에 있어야만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지검장이 주재한 만찬에서 법무부 검찰국 소속 과장 겸 검사 2명에게 제공한 음식물 및 금전이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제1호에서 정한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인 '상급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1호에서 규정하는 '상급 공직자 등'의 의미에 관해 명시적으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당시 만찬에서 제공된 격려금과 식사 비용을 분리해 각 사안이 청탁금지법을 어겼는지 판단한 뒤 당시 저녁 자리의 성격, 참석자들의 직급상 상하 관계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동일한 기회에 여러 종류의 금품이 제공·수수되었고 각 금품이 청탁금지법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된 금품의 종류나 제공 형태 등에 따라 각 금품별로 예외사유를 따져 수수금지 금품의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금품이 음식물과 금전(돈봉투)으로 구별되고, 식대와 격려금은 자금 원천과 예산상의 적용범위가 다를뿐만 아니라 다투어지는 예외사유도 차이가 있으므로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식사 비용에 대해서는 '선배 검사로서 특수본을 지원한 법무부 후배 검사를 격려하려고 밥을 산 것이어서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 전 지검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100만원짜리 돈봉투들에 대해서는 행정벌인 과태료 적용 대상은 될 수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며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은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00만원 이하 금액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2심은 "동일한 기회에 제공된 음식물과 현금을 분리해 판단한 1심에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음식물과 현금 모두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어서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런 점에서 1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돈봉투만찬
이영렬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8-10-25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서울고법 "격려금 아닌 목적 제공 인정 어려워"
[판결] '돈 봉투 만찬 논란' 이영렬 前 중앙지검장, 2심도 "무죄"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법정에 선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20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3872). 재판부는 "검찰도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음식물과 돈은 격려조가 맞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사실 역시 격려조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식사의 성격과 개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전 지검장이 위로나 격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음식과 돈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았던 이 전 지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기소한 지 나흘 만인 지난 4월 21일 특수본 간부 6명,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함께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했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당시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주고 9만5000원의 밥값을 내줘 1인당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앞서 1심은 "만찬은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 계획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의 협업, 검찰 개혁과 같은 검찰 내외의 현안에 관해 논의하는 공적인 모임이었다"며 "이 전 지검장 측이 식대를 일괄해 지불했는데, 이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인 상급공직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한 음식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만찬이 후배 검사들을 격려할 목적도 있었던 만큼 식사 제공은 상급 공직자가 격려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선배 검사로서 만찬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검찰 조직의 오래된 관례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전 지검장이 검찰국 과장들에게 특수활동비로 격려금을 지급한 것도 법무부 예산 지침상 그 적용범위에 포함되거나 예산을 적법하게 자체 전용한 것"이라며 "이 전 지검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의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고, 만찬 자리에 있었던 금품 등 제공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돈봉투만찬
이영렬
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에 관한법률
특별수사본부장
공직자
청탁금지법
손현수 기자
2018-04-20
형사일반
[판결] "국정농단 상황 묵인, 국가 혼란 가중"… 우병우, 징역 2년 6개월 '실형'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사법연수원 19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래 31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7고합365).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최순실씨의 비위 혐의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핵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에 안 전 수석과 최씨가 관여됐다는 보도가 2016년 7월부터 이어졌는데도 우 전 수석은 진상을 파악하거나 안 전 수석에 대해 감찰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안 전 수석의 요청에 따라 재단 설립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면서도 최씨의 개인문제로 치부하고 그마저도 '확인된 게 없다'는 내용의 법적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며 "안 전 수석 등의 적극적인 은폐 활동에 가담해 국가 혼란을 더욱 악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를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와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 그리고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2016년 상반기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문체부 내 파벌 문제나 인사 특혜 의혹이 있었던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우 전 수석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한 것 역시 민정실의 업무 범위로 볼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나가 검찰의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는 특위가 활동 종료 후 고발한 만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이외에도 우 전 수석이 지난해 1월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의 금융계 인사 관련 증인신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 역시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가 적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각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마친 뒤 "우 전 수석은 재단 설립 의혹 관련자들의 비위를 충분히 파악했거나 적어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적절한 진상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청와대 대응방안 마련에 가담했다"며 "이로 인해 최씨로부터 불거진 국가적 혼란에 일조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 뒤에도 국회에 불출석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국민 여망을 외면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관련자들의 진술을 왜곡해서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선고가 내려진 사건과 별도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국정농단
박근혜정부
우병우
이순규 기자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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