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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고법, 집배원 12명 수당지급 소송 패소 판결
[판결](단독) ‘지연배달 시 손해배상’… ‘우편배달기준’, 초과근무 명령 아니다
우편 배달물 종류별로 배달시간을 정해놓고 집배원이 지연배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우편배달기준'을 정했더라도 이를 초과근무명령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최근 집배원 A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수당금 지급 소송(2014누65679)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업기관인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접수·운송·배달을 담당하는 A씨 등은 이른바 현업대상자이다. 현업기관은 업무특성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이다. 이들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현업대상자로 분류된다. A씨 등은 "초과근무가 당연히 예정돼 있는 집배원들은 담당하는 배달구역에 배정된 우편물들을 모두 기한내에 배달하라는 국가의 직무명령에 따라 초과근무를 했다"며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85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 우편법은 '우편물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하거나 지연배달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규칙은 지연배달의 경우 배상금액을 각 우편물 종류에 따라 정하고 있다"며 "우편업무편람은 집배원들에게 우편물을 그 종류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배달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은 집배원의 업무내용을 추상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초과근무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규정만으로 A씨 등이 배달해야 할 우편물의 양이 과중해 초과근무가 상시화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배원들은 이른바 현업공무원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매일 입고되는 우편물의 물량에 따라 초과근무시간이 사전에 예상할 수 있다는 업무특성에 비춰보면, 교대제 근무가 제도화돼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찰관이나 소방관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의 업무량이 과다해 시간외근무가 상시화 내지 구조화돼 있다거나 국가가 예산상의 문제로 시간외근무시간을 과소하게 인정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원고들 가운데 4명이 1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했음에도 분단위 삭제로 인해 인정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 16만원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지연배달
우편배달
집배원
초과근무
박미영 기자
2020-07-16
행정사건
“구 우편법 시행령 규정 위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하라”
[판결] 부적법한 송달… 납세고지 효력 인정 안된다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야하는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인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는 방식으로 송달을 완료했다면 납세고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A씨가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구단6920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코스닥 상장법인의 대표이사였던 A씨는 2009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 640만주가량을 양도하면서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동대문세무서는 2017년 4월 A씨에게 등기우편으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억8266만원을 결정·고지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및 예상 고지세액 통지서를 발송했고, 이를 같은 해 5월 A씨의 주소지에서 A씨의 누나가 수령했다. A씨는 2017년 8월 동대문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동대문세무서장은 A씨의 이의신청이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2017년 5월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돼 청구기간을 경과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동대문세무서장이 발송한) 납세고지서 등기우편을 배달한 집배원은 '2017년 5월 등기우편을 A씨에게 배달할 당시 아파트에 아무도 없어 등기우편을 아파트의 우편함에 넣었고 관리소 직원이 수령자가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송달보고서에 수령인을 기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며 "집배원의 진술에 따라 인정되는 납세고지서 등기우편의 배달 방식은 등기우편물은 수취인 등으로부터 그 수령 사실의 확인을 받아 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우편법 시행령 규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등기우편의 발송으로 인한 효력은 발송된 등기우편이 관련 법령에 따른 방식으로 적법하게 배달되는 경우 실제 수취인에게 배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발송된 등기우편이 관련 법령상 등기우편의 배달로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배달됐다거나 또는 실제 배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같은 등기우편 발송으로 인한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동대문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송달은 부적법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다"라고 판시했다.
송달
납세고지
우편법
박미영 기자
2019-09-04
행정사건
[판결]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철회 취소하라"… 법원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1일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가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계획 철회에 반발해 우정사업본부장을 상대로 낸 기념우표 발행결정 철회처분 취소소송(2017구합4758)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주장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우편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우표 발행에 관한 국민의 신청권을 규정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정사업본부 훈령인 구 우표류 발행업무 처리 세칙에서 공공단체가 우정사업본부에 기념우표 발행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경우 우표발행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준칙인 세칙에 규정된 내용만으로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가 기념우표 발행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법규상·조리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여야 한다"면서 "상대방이나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공공단체의 신청에 의해 기념우표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더라도 이로 인해 기념우표 발행을 신청한 공공단체에게 신청인 명의가 표시되거나 독점적 판매권한이 부여되는 등 어떤 법적 권리나 지위가 발생하지 않는다. 우정사업본부가 기념우표 발행결정을 취소 내지 철회했더라도 기념우표 발행을 신청한 법인이나 공공단체의 권리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거 조선 성종의 어느 왕자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 종파 묘역에 대해 지방문화재 지정을 신청했으나 행정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낸 사건과, 행정청이 고려말 어떤 성리학자의 묘를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자 다른 묘가 있다며 지정취소를 구한 사건 등에서도 대법원은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2016년 6월 우편발행심의위원 9명 만장일치로 박정희 100주년 기념 우표를 발행하기로 결정해 지난해 9월 60만장을 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열린 재심의에서 이 발행 계획을 돌연 철회했다. 이에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는 "우정사업본부 우편발행심의위가 재심의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기념우표 발행 결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
기념우표
우정사업본부
우편발행심의위
이장호 기자
2018-02-01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경주지원,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에 무죄선고
미입주 세대 우편물 수거… 관리사무소 보관, 우편물 은닉죄로 처벌 못 한다
경주지원 형사단독 진화원 판사는 지난달 1일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온 우편물을 숨긴 혐의(우편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정315).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우편법은 '우편관서에서 취급 중(배달 중)인 우편물'을 은닉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우편법 시행령은 '관리사무소나 관리인'도 우편물 배달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우편물은'우편관서에서 취급 중인 우편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 판사는 "설사 이 우편물이 '우편관서에서 취급 중인 우편물'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박씨가 미입주세대에 도착한 대우산업개발의 우편물을 수거해 관리사무소에 보관한 것은 우편물 때문에 우편함 주변이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이라며 "박씨에게 우편물을 은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주 충효동에 있는 A아파트는 시공업체인 대우산업개발이 2010년 5월 부도가 나서 아파트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자 새로운 하자보수 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나 대우산업개발이 기업 이미지 등을 이유로 직접 아파트 하자보수를 하고 싶다고 나서면서 관리사무소와 갈등을 겪게 됐다. 지난해 4월, 대우산업개발은 관리사무소가 선정한 하자보수업체보다 자신들이 할 보수공사가 좋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전 세대에 발송했고, 박씨는 관리사무소 직원을 시켜 우편물 중 56통을 수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미입주세대
우편물
관리사무소
우편물은닉죄
관리인
2013-06-03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수원지법, 양수금 청구訴 기각
우체국 국제특송서비스로 채권양도 통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볼 수 없다
우체국의 국제특송서비스는 채권양도 통지에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이모(49)씨가 A주식회사와의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채무 중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하라며 B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2009가합25176)에서 기각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양도의 통지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정하고 있는 내용증명에 의해 이뤄졌다면 이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되나 다목의 배달증명으로 이뤄졌다면 이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된다고 할 수 없다"며 "국제특송 서비스는 우편물을 국외의 수취인에게 신속하고 확실하게 우송해 주는 운송서비스의 하나로 이 방법으로 우송할시 우편물의 표지에 우편물 발송인과 발송일자 및 우편물 수취인과 배달일자를 기재하고, 위 사항을 별도의 기록으로 남겨 보관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국제특송 서비스는 우체국이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거기에 확정일자를 기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내용증명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채권양도의 통지가 국제특송 서비스에 의해 이뤄졌다고 해도 그 우편물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 이씨는 2009년 10월21일에 A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미화 35만8,000달러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았다. 이씨는 이 사실의 통지서를 같은 달 22일 국제특송서비스로 보냈으며 피고는 26일에 이를 받았다. 그러나 이 물품대금채권은 이미 독립당사자참가인인 C씨와 A주식회사가 2008년 12월19일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4월2일 통지서를 우체국 국제특송서비스를 통해 피고에게 보냈었다. 이에 이씨와 참가인 C씨는 자신들에게 미지급 채권액을 지급하라며 각각 소송을 냈다.
배달증명
통지
내용증명
확정일자
채권양도
국제특송서비스
2010-07-19
선거·정치
헌법사건
'지방의원의 정치는 부업 … 평등원칙 위반 안돼'
憲裁, 지방의원 후원회 결성 금지규정은 합헌
시·도의원의 후원회 결성을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5조1항 등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 재판관)는 1일 정규진씨(서울시의원)등 2명이 "국회의원과 달리 시·도의원에 대해서는 후원회 구성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99헌마576)을 재판관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치자금법이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개인후원회를 허용하면서 시·도의원에게 개인후원회를 금지한 것은 국회의원과 이들 지자체 의원과의 정치활동상의 차이, 신분상의 차이 등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만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회의원은 정치를 전업으로 하는데 비해 시·도의원은 부업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들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또 필요로 하는 소요자금의 양에도 현격한 차이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홍보를 위한 우편물에만 우편요금 감액혜택을 주고 있는 우편법시행규칙 제85조1호 마목 역시 "국회의원이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는 데 비해 시·도의원은 선거구안에서 거주하며 주민과 접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시·도의원을 감액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합헌이라고 밝혔다.
후원회
결성금지
정치자금법
평등원칙
의정활동홍보
정성윤 기자
200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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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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