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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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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범죄이용 목적 계좌 개설, 신청서에 허위 사실 기재했더라도…"업무담당자가 사실 여부 확인 안했다면 업무방해죄 아냐"
범죄에 쓸 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좌개설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더라도 은행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업무 담당자가 금융거래 목적이나 기타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방해죄와 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10). A 씨는 B 씨 등과 함께 영업의 실질이 없는 서류상 법인을 설립해 그 법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를 유통해 돈을 벌기로 공모했다. 이에 A 씨는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은행 직원들에게 제출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했다. 개설된 금융계좌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수거·전달하기도 했으며 이른바 '대포통장'이 필요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취득해 A 씨를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분배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2019년 11월경부터 2022년 5월경까지 총 602회에 걸쳐 다수의 은행을 상대로 35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했고, 위계로써 은행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범죄수익의 추징에 대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 씨가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피해 은행들이 미리 마련한 양식인 거래신청서 등에 기재한 내용을 은행의 업무담당자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등으로 확인했는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은행 업무 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믿고, 그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준 것은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취지다. 재판부는 "피해 은행들의 업무 담당자가 A 씨 등에게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심사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A 씨 등이 그에 관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해 제출함으로써 업무 담당자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범죄
업무방해
은행
계좌
금융거래법
한수현 기자
2024-04-23
행정사건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같은 브랜드 편의점끼리 250m 안에 신규 출점할 수 없도록 하는 ‘거리제한 룰’에 대해 법원이 강행법규성을 인정하고 이를 위반한 약관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과잉 출점을 막고 점주들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영업지역 보장’을 형해화시키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꼼수 약관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김형진·박영욱 고법판사)는 18일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BGF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23누45653). CU 가맹본부는 2020년 9월 A 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경기 부천시에서 편의점을 출점했다. 해당 가맹계약에는 가맹본부가 점포로부터 도보 통행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 A 씨 점포로부터 250m 내 CU점(직영점 포함)을 신규로 개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있었다. 다만 거리제한 기준 안이더라도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로 할 수 있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다른 CU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CU는 2021년 5월 기존 가맹사업자인 B 씨에게 A 씨가 운영하고 있는 점포와 약 278m 거리에 있는 점포를 폐점하고 약 230m 거리에 있는 점포로 재출점하는 것을 승인했다. 온라인 지도로 봤을 때 세 블록 정도 떨어진 지점으로 두 점포간 거리는 보통의 걸음으로 3분도 채 걸리지 않고, 자전거로는 1분도 안 되는 거리였다. CU는 A 씨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시하면서 영업지역 내 ‘출점동의서’에 서명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A 씨는 거부했다. 이후 A 씨는 CU에 “점포 인근으로 이동 출점을 위해 공사 중인 B 씨의 점포에 대한 공사 중지 등을 요구하며 모범거래기준의 준수를 촉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자 CU는 A 씨에게 “해당 지점은 가맹계약에 따라 본인의 거리제한 기준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 한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보낸 뒤 A 씨에 대한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서 B 씨의 새로운 점포에 대한 재출점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해 5월 “CU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밖에 위치하고 있던 기존 가맹사업자의 매장을 영업지역 안으로 이전해 재출점한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처분에 불복한 CU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CU 측은 “공정위의 ‘편의점 업종 모범거래기준’을 신뢰해 그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했다”며 “B 씨 점포에 대한 재출점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경고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존 가맹점의 재출점 내지 이전이라는 행위로 인해 (A 씨 점포와 같은) 점포의 영업지역을 침해하고 그 영업권 보호에도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기존 점포는 극단적으로 다른 점포와 가까운 거리에 재출점이나 이전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1항에서 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한 입법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가맹본부인 원고가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가맹사업거래의 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인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가맹점의 재출점 내지 이전을 허용하는 가맹계약 조항은 약관에 해당하고, 이러한 약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취지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4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가맹본부가 자신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확산시킬 우려가 많으므로 외형상 그러한 행위유형(영업지역 침해)에 해당하면 일단 공정한 가맹사업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을 행위자인 가맹본부에게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CU는 공정위가 2012년 발표한 모범거래기준에 '거리제한 기준 안'이더라도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고 가맹계약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4가 신설된 2013년 8월 13일 이후에는 현재의 가맹사업법에 따라야 한다”며 CU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인해 영업지역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제12조4가 신설된 이후에도 각종 특약으로 제한거리 내 예외 입점을 허용하고 있는 편의점 업계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편의점 업계는 가맹본부의 지위가 압도적이어서 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 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 형태라고 할 수 있다”며 “가맹점사업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이 판결은 무분별하게 확대돼 타 업체 간, 같은 업체 간 경쟁이 심한 편의점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편의점
가맹점
한수현 기자
2024-04-22
금융·보험
파산·회생
가상자산 출금 정지' 델리오, 회생개시 신청 기각…"사업운용 재개 여부 불투명"
<사진=연합뉴스> 코인 입출금을 돌연 중단해 이른바 '먹튀' 논란에 휩싸였던 가상화폐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에 대한 회생절차가 기각됐다. 법원은 델리오가 출금정지 조치 이후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고, 재개 시점도 불명확해 회생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봤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재판장 이여진 부장판사)는 3일 델리오에 가상자산을 예치한 이용자들이 낸 회생개시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2023회합100086). 재판부는 "델리오는 작년 6월 출금정지 조치 이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영업활동 재개 시점도 예측할 수 없다"며 "특히 올해 7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다른 곳이 예치하거나 투자하는 위탁운영업을 주요영업으로 하는 델리오의 경우 기존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향후 기존과 같은 가상자산 운용 및 예치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델리오는 가상자산 수탁사업인 커스터디 사업과 토큰증권 사업 등 신사업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신사업 추진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로 보인다"며 "따라서 기존사업을 계속할 수 없고, 신사업 또한 불확실성이 높아 델리오의 계속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회생절차는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될 때 개시되는데, 델리오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델리오가 향후 영업활동 재개시점도 예측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가상자산 위탁운용을 맡긴 하루인베스트 등으로부터 가상자산을 단기간에 회수하기도 어려워 절차기간이 장기화돼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기간 내 회생절차 진행 등이 불확실하다는 등의 이유도 덧붙였다. 델리오는 고객들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이용해 자체운용 및 위탁운용을 했다. 채무자가 위탁운용을 맡긴 가상자산 하루인베스트가 작년 6월 13일 출금정지 조치를 하자 다음 날 곧바로 출금정지 조치를 했다. 이에 델리오에 가상자산을 예치한 이용자들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하루인베스트코리아와 하루인베스트에 대한 회생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하루인베스트의 주요 경영진들이 현재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사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채권자들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인가될 수 있는데, 하루인베스트 플랫폼을 이용한 고객은 약 77개 국적을 가진 2만 여명이나 된다. 따라서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가상자산 자체를 반환받는 것이 파산절차를 진행해 가상자산의 가액을 반환받는 것에 비해 더 이익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블록크래프터스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재판부는 "블록크래프터스의 매출 대부분이 하루인베스트 플랫폼과 관련해 발생하고 있는데, 작년 6월 13일부터 현재까지 하루인베스트 플랫폼 운영이 중단된 점 등에 비춰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라며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이 이익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델리오
회생
가상화폐
한수현 기자
2024-04-04
공정거래
형사일반
[판결]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사장, 징역형 집유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7527).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 5000만 원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김창규 전 상무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들은 2008~2017년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서 박 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인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방식 등으로 수십억 원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음에도 법적 규제를 회피하고자 또다른 위법한 거래형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지원한 행위”라며 “각 지원행위의 근본적인 동기는 박 사장의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이사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 전 상무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2심에서는 하이트진로가 사후에 관련 과징금을 납부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ESG추진위원회를 운영한 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일부 형량이 줄었다. 박 사장 등과 검찰은 각각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일감몰아주기
하이트진로
공정거래
한수현 기자
2024-04-03
형사일반
[판결] ‘검사가 고소인 뇌물받고 기소’ 재심 청구… 1년 감형
검사가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피의자를 기소했다는 이유로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당시 기소됐던 피의자의 형량을 1년 감형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검사가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은 피의자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지만 공소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는데,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등 혐의로 2010년 5월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된 피고인 김희석 씨가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재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2023도10894). 지난 2008년 게임기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김 씨는 회사 지분을 A 사에 넘기는 과정에서 회사의 재무구조 등을 속인 혐의 등으로 A 사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2010년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김 씨는 자신을 기소한 B 전 검사가 자신을 고소한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기소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21년 재심을 청구했다. B 전 검사는 해당 뇌물 혐의로 201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B 전 검사의 사례가 형사소송법의 재심 사유인 ‘공소 제기 또는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된 때’라고 판단해 재심을 개시했다. 재심 사건에서 김 씨는 B 전 검사의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 법원은 “A 사가 고소한 사실의 내용이나 피해 규모에 비춰봐서 기소하는 것이 마땅한 사안이었다”며 “검사가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예외없이 공소를 기각하면 실질적 진실규범을 통한 형벌권 실현이라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목표이념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는 공소기각되지 않고, 법원에 기소한 내용에 따라 실제 판단을 하되 심리 판단 과정에서 검사의 뇌물 수수에 따라 수사가 편향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술 등의 신빙성을 신중하게 판단해 검사의 뇌물수수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B 전 검사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부가 B 전 검사의 뇌물 수수 시점이 수사 종결 뒤였던 점을 근거로 들며 “뇌물이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사실도 언급했다. 다만 원심 법원은 선고 형량에서 1년을 감형한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 씨는 이미 2012년 5월 4일 만기 출소했다.
검사
뇌물
홍윤지 기자
2024-04-01
군사·병역
헌법사건
헌재, "사드 배치 승인 적법" … 성주 주민이 청구한 헌법소원 전원일치 각하
2017년 5월 30일 경북 성주군 한 골프장에 설치된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에 대해 성주 주민과 원불교도가 청구한 헌법소원이 청구 7년 만에 전부 각하됐다. 헌재는 사드 배치 협정이 성주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8일 헌법재판소는 7년 전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과 원불교도가 청구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를 결정했다(2017헌마371·2017헌마372).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앞서 한미 양국은 2016년 2월 사드 배치 관련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뒤 7월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같은 달 경북 성주군의 S골프장을 사드 배치 장소로 정했다. 이듬해 4월 20일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설치된 합동위원회는 주한미군에 골프장 부지를 공여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사드 체계 일부를 배치했다. 성주 주민들은 "정부의 사드배치 승인 행위가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으로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7년 4월 6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성주 일대를 성지로 여기는 원불교도들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등)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사드 배치가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성주 주민의 주장에 관해서는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도발에 대응한 방어태세"라며 "사드 배치를 결정한 협정이 주민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사드 배치 협정으로 청구인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지방환경청의 2017년 협의 내용과 환경부의 2023년 협의 내용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근거로 들어 "사드 체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소음의 위험성은 전파법상 인체보호기준과 생활 소음 규제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원불교도의 "성주 일대가 원불교 성지로 보호되지 않으면 교리도 보호되기 어려워 신앙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에는 "주한미군이 이 골프장 부지를 사용한다고 해도 특정 종교의 교리를 침해하거나 청구인들의 신앙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드
사드배치협정
원불교
성주군
조한주 기자
2024-03-29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법원, '한미약품-OCI 통합 반대' 가처분 신청 기각
<사진=연합뉴스> 한미약품 창업주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하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6일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가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2024카합10030). 재판부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의 통합 결정과 관련해 현 경영진의 수장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측의 경영권·지배권 강화 목적 등이 의심된다면서도 "경영권 방어의 부수적 목적이 있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2년에 이르는 기간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했고, 내용과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에 한미사이언스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특히 신약 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장기적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 회장 등의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이 통합을 결정하게 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상속세로 인한 부담으로 송 회장 등이 보유한 주식이 다량 매각될 경우 주가와 회사의 안정적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신주발행과 구주 이전 등을 포함한 '통합 패키지딜'이 오직 송 회장 등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금을 조달할 다른 대안과 비교해 신주발행 방식이 여타 방식에 비해 합리성이나 목적-수단 간 비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통합 관련 주식 거래 계약의 취지나 보호예수 설정 등을 살펴봤을 때 신주 유통에 따라 거래 안전이 침해될 우려도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형태의 거래가 이사의 충실의무에 부합하는 결정인지, 이사회 경영 판단이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췄는지 등은 향후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올해 1월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은 △OCI홀딩스가 7703억 원을 들여 유상증자와 구주 인수 등을 통해 한미사이언스 지분 27%를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되고 △송 회장의 자녀 임주현 사장 등이 OCI홀딩스 지분 10.4%를 취득하는 내용의 통합 결정을 했다. 이에 임종윤·종훈 형제는 "통합 결정이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통합에 반대하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형제는 이날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하는 한편, 본안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이 운영자금의 조달과 재무구조 개선, R&D 투자 기반의 구축이라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결정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경영권
신주발행
주식
홍윤지 기자
2024-03-26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500억원대 탈세' 유명 클럽 대표, 징역 8년 확정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A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의 형이 확정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 A 씨의 지시를 따른 B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2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6753). A 씨 등은 클럽과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며 주로 현금거래를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2017년 500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관할 경찰관 2명에게 뇌물 3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1,2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 등을 선고했다. 1,2심은 "조세 포탈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A씨 등은 장기간 여러 사업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해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처벌과 수사를 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단속을 무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뇌물을 교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탈세
조세포탈
뇌물
이순규 기자
2024-03-25
의료사고
형사일반
[판결] 가슴 성형수술 도중 '3도 화상' 입힌 의사 '집행유예' 확정
전기수술기로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에게 3도 화상을 입힌 의사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월 29일 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1418). 서울 강남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 씨는 2018년 4월 B(31·여) 씨에게 가슴확대수술과 팔 지방흡입술을 실시하던 도중 화상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술 당시 진단 및 치료내용, 화상 발생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B 씨의 수술에 소위 '보비(Bovie)'로 불리는 전기수술기를 이용했다. 보비는 세포조직에 고주파 전류를 흘려 열효과를 이용하여 피부나 세포조직을 절개·응고하는 기기다. 보비로 수술을 할 때는 환자의 피부에 패치 형태로 만들어진 전극을 부착한다. 패치가 수술 도중 떨어지면 환자에게 화상을 입힐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수술 과정에서 이 패치는 신체에 단단히 고정되도록 뼈가 없고 근육이 많은 종아리·배·허벅지·위팔 등 신체 부위에 부착되어야 했다. 그런데 해당 병원의 간호조무사는 패치를 B 씨의 정강이에 붙였다. A 씨는 패치 부착 부위를 확인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 도중 패치가 떨어져 B 씨는 한쪽 발목과 발 부위에 '3도 화상,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간호조무사에게 패치 부착을 지시했다 하더라도 A 씨에게 업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1심은 "B 씨는 의료사고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구하고 있어 A 씨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사고 확인 직후 응급조치를 하고 화상전문병원으로 피해자를 전원시켰던 점 등 사고 후의 적절한 대처를 취한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참작했다. A 씨가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의료사고
성형수술
박수연 기자
2024-03-21
민사일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체육시설 미등록 ‘공매’ 골프장, 담보신탁공매로 재인수된 경우 대법 “회원권 지위 승계된다”
[대법원 판결] 공매 절차를 통해 골프장을 인수하면서 등록을 하지 않았고, 그 이후 다시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로 해당 골프장이 다른 자에게 인수될 경우 맨 처음 인수가 이뤄지기 전 회원권을 사두었던 회원의 회원권은 첫 번째는 물론 두 번째 인수를 한 자 모두에게 승계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2023다280778(2024년 2월 29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B 사를 상대로 제기한 골프장회원 지위확인의 소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1항이 정한 승계의 효력 발생을 위해 인수인 등이 체육시설법령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신고,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C 사는 이 사건 부동산(체육필수시설)에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고 골프장을 운영했다. 해당 부동산은 담보신탁에 따른 담보권실행을 위한 1차 공매절차에서 D 사에 매각됐는데, D 사는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이를 C 사에 임대했다. C 사는 다시 체육시설업 등록을 마치고 상호를 바꿔 계속 골프장을 운영했다. 이후 B 사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담보신탁에 따른 담보권실행을 위한 2차 공매절차에서 이 부동산을 매수한 뒤, 상호를 바꿔 골프장을 운영했다. A 씨는 1차 공매 이전 C 사로부터 발급받은 골프장 회원권 중 일부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B 사를 상대로 골프장 회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체육시설업자가 체육필수시설을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 했다가 채무를 갚지 못해 체육필수시설이 공매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은 체육시설업과 관련개 형성된 공법상의 권리·의무 및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승계한다.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의 권리·의무 승계의 요건으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요구하고 있지 않고, 이를 요구할 경우에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승계 사유 발생 후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따라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사법상 권리·의무 승계의 효력이 달라져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입법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없다. 따라서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른 승계사유가 발생하면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별도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같은 공법상 절차를 마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러한 권리·의무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 이러한 법리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위 조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넘겨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다시 위 조항에 따라 그 권리·의무를 넘겨주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대법원 관계자]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다220143)을 통해 공매절차에 따라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자는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판단했지만,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같은 공법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및 다시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인수한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명시적 판례가 없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른 승계사유가 발생하면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별도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같은 공법상 절차를 마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의무 승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법리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위 조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넘겨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다시 위 조항에 따라 그 권리·의무를 넘겨주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담보신탁공매
공매
회원권
골프장
박수연 기자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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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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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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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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