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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택시기사 유족에 승소 판결
[판결] "택시 운행중 화장실 들렀다 무단횡단 사고 사망… 산재 해당"
택시운전기사가 운행 중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해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619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모 운수회사의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골목 앞 사거리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버스에 부딪혀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택시 운행 중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의 사망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적행위에 의한 교통사고라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 측은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해 경헙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해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택시를 주차하고 시장으로 갔다가 나와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을 고려하면 A씨가 그 시간 동안 화장실을 다녀왔다고 추론하는 것이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라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A씨가 주차된 택시로 돌아가면서 무단횡단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A씨의 행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사적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택시운전기사
무단횡단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박미영 기자
2019-09-22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학원버스 지입차주도 근로자… 운행중 폐렴 걸렸다면 “산재”
폐렴에 걸려 쓰러진 학원버스 지입차주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A학원 버스 운전기사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7구단2921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에서 A학원을 운영하는 유모씨와 차량수송위탁계약을 맺고 학생들을 수송했다. 그러다 박씨는 2016년 5월 계단에서 쓰러져 폐렴과 저산소성 급성호흡부전, 상세불명의 고혈압 진단 등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병이 생겼다"며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박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뿐만 아니라 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없다"며 거부했다. 이 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박씨는 (A학원 측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과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그에 대한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업무특성상 자동차 매연 등 외부환경에 장기간 노출됐을뿐만 아니라 밀폐된 셔틀버스 안에서 여러 수강생들을 접촉했을 것으로 보여 폐렴 원인균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박씨는 매주 월~토요일까지 근무했고 평일에는 6시간 30분, 토요일에는 8시간을 일했는데, 휴식시간이나 장소가 별도로 주어지지 않아 업무로 인해 상당한 체력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다만 박씨가 평소 혈압약을 복용했다는 점을 이유로 상세불명의 고혈압 발병과 박씨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업무상재해
학원버스
손현수 기자
2018-04-02
교통사고
금융·보험
'운행중 사고' 해당 안 돼 보험금 못 받는다<br> 대구지법 "사고차량은 견인차의 화물에 불과"… 청구기각
[판결] 견인차 세우려다 견인되던 자신의 차량에 치여 사망
불법주차한 자신의 차량을 끌고가는 견인차를 세우려고 뛰어가다 견인되는 자신의 차에 치여 숨졌다면 이는 운행중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5년 3월 스타렉스 승합차를 경주시 한 도로에 주차해뒀다. 주차위반을 발견한 주차단속견인차 기사는 스타렉스의 한쪽을 들어올리고 다른쪽 두 바퀴를 이용해 차를 끌고갔다. 이를 뒤늦게 발견한 A씨는 쫓아가 주행하고 있던 견인차와 스타렉스 사이에서 견인차 뒷부분을 한 손으로 잡고 멈추라고 이야기하며 달렸다. 그러다 견인차 속도가 높아지자 넘어져 견인되던 스타렉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고 말았다. A씨의 자녀들은 "사고가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스타렉스 차량이 보험에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구지법 민사18단독 박치봉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자녀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2015가단129059). 박 판사는 "스타렉스는 자체 엔진 힘으로 움직인 것도, 외부의 힘에 의해서라도 독립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고 단지 견인차에 끌려갔을 뿐이어서 사회 통념상 주행으로 볼 수 없다"며 "사고 당시 스타렉스는 운송수단이라는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견인차의 화물에 지나지 않아 운행중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만약 자동차 운전석에 사람이 탑승해 핸들을 조작하는 상태에서 와이어로 다른 자동차에 연결돼 견인된다면 그 자동차는 운행 중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이번 사고는 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스타렉스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A씨 자녀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견인차 운전기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주차
견인차
보험금
주차단속견인차
교통사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이세현
2016-05-24
형사일반
[판결] "카톡하다 열차 충돌 사고… 기관사, 유족에게 배상해야"
열차 운행중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하는 등 부주의로 충돌사고를 일으킨 기관사가 사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2014년 7월 발생한 강원도 태백 열차사고로 숨진 A씨의 아들이 기관사 신모(48)씨와 한국철도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8683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정 판사는 "신씨는 업무상 과실을 저지른 불법행위자이며 철도공사는 신씨의 사용자로서 함께 A씨와 A씨의 아들이 입은 손해를 100%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A씨에 대한 위자료로 8000만원, 아들의 위자료로 500만원을 인정하고 치료비 183만원을 더해 8683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정했다. A씨 측이 주장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제천발 서울행 관광열차 기관사였던 신씨는 태백∼문곡역 사이 단선 구간을 혼자 운행하다 문곡역에 정차하라는 관제센터의 무전 내용을 듣지 못하고 적색 정지신호까지 무시한 채 역을 그대로 지나쳐 정거장 밖에서 기다리던 무궁화호 열차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관광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A(당시 77세)씨가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아들도 눈 주위를 다쳤다. 다른 승객 91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또 13시간 46분간 태백선 열차의 운행이 중단되는 등 42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났다. 사고를 조사한 검찰은 신씨가 열차 운행중 휴대전화 전원을 끄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사고 직전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대화를 나누다 전방 주시 의무와 신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결론 내렸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는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받았으나 지난해 항소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A씨의 아들은 사고 3개월 뒤 신씨와 철도공사 그리고 공사의 보험사를 상대로 1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는 신씨 등이 어머니의 위자료로 8000만원과 자신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 3000여만원,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원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차운행
부주의
열차사고
한국철도공사
불법행위자
철도공사
카카오톡
무궁화호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6-03-29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재해 아닌 일반재해<br> 서울고법, 보험금 지급 판결
운행중 차량에서 홧김에 뛰어내려 사망했다면
달리는 차에서 홧김에 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사망했다면 교통재해가 아닌 일반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유모씨의 유족 강모씨 등이 한화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021015)에서 "한화생명은 강씨에게 8800만여원을, 신한생명은 원고들에게 25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평소 화를 잘 내고 충돌조절이 잘 안돼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우울증이나 정신병적 증세나 자살시도 등은 없었다"며 "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자 흥분한 상태에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승용차에서 뛰어 내려 추락함으로써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탑승공간을 벗어난 이후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교통재해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고인이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서,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일반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2011년 성남의 한 병원에서 충동조절 장애와 관련해 치료를 받고 있던 유씨는 서울의 병원에서 인공신장투석을 받은 뒤 병원 직원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돌아가던 중 "아내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달라"고 직원에게 부탁했지만 거절당하자 차에서 뛰어내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1심은 일반재해가 아닌 교통재해로 판단해 한화생명은 1억6000여만원, 신한생명은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교통재해
일반재해
보험금청구
탑승공간
예측불가원인
장혜진 기자
2014-05-20
형사일반
대법원 “무면허·음주운전 안돼"
농업·레저용 4륜 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 적용대상
농업용, 레저용 등으로 사용되는 4륜 오토바이(ATVㆍ일명 사발이)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 도로에서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11084)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륜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해당하며 차량을 운전한 농로도 콘크리트로 포장돼 있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도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곽씨는 2006년4월 술에 취한 채 농로를 따라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4륜오토바이(160㏄)를 500m정도 운전하다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 상대방 운전자에게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혀 음주운전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원심은 곽씨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ATV 운행중 사고도 차량탑승중 교통사고"라며 정모씨가 삼성생명보험(주)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7가합10509)에서 '산악오토바이(ATV)'는 '차량'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한바 있다. 재판부는 "ATV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2륜자동차'에 더 부합한다"며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차량탑승중 교통사고'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말하며 2륜자동차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4륜오토바이
사발이
ATV
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여태경 기자
2008-03-10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바퀴 4개지만 ‘2륜자동차’ 에 더 부합"<br>보험약관상‘차량탑승 중 사망 보장특약’적용 못받아
레저용 ATV는 차량으로 볼 수 없다.
바퀴가 네개 달린 ‘산악오토바이(ATV)’는 ‘차량’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TV(산악 오토바이·ATerrain Vehicle)는 바퀴가 네 개 달린 오토바이로 1인 내지 2인이 탑승가능하고 주로 ‘레저용’으로 이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ATV 운행중 사고도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라며 정모씨가 삼성생명보험(주)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07가합1050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TV는 1인 또는 2인이 탑승할 수 있는 배기량 100cc의 4륜차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차량의 크기, 구조 및 사양,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ATV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2륜자동차’에 더 부합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라 함은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말한다”면서 “여기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말하며 2륜자동차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TV가 특약약관 제3조 제2항의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차량’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보험금청구는 더 나아갈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원고 정씨는 지난 99년 피고와 교통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윤모씨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했다. 윤씨는 2006년 ATV를 타고 순천 부근을 주행하다 전도되면서 머리에 충격을 입고 뇌출혈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이에 정씨는 원래의 보험금액 외에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임을 전제로 한 ‘차량탑승중 사망보장특약금’ 1억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냈다.
산악오토바이
ATV
차량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2륜자동차
보험금청구
김소영 기자
2007-08-16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경사지서 화물차 수리중 브레이크 풀려 사망..“일시적인 본래 용법 외 사용도 운행중 사고로 봐야” 원심파기
주·정차중 사고에 보험금 지급 판결
대법원 민사3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자동차 사고로 숨진 정모씨의 유족들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2004다71232)에서 지난달 25일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를 주·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않아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원칙적으로 운행중의 사고로 봐야하고,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용법 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운행중의 사고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정씨가 화물자동차 전조등 불빛을 일시 수리작업에 활용하고자 시동과 전조등을 켜고 작업을 계속한지 5분정도 지나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비록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계기가 화물자동차 전조등을 본래의 용법 외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사고발생의 실질적인 원인은 어디까지나 망인이 경사지에 주차를 함에 있어서 갖춰야 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에 있다고 봐야하는 만큼 피고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정씨가 지난 2002년 수원시 모 회사의 자재창고에서 피고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화물자동차의 시동을 건 상태에서 전조등 불빛을 이용해 활선자동차의 버킷을 수리하던 중 경사지에 주차돼 있던 화물자동차가 굴러 내려오는 바람에 충격으로 사망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5천여만원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으며, 1·2심에서는 운행중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패소했었다.
주정차사고
브레이크
경사지
수리작업
삼성화재
정성윤 기자
2005-04-08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보호자 없이 혼자 놀게한 책임 있어"
어린이 무단횡단 사고, 부모도 절반 책임
부모와 떨어져 혼자 놀던 어린이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자동차에 치여 숨졌다면 부모에게도 5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全祐辰 판사는 5일 윤모씨 부부가 삼성화재해상보험(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단428457)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사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사고차량 운행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숨진 어린이와 부모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도 아이가 사고당시 만 4세9개월 남짓되어 교통기관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나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등에 대해 충분한 능력이 없음에도 야간에 차량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로 부근에서 보호자 없이 혼자 놀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윤씨 등은 지난해10월 아들 윤모군과 함께 평택시고덕면궁리에 있는 칼국수집에 식사를 하러 갔다가 윤군이 칼국수집 주방장 아들과 함께 밖에서 놀며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최모씨가 운전하던 승합차에 치여 숨지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어린이
무단횡단
삼성화재
부모책임
도로무단횡단
김백기 기자
2004-10-08
교통사고
형사일반
대법원, 만취한 행인 친 운전자에 대한 원심 파기
합의금 준 것만으로는 가해자로 단정못해
교통사고 발생후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해주고 합의금을 줬다는 사정만 가지고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술에 만취한 행인을 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0)에 대한 상고심(2001도614)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상황에 대해 피해자조차 일관된 진술을 못하고 있고 목격자도 명확히 사고상황을 보지 못해 신빙성이 없다"며 "피고인이 보험처리를 해주고 합의금까지 줬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허리와 다리 등에 큰 상처를 입어 33일간 치료를 받았다고 하지만 사고 당시 도로는 극심한 정체상태로 차량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상황에 비춰보면 차량범퍼에 부딪혀 이같은 상처가 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99년 4월 서울 금호동 금남시장 앞길에서 시속10Km 정도의 속도로 승용차를 운행중 술에 취해 걷던 홍모씨를 친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상고했었다.
교통사고가해자단정
교통사고처리
뺑소니
교통사고합의금
교통사고가해자
정성윤 기자
200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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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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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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