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직원이 회사가 모르는 상태에서 비자금을 조성, 공사편의를 위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어도 회사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4일 울트라건설이 "직원들에게 윤리교육을 했음에도 벌어진 일이므로 회사에는 책임이 없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37295)에서 "경고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원고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과 관련해 뇌물공여행위가 빈발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며 "회사가 모든 임직원에게 윤리준수 협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윤리교육도 시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소속직원의 금품제공행위 또는 이같은 행위에 제공될 수 있는 비자금 조성행위에 대해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감독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직원이 배임 등으로 회사돈을 빼돌려 만든 비자금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오랫동안 공사편의를 위해 계속 공무원들에게 돈을 줘왔음에도 공사 관련 자재의 수급·반입·소요량 등에 대한 사전 확인 및 사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직원의 비자금 조성이 쉬워지고, 조성된 비자금이 공사관련 공무원들에게 건네지게 됐으므로 원고가 주의 감독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울트라건설은 자사 직원인 A씨가 업무상 배임, 횡령, 뇌물공여 등으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서울시가 회사가 직원의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