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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채용비리 등 혐의' 조국 前 장관 동생, 징역 3년 확정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원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1655).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와 답을 미리 알려주고 총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학교법인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100억원 이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허위소송 의혹은 1996년 조 장관 부친과 동생이 각각 웅동학원의 16억원대 공사수주(고려종합건설)와 하도급 공사(고려시티개발)를 맡다가 IMF 외환위기로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부도가 난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조씨 부자는 2006년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설립한 뒤 51억원가량의 고려시티개발 채권(공사대금 16억원과 지연이자)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해 51억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조씨는 또 허위 채무로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갚아야할 채무를 피하게 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지인들에게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증거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근로기준법위반, 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조씨의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1개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47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웅동학원 허위소송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배임 미수 혐의와 채용비리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범인도피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채용비리 브로커 2명과 함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웅동중학교 교사 2명의 근로관계 개시에 영향을 미쳤고, 그 과정에서 취업 상대방으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을 취득해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했다"며 "또 양수금채권 관련 허위의 서류를 작출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약 51억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1차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웅동학원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에 놓이게 한 것은 웅동학원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그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신의 주도 아래 공범들과 함께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을 받아 웅동중학교 교사로 채용되게 함으로써 영리로 취업에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권한 밖의 일인 웅동학원의 교원 채용과 임용심의 등의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혐의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비리에 관여한 브로커 2명을 함께 도피시켜 형사사법 기능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검사와 조씨 양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두번째 확정 판결이다. 앞서 조 전 장관 부부 관련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기소된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박수연 기자
2021-12-30
형사일반
서울고법,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및 범인도피 혐의 '무죄→유죄'로 판단
[판결] '채용비리 등 혐의' 조국 동생, 항소심서 형량 가중 '징역 3년'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원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0노1785). 이로써 조씨는 1심에 이어 두 번째로 법정구속됐다. 앞서 1심은 조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와 범인도피 혐의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추가한 조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용비리 브로커 2명과 함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웅동중학교 교사 2명의 근로관계 개시에 영향을 미쳤고, 그 과정에서 취업 상대방으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을 취득해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양수금채권 관련 허위의 서류를 작출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약 51억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1차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고, 웅동학원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에 놓이게 했다"며 "이는 웅동학원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그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주도 아래 공범들과 함께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을 받아 웅동중학교 교사로 채용되게 함으로써 영리로 취업에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권한 밖의 일인 웅동학원의 교원 채용과 임용심의 등의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혐의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비리에 관여한 브로커 2명을 함께 도피시켜 형사사법 기능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조씨의 웅동학원 채용 비리 관련 혐의 중 배임수재,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와 범인도피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교원 채용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5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와 답을 미리 알려주고 총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06년 10월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와 채권 양도계약서 등 서류를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무변론 패소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을 상대로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가 자신이 원·피고 모두의 실질적 대리인 역할을 하는 이른바 '셀프소송'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씨가 2008년 7월 이 채권을 담보로 개인 사업자금 14억원을 빌렸지만 갚지 못함에 따라 2010년 6월경 웅동학원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됐고, 웅동학원이 21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채무를 웅동학원에 넘김으로써 웅동학원의 다른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회피했다고 봤다.
조국
채용비리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이용경 기자
2021-08-26
형사일반
배임 및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은 무죄
[판결] 조국 동생, 징역 1년 법정구속… '채용비리 혐의' 유죄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합950).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씨는 이 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회로 웅동학원과 교원 인사 등 교원 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업무방해 혐의 대부분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함께 기소된 다른 혐의 등 대다수가 무죄 판결이 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웅동학원 채용 비리 관련 혐의 중 배임수재,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와 범인도피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교원 채용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와 답을 미리 알려주고 총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조씨가 2006년 10월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와 채권 양도계약서 등 서류를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무변론 패소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을 상대로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가 자신이 원·피고 모두의 실질적 대리인 역할을 하는 이른바 '셀프소송'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씨가 2008년 7월 이 채권을 담보로 개인 사업자금 14억원을 빌렸지만 갚지 못함에 따라 2010년 6월쯤 웅동학원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됐고, 웅동학원이 21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채무를 웅동학원에 넘김으로써 웅동학원의 다른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회피했다고 봤다. 조씨는 이밖에도 지난해 8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웅동학원 상대 허위소송 자료, 아파트 명의신탁 관련 자료를 다른 사람들에게 시켜 사무실로 옮긴 뒤 파쇄하도록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업무방해
조국
웅동학원
채용비리
박미영 기자
2020-09-18
형사일반
조국 前 장관 동생과 공범관계 인정
[판결] '웅동학원 채용 비리' 돈 전달책 모두 실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3) 씨에게 교사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800만원을, 조모(46)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6605). 홍 판사는 "피고인들은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해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판사는 이들과 조 전 장관의 공범관계도 인정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들은 또다른 조모씨(조 전 장관 동생)와 공모해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조 전 장관 동생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씨는 배임수재·업무방해·범인도피 혐의를, 조씨는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박씨와 조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지원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웅동학원 채용 비리 2건에 모두 관여해 채용 대가로 2억1000만원을 받아 일부 수수료를 챙기고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박씨는 또 채용 비리 과정에서 교사 채용 필기시험 문제지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와 조 전 장관 동생과 공모해 조씨를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도 받는다. 조씨는 채용비리 1건에 관여해 8000만원을 받아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떼고 조 전 장관 동생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가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8000만원은 앞서 박씨가 조 전 장관 동생에게 건넨 2억1000만원에 포함된 금액이다.
배임수재
웅동학원
조국
채용비리
박수연 기자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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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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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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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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