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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는 구체적 차이 설명할 의무 있다<br> 서울고법, 증권사에 22억 배상 판결
[판결](단독) 투자상품 판매 때 다른 상품과 오인할 명칭 사용했다면
증권사가 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다른 금융상품과 오인할 수 있는 이름을 사용했다면 다른 상품들과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0일 한국토지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21나202837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대신증권은 22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토지공사기금과 주택공사기금(한국토지주택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합병 전)은 2016년 9월 기초자산을 '대신 Volatility Focused 5288 Index(대신VFI 지수)'로 한 액면금액 및 발행금액 각 10억 원의 파생결합증권을 대신증권으로부터 인수하는 내용의 '대신 밸런스 DLS 제5238회 사모 파생결합증권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대신증권에 10억원씩 지급했다. 이 파생결합증권(Derivative Linked Securities·DLS)은 대신증권이 토지공사기금과 주택공사기금이 납입한 인수대금을 활용해 투자자문사인 더나은투자자문의 자문을 받아 코스피200 옵션시장에서 옵션거래를 통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고, 그에 따른 평가손익 및 누적실현손익 등에 따라 토지공사기금과 주택공사기금의 손익이 결정되는 구조로 돼 있었다. 또 이 DLS가 기초자산으로 삼은 '대신 Volatility Focused 5288 Index'는 [(발행금액 또는 발행잔액+포트폴리오 평가손익+포트폴리오 누적실현손익+누적자금운용수익-누적자금운용비용-누적운용보수-판매수수료)÷발행금액×100]으로 정해졌다. 한편 더나은투자자문이 작성한 DLS 운용전략에 따르면 '변동성은 방향성과 달리 평균회귀성향이 강해 절대수익추구형 전략에 적합'하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토지공사기금은 2016년 12월 같은 기준으로 한 액면금액 및 발행금액 각 20억 원의 같은 종류의 파생결합증권을 대신증권으로부터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대신증권에 20억 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대신증권이 해당 DLS를 운용하던 중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했고, 토지공사기금과 주택공사기금은 2017년 6월 계약을 해지했다. 토지공사기금과 주택공사기금은 "절대수익이 보장되는 매우 안정적인 상품이라는 대신증권의 설명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대신증권은 별도의 위험방지조치 없이 고위험의 거래를 반복해 원금손실의 위험을 극도로 증가시켰고, 원금손실 조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했는데도 투자원금의 약 20%만이 남을 때까지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도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금융상품의 명칭은 그 금융상품의 성격을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므로 그 명칭에 해당 금융상품의 특성이 정확하게 반영돼야 하고, 투자자들이 다른 금융상품과 혼동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이 사용돼선 안 된다"면서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상품의 명칭을 정할 때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해당 금융상품이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다른 금융상품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DLS는 '파생결합증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신증권의 투자실적과 연동되는 대신VFI 지수를 그 기초자산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며 "DLS 제안서상엔 '시장상황에 관계없는 절대수익추구형 전략'이라고 기재돼, 일반투자자로선 절대수익전략의 문언이나 의미에 비춰 절대수익전략을 추구하는 금융상품이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수익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인식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신증권은 해당 DLS가 다른 파생결합증권과 구조적인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절대수익전략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고 해당 DLS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을 상세히 설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당시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적인 투자자가 아닌 공사기금 직원이 투자확인서, 위험고지서에 기재된 추상적인 내용을 확인했다는 점만으로는 대신증권이 설명의무 내지 부당권유행위 금지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공사기금은 소속 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므로 계약 체결에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며 "대신증권이 공사기금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중요사항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공사기금의 과실비율을 30%로 보아 대신증권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투자
설명의무
금융상품
한수현 기자
2022-07-07
민사일반
"고객보호 위반"… 서울고법 판결
[판결] 원금손실 가능성 알리지 않은 투자회사에 배상책임 인정
장학재단인 '의사안중근장군장학회'가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날린 5억여원 가운데 60%인 2억8800만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금융회사가 장학회에 상품을 판매하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 등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의사안중근장군장학회가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파기환송심(2018나2061162)에서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 2003년 장학회는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의 지점장인 A씨를 통해 장학회의 기본재산 전부인 5억원을 메리츠종금에 투자했다. A씨는 2008년 3월 5억원 중 4억8000만원을 사모펀드에 투자했으나, 같은해 10월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라 투자금 대부분을 잃었다. 이후 4억7000만원에서 5억원선을 유지하던 펀드 평가금액은 2011년 8월께에는 900만원대까지 하락했다. 재판부는 "(투자과정에서) A씨는 장학회의 기본재산 5억원 중 대부분인 4억8000만원을 원금손실 등 고도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펀드에 투자하면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수익구조 등 펀드의 주요특징에 관해 별도로 설명하지 않은 채 오히려 원금보장 및 확정금리에 따른 수익을 보장했다"며 "장학회는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서 투자 손실 위험이 큰 펀드에 투자할 이유가 없었고, A씨로부터 이 같은 고지를 받았다면 해당 펀드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설명의무를 게을리 해 고객의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고객에게 부적합한 거래를 부당하게 권유하는 고객보호의무 위반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메리츠종금은 A씨를 통해 불법행위를 한 자로서 장학회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학회가 A씨를 통해 펀드의 특성과 위험성 등을 비교적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A씨의 말만 믿고 매매계약에 나아간 점과 손실이 전세계적인 금융 위기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메리츠종금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원금손실
투자
금융
박미영 기자
2019-06-18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대법, "대신자산운용,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81억 배상"
자산운용회사가 펀드 투자를 권유하면서 사업이 실패해도 원금과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잘못 설명했다면 투자자가 전문 투자자이더라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공무원연금공단과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더케이손해보험이 "펀드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며 대신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14588)에서 "6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에게 상품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제대로 설명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고 이는 투자자가 전문 투자자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데도 원금과 수익이 보장된 것 처럼 설명한 것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신자산운용은 2008년 3월 미국 플로리다주의 호텔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을 판매했고 최소 목표수익률을 10.5%, 호텔개발이 중단되더라도 원금과 최소 수익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100억원, 메리츠는 50억원, 더케이손해보험은 4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미국 금융위기가 덮쳐 호텔 개발사업이 중단되자 투자금을 잃은 공단 등은 대신자산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대신자산운용에 책임이 있지만 피할 수 없는 금융위기가 호텔 개발사업 실패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결해 공단에 33억여원, 메리츠에 16억여원, 터케이손해보험에 1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손해액을 다시 산정해 공단에 32억여원, 메리츠에 15억여원, 더케이손해보험에 1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한편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중소기업은행이 대신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14588)에서 "19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대신자산운용
투자자보호
투자자설명의무
펀드상품설명의무
투자금손해배상
신소영 기자
2015-04-07
금융·보험
위험성 설명소홀 은행40% 배상 책임<br> 중앙지법,피해입은 40대 주부 일부 승소 판결
[판결] 원금손실 위험 신탁상품, 저축상품으로 팔았다면
우리은행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특정금전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일반 예금인 것처럼 설명했다가 고객이 입은 손해 중 일부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최근 가정주부 김모(47)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은행이 투자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 2억원을 잃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70946)에서 "은행은 김씨가 손해 본 2억원의 40%인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은행 직원은 김씨에게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 목적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정기예금처럼 안정적이고 수익이 좋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상품 설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 "통장 표지에도 '저축성통장'이라고 적혀 있어 김씨가 위험을 제대로 알 수 없었고 손실위험 설명확인서에도 은행직원이 서명했기 때문에 은행은 손실금 일부를 물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도 상품의 위험성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았고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은행직원에게 대리 서명을 부탁한 책임이 있어 은행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7년 우리은행의 권유로 '특정금전신탁상품'에 가입하며 2억원을 맡겼다. 우리은행은 당시 "정기예금처럼 안정성이 있고 이자율은 8%다"라고 설명하며 가입을 부추겼다. 하지만 특정금전신탁상품은 이자율이 높은 대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품이었고 2년 뒤 김씨는 원금을 모두 잃었다.
은행투자상품손실
은행투자상품위험성
투자위험성설명의무
우리은행
대리서명책임
홍세미 기자
2015-03-19
금융·보험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구법에서 금지한 원금보장 약속 아니다"
"원금손실 가능성 없다" 펀드가입 권유 증권맨 '무죄'
원금손실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펀드가입을 권유한 증권투자회사 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007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원금 보장을 약속한 행위'만 처벌할 수 있는데, 단정적 판단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투자원금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를 한 혐의(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위반)로 기소된 D증권회사 직원 황모(36)씨에 대한 파기환송심(2012노1740)에서 "원금과 수익 보장이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권유행위는 구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고객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하며 '원금손실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주가가 빠지는 상황에서 반토막이 나도 원금은 손실이 안 나게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말 한 것은 거래를 권유한 것일 뿐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행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법에서 금지한 행위는 원금과 수익을 사전에 보장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면서 거래를 권유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황씨의 권유는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더라도 구법에서 규정한 약속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은 '원금 보장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와 별도로 '투자 권유를 하면서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구법은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만 금지했다. 앞서 대법원은 황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1237)에서 "황씨가 원금보장이 확실하다며 펀드가입을 권유한 것이 법 위반이라고 해석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D증권회사 직원인 황씨는 2007년 고객에게 '원금이 보장되고 100% 안전하다'며 펀드가입을 권유해 투자원금 보장을 약속했다는 혐의로 2010년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펀드가입권유
원금손실
증권맨
수익보장
투자원금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죄형법정주의
신소영 기자
2012-09-04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산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투자경험 없는 고객에 손실위험설명 부족했다면 은행은 투자손실액 일부 배상해야
펀드매매 경험이 없는 고령의 저학력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며 원금손실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은행에게 손실액의 35%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경미 부장판사)는 펀드매매로 손해를 본 투자자 정모씨 등 6명이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B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791)에서 지난달 23일 "정씨 등에게 3억1,84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은행 펀드판매자인 양모씨는 고령의 저학력자로서 간접투자상품을 매수한 경험이 없는 정씨에게 펀드매입을 권유하면서 안정성과 수익성만을 강조하고 운용방법이나 만기에 원금손실이 발생할 위험성 등에 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B은행은 양씨의 업무상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투자자인 정씨로서도 양씨가 형식적으로 작성하게 한 '간접투자상품 고객투자 확인서'와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에 펀드의 원금손실 위험성이 개괄적으로나마 기재돼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B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양씨 등이 입은 손해액의 35%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06년12월 B은행의 부지점장인 양씨의 권유로 펀드를 매수하면서 정씨와 전처, 자녀들 등 5명의 명의로 합계 14억9,100원을 투자했다. 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로 정씨가 매입한 펀드는 75.5%의 손실을 냈고, 정씨는 양씨가 자신에게 투자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펀드
투자권유
원금손실
손실위험
저학력자
고령
2011-04-04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법 "상품설명서에 가능 명시… 중도환매 않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부지점장이 펀드통장에 "중도해지 불가" 기재했어도 원금손실에 대해 은행책임 물을 수 없다
은행부지점장이 펀드 수익증권거래통장에 ‘중도해지불가’라고 기재했어도 원금손실에 대해 은행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이모씨가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것처럼 설명해 환매할 시기를 놓쳤다”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나83471)에서 “상품설명서에 중도환매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직원이 통장 앞면에 ‘중도해지불가’라고 기재해 수익증권거래통장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씨가 받은 상품설명서에는 환매방법과 환매수수료가 명시돼 있고 이씨가 2007년6월께 펀드해지가 가능한지 문의하자 은행측이 환매할 경우 손실이 크다면서 다른 펀드를 환매하도록 권유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은행직원이 펀드 수익증권거래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기재한 것은 이씨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씨의 펀드가 투자기간이 단기이고 중도 환매시 발생하는 환매수수료와 원금손실 등의 손해가 많기에 가능하면 중도 환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기재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은행측이 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기재한 사실만으로는 은행측이 펀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오해를 유발시켰다거나 환매할 시기를 놓치게 함으로써 이씨에게 원금손실 상당의 손해를 입게 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우리은행 의정부중앙지점에서 부지점장으로부터 ‘우리 파워오일 파생상품 투자신탁 제5호’가입을 권유받고 3억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는 서부텍사스 중질유(West Texas Intermediate) 원유선물을 기준으로 6개월동안 40%를 초과상승하지 않으면 연 9.3%의 수익을 지급하는 단기상품이었다. 당시 은행 부지점장은 이씨가 받은 수익증권거래통장 앞면에 ‘연 9.3%, 중도해지 불가’라고 기재했다. 그런데 펀드가입시 미화 64달러였던 유가는 2007년10월에는 미화 89달러에 이르러 상승률이 40%를 초과했고 이씨가 가입한 펀드는 원금손실이 발생했다. 만기인 11월에 이씨는 1억3,000여만원의 원금손실이 발생한 상환액을 받게 됐다. 그러자 이씨는 지난해 1월 “원금손실을 배상하라”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중도해지 불가’라고 기재해 오해할 여지를 제공했고 투자자는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명시적으로 기재한 내용에 더 의존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우리은행은 원금손실액의 40%인 5,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도해지불가
원금손실
중도환매
환매수수료
우리은행
이환춘 기자
2009-07-13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일부승소 판결
원금 보장된다며 판매한 펀드 손실, 은행 45% 책임져야
'우리파워인컴펀드' 가입자들이 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투자손실금 45%를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병로 부장판사)는 23일 우리파워인컴펀드에 가입했다 원금손실을 입은 김모씨 등 6명이 (주)우리자산운용과 펀드판매사인 (주)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99578)에서 "우리은행은 김씨 등에게 모두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은행 직원들은 펀드의 특성이나 위험성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우리파워인컴펀드는 대한민국 신용등급(무디스 A3)으로 고정금리 5년만기 국고채금리+1.2% 수준의 수익금을 6년동안 매분기마다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파생상품으로서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한 원금이 보장된다'면서 고수익 상품으로서 안전하다는 점만 강조해 그 매입을 적극권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 등은 우리은행 담당직원들의 설명을 듣고 정부가 원금지급을 보장해 주는 국채와 같이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는 무위험자산으로 믿게 돼 펀드에 가입했다"며 "이러한 펀드 가입권유행위는 고객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원고들의 투자상황에 비춰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행위로서 김씨 등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투자자들은 자기책임의 원칙아래 투자위험성 등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 신중히 검토한 다음 투자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해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확인해 보지 않았다"며 은행책임을 45%로 제한했다. 한편 재판부는 우리자산운용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광고지 등을 통해 원금손실 가능성을 알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 등은 지난 2005년 우리파워인컴펀드에 가입했다. 하지만 2007년 하반기부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인해 2008년8월 펀드수익률은 -45.1%까지 됐고 김씨 등은 이에 중도환매를 하고 10월 소송을 냈다.
우리파워인컴펀드
우리은행
투자손실금
투자위험성
자기책임
투자설명서
우리자산운용
이환춘 기자
2009-06-24
금융·보험
민사일반
"설명의무 위반"… "투자대상 임의변경으로 손해"<br> 펀드 위험성 충분한 설명·판매직원의 과잉권유 여부가 쟁점<br> 투자경험 없거나 신종 파생상품인 경우는 투자자에 다소 유리
'반토막 펀드' 잇따라 법정으로
펀드 수익률이 급락하면서 관련 소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반토막 펀드’에 대한 집단소송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도 저마다 설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있다. 투자자들은 펀드판매사가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펀드운용사가 투자대상을 임의로 변경했다 손실을 봤다며 집단소송을 냈다. 현재 법원에는 강모씨 등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우리2Star파생상품KW-8호’에 관한 소송 등이 계류중이다. 앞서 해외펀드열풍을 주도했던 미래에셋의 ‘인사이트 펀드’ 투자자도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카페를 열고 소송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법원은 펀드투자자가 원금손실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다. 쟁점이 되는 것은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상품이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었는지, 판매직원이 과잉권유를 했는지 여부 등이다. ◇ 투자자 개개인 경력 중요= 투자경력이 없거나 상품이 복잡한 신종 파생상품인 경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투자자의 기존 투자경력, 학력, 직업 등에 따라 상품의 위험성을 인지했는지 판단에 참작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민사18부는 지난해 8월 김모씨가 선물옵션거래를 권유한 대한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5122)에서 “옵션거래에 문외한인 원고들에게 원금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고 거래구조가 복잡한 주가지수선물옵션거래는 부적절한 투자방법”이라며 “투자권유는 경험이 부족한 원고들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행위로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품이거나 투자자가 관련 지식이 있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장모씨가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107069)에서 “투자를 권유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원금에 대한 9.3%의 수익이 날 것이 거의 확실하고, 원금손실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으나 이를 기망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의 상식인 점,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펀드에 가입했다가 해지한 적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금이 보장되는 확정금리의 금융상품이 아닌 것을 알고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는 김모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2338)에서 “피고가 교부한 설명서에 중도환매가 가능함을 적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따로 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기재한 것은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며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 역외 펀드도 설명의무 주요 쟁점= 역외펀드의 경우도 선물환 매도계약이 맞물려 있는 등 불완전 판매의 불씨를 안고있다. ‘중국펀드 선물환계약 피해자 소송모임’은 선물환계약을 맺으면서 환율이 급등할 경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래에셋의 인사이트 펀드는 펀드운용과정에서 ‘중국 쏠림투자’가 쟁점이다. 약관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상품을 권유하면서 한 설명과 실제 운용이 다르다고 입증된다면 ‘과장광고’ 등을 다툴 수 있다. 대법원은 투자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않았거나 해외펀드에서 국가신용위험 등에 따른 손실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2003년 러시아의 공사채형 펀드사건(2001다81251 등)에서 “해외 공사채형 투자신탁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전혀 없는 원고에게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고,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러시아 단기국채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라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단순히 고수익상품이라는 점만을 강조한 것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명의무위반
반토막펀드
중도해지불가
보호의무위반
과잉권유
펀드수익률
원금보장
엄자현 기자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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