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의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주표를 주도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김양호(61) 삼척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2017도1666).
김 시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삼척원전 백지화 공약으로 당선된 후 같은 해 10월 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해 85%의 반대결과를 얻었다. 앞서 산업자원부는 "원전 건설 및 입지 등은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에 따라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주민투표 불실시 결정을 했지만 김 시장이 강행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원전 유치여부 등은 국가사무로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닌데도 투표를 강행해 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김 시장을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현행 주민투표법이 그 대상과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법률이 존재한다고 해서 오로지 주민투표법에 의해서만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비법정 주민투표도 다수의견을 형성해 나가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과 행정의 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보장되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곧바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원심판결을 유지했고 대법원이 이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무죄 판결은 확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판시한 바 있다"며 "이번 판결은 주민투표법이 규정한 주민투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 실시가 위법하다거나 시장의 권한을 불법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으로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의 남용'의 판단기준에 관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