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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택시기사 기본급, 초과 운송 수입금 제외하고도 최저임금 넘기도록 한 최저임금법 합헌"
택시회사가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기본급을 계산할 때 초과 운송 수입금을 제외하고도 최저임금을 넘기도록 한 최저임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택시회사인 A 사 등이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에서 '생산고(高)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바11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전국의 택시회사 37곳이 낸 헌법소원 52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최저임금법에 나오는 '생산고'는 '생산액'이나 '생산량'을 가리키는데,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란 택시 기사가 고정급을 제외하고 운전을 해 벌어들인 초과 운송 수입금 등을 의미한다. A 사 등 택시회사에 고용된 택시기사들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합계액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 사 등은 재판 진행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은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A 사 등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고정급으로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택시운송사업자의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대중교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대표적인 저임금·장시간 근로 업종에 해당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해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그 내용은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임금 구성 비율 조정이라는 제한을 부과하고 있지만, 완전월급제나 임금 인상 등보다 택시회사에 부담이 덜한 조치로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한"이라며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고정급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이 늘어나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고정비용 증가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만, 택시의 공급 과잉, 열악한 근로조건에 따른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이탈, 적정한 요금 및 서비스체계의 미비 등 택시 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택시수요의 감소와 맞물려 경영난에 큰 영향을 준 점에서 해당 조항이 택시운송사업자들이 겪는 경영난의 주된 원인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정착되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근로시간과 운송수입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면 판대상조항과 같은 특례조항이 궁극적으로는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최저임금법제6조
택시기사
생산고
박수연 기자
2023-02-23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삼성SDI '고정시간외수당' 통상임금 포함 안돼"
삼성SDI가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삼성SDI 울산사업장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20다22473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SDI는 1994년 3월까지 사무직 등으로 구성된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기본급 외에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기본급 20% 상당액 수당'을 지급하고 평일 연장·야간근로에 따른 법정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반면 시급제 근로자들에게는 '기본금 20% 상당액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실제 평일 연장·야간근로의 시간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했다. 이후 삼성SDI는 그룹 차원에서 조기출퇴근제가 시행된 이후 1994년 4월부터 '기본금 20% 상당액 수당'의 명칭을 '자기계발비'로 바꾸고 월급제 근로자 뿐 아니라 시급제 근로자에게도 지급했다. 자기계발비는 2004년 9월 '시간외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2011년 3월쯤부터 '고정시간외수당'으로 변경됐다. A씨 등은 "고정시간외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되는데도 회사가 이를 제외하고 추가근로수당을 산정해 지급했다"며 "고정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한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삼성SDI는 "고정시간외수당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라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2심은 삼성SDI가 A씨 등을 비롯한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고정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회사가 실제 평일 연장·야간근로시간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은 채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 20% 상당액'이 월급제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급 20% 상당액의 수당이 월급제 근로자의 평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회사가 월급제 근로자에게 실제 평일 연장·야간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월 240시간을 기준으로 그 20%에 해당하는 월 32시간을 평일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고정외수당을 지급했을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사가 고정시간외수당을 신규채용자·퇴직자 등에게 일할 계산해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고정시간외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월급제 근로자와 달리 시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삼성
통상임금
근로자
고정시간외수당
박수연 기자
2021-11-24
민사일반
다수 지분 의사들 의견일치로 제명 가능<br> 신뢰관계 근본적 훼손… 원만한 공동운영 기대 못해<br> 민법 제718조 1항 '조합원 제명의 정당한 사유' 해당<br> 대법원, 제명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파기
[판결] 조합 결성해 병원 공동운영하던 의사끼리 분쟁 생긴 경우
조합을 결성해 병원을 공동경영하던 의사들 간에 분쟁이 생긴 경우 다수 지분을 가진 의사들 전원의 의견 일치로 나머지 의사 한 명을 제명한 것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정 조합원 때문에 동업자들 사이에 반목과 불화가 생기고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돼 원만한 동업을 기대할 수 없다면 민법 제718조 1항이 정하고 있는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다200702)에서 "A씨는 B·C씨와의 동업계약에 기한 D병원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공동해 8억32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의사인 A씨와 B씨, C씨는 2008년 4월, 5년 기간을 정해 D병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A씨가 7분의 1, B씨가 7분의 5, C씨가 7분의 1씩 출자하고 △B씨가 병원장으로서 경영권을 가지며 △출자자는 병원에서 근무해야 하고 수당은 월급제로 하며 △B씨에게 경영수당 1000만원과 의사직무수당 700만원을, A씨와 C씨에게 의사직무수당 14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들은 5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병원을 운영하다 2014년 2월부터 동업계약 내용을 변경해 재계약 문제를 논의했다. B씨가 변경안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C씨만 동의했다. A씨는 의사직무수당을 성과급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했다가 번복하고 B씨 등이 제시한 수정안도 거부했으며, '약정기간이 지난 후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해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 지분을 반환하며 동업에서 탈퇴하고 남은 조합원이 환급금을 지급한다'는 탈퇴 조항에 대해서도 소수 지분 조합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들은 4개월 정도 협의했지만, 재계약을 하지 못하면서 불화가 생겼다. B씨는 2014년 7월 '조합원 지위 변동에 관해 조합원에 대한 제명조치 및 지분 환급 처리 방안'을 안건으로 회의소집을 통지해 다음날 회의를 열고 B씨와 C씨의 의견 일치로 A씨에 대한 제명을 결의했다. 제명결의 이후 A씨는 진료를 계속하면서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와 C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두 사람 모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와 C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동업관계가 파탄이 난 것에 관해 A씨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를 제명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2심 결론이 엇갈린 가운데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심리 끝에 1심 판결을 지지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718조 1항은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란 특정 조합원이 동업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합업무를 집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특정 조합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물론,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원들 사이에 반목·불화로 대립이 발생하고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돼 특정 조합원이 계속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다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의 목적 달성에 방해가 계속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제명 이외에 다른 방해제거 수단이 있었는지 여부, 조합계약의 내용, 그 존속기간과 만료 여부, 제명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씨가 제안한 변경안에 기존의 동업계약과 달리 새로 담긴 내용은 성과급제 도입 부분과 탈퇴 조항인데, 성과급제 도입 부분은 그동안의 조합 운영 실적에 비춰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탈퇴 조항은 존속기간 만료 후 조합의 해산을 제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특정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러한 상태에서 A씨를 제외한 다수 지분권을 가진 조합원이 모두 동의한 변경안이 합리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A씨로서도 이를 진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제안을 하는 등 동업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재계약을 위한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의사
경영
동업
조합
박수연 기자
2021-11-16
민사일반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낸 소송서 원고승소 원심 확정
[판결] 대법원 "회사가 주도한 '어용노조', 설립 자체가 무효"
회사가 기존 노조를 지배할 목적으로 설립한 '어용노조'는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조의 실질적 요건인 주체성과 자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지회가 "유성기업의 노조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회사와 사측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2017다5161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부는 사측과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협상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를 관철시키려 여러 쟁의 행위를 했고,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서면서 갈등을 빚었다. 유성기업 사측은 노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무법인에 자문을 구한 끝에 '온건·합리적인 제2노조를 출범하라'는 취지의 제안서를 받았고, 2011년 7월 제2노조를 출범시켰다. 경영진은 근로자들과 개별적으로 면담하며 새 노조에 가입하라고 종용했고, 어떤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관리직 사원들까지 새 노조에 가입하며 새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내 과반수를 점한 노조로 인정받게 됐다. 이에 금속노조 소속 유성기업지회는 "사측이 설립한 노조는 무효"라며 회사 측 노조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회사 주도로 노조가 설립됐고 조합원 확보나 조직 홍보 등 운영이 모두 회사 계획 아래 수동적으로 이뤄졌다"면서 "회사가 설립한 노조는 사용자인 사측과의 관계에서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측 손을 들어줬다. 2심도 "노동조합법 취지에 따르면 노조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여야 한다"며 "노조의 목적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회사 노조는 회사의 사전계획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됐다"며 "따라서 금속노조 세력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노조를 설립,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성기업의 치밀한 기획 하에 설립·운영된 회사 측 노조는 노조로서의 자주성 및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만큼 설립은 무효"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날 유성기업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조의 주체성과 자주성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설립되는 이른바 '어용노조'의 경우 그 설립이 노동조합법상 무효이거나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지 않을뿐더러, 이 점의 확인을 구하는 소 제기가 허용된다는 점 등을 명확히 선언한 판결"이라며 "향후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보다 신장시키는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용노조
노조
노동조합
손현수 기자
2021-02-25
노동·근로
신의칙 위반 아냐
[판결] ‘도급제 선택’ 택시운전기사, 나중에 최저임금 요구해도
사납금을 인상해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지급하겠다는 회사 방침에 반대해 기존 도급제 방식으로 계속 일하던 택시운전기사들도 나중에 최저임금 지급을 사측에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택시운전기사들의 요구를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운수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 이모씨 등 8명이 "420만~1800여만원의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6다926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0년 7월부터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적용되자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지급하기 위해 사납금 인상을 결정했다.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정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기사들은 사납금 인상을 반대했다. 이에 A사 노사는 2010년 9월 택시 운행을 통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만 기사가 가져가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과 월급제 방식의 근로계약 중 기사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씨 등 8명은 도급제 방식으로 계속 일하다 수입이 적자 자신들이 받는 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이씨 등이 스스로 도급제 방식을 선택해 놓고 이제와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고 맞섰다. '도급계약'으로 최저임금 미달… '강행규정'에 反해 무효 재판부는 "최저임금법이 특례조항을 통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있다"며 "따라서 특례조항을 적용한 결과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강행규정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된다"며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해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원소패소 원심파기 그러면서 "회사와 체결한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통해 이씨 등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법이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므로, 회사는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씨 등이 특례조항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이씨 등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이씨 등이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고정급을 전혀 지급받지 않는 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후 그 근로계약이 최저임금법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임금
최저임금법
도급제
근로자
운전
택시
이세현 기자
2018-08-09
노동·근로
민사일반
사납금 뺀 수익금 갖되 별도 기본금 없다고 계약해도
[판결] 대법원, 도급택시 기사 최저임금 권리 첫 인정
택시 운전기사가 회사에 사납금을 내고 남은 수입을 갖되 별도의 기본급은 받지 않기로 계약을 맸었더라도 회사는 기사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동안 일부 택시회사들이 이 같은 도급 택시 방식의 근로계약을 강요해 운전기사들의 불안정하고 낮은 임금 문제가 사회 논란이 돼 왔는데, 대법원이 최초로 월급제가 아닌 도급 택시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권리를 인정해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씨 등 도급택시 운전기사 16명이 "2010년부터 3년간 받지 못한 최저임금 1억7000여만원을 달라"며 택시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5다22042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택시 운전을 해 온 A씨 등 원고들은 수입 가운데 매일 일정한 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갖는 대신 별도의 기본급은 받지 못했다. 1심은 "최저임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는 사납금의 초과금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B사는 A씨 등에게 (각 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사는 자신들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도, A씨 등에게 지급해 온 유가보조금·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기존 근로계약에서 무효로 되는 부분은 임금에 한정된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B사는 "원래 전액관리제(수입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을 받는 방식)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택시기사들이 일급제(매일 일정한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 수입을 노동자가 가져가는 방식)를 주장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B사는 택시기사들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운영상 편의를 위해 전액관리제가 아닌 일급제를 실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B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B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택시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도급택시
사납금
최저임금
기본급
도급계약
신지민
2016-12-08
기업법무
노동·근로
하급심 판단 엇갈려
[판결] ‘사납금제’ 택시기사, 최저임금 부족분 차임 청구 가능할까
2007년 12월 최저임금법이 개정돼 택시기사들도 최저임금을 보장받게 됐지만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월급제가 아닌 사납금제를 유지하거나 병행하는 택시회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택시기사들은 경기 불황으로 사납금 채우기도 빠듯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올리고 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있지만 법원별로 다른 결론이 나와 혼선을 빚고 있다. A운수 소속 택시기사인 이모씨와 전직 기사 7명은 2014년 3월 "최저임금법에 보장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사납금을 회사에 내고 남은 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실제 소득 사이의 차액분을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A운수는 사납금제와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급을 받는 월급제 가운데 이씨 등이 본인 의사로 사납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해 놓고서는 이제와서 실제 소득이 적으니 돈을 더 달라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택시기사가 선택… 고정급 청구 않겠다는 신뢰 있었다고 봐야" 1심에서는 기사들이 승소했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은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후 A운수는 최저임금법에 맞는 임금체계를 구축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야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협정을 노동조합과 체결했다"며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보다 신의칙을 우선 적용해야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택시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최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2015나18857). 재판부는 "개정법 시행 후 노조에 소속된 기사들이 월급제로 바꿀 것을 요구했지만 대다수의 기사들은 사납금제 방식을 유지할 것을 원했고 월급제 기사들도 소득이 기존 사납금제 방식보다 적자 결국 다시 사납금제로 바꿔 줄 것을 요구했다"며 "월급제와 사납금제 중 사납금제를 선택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수준 이상의 보수를 받은 뒤 나중에 사납금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앞서 지난해 6월 B교통 소속 택시기사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4나2001278)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창원지법 "수입 적은 경우 보상해주는 최저임금법 강행규정… 보장돼야" 반면 창원지법은 지난 1월 C택시 소속 기사 4명이 낸 임금청구소송(2014나3324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사납금제로 운영하던 C택시는 2012년 6월 노사 합의로 개정 법 취지에 따른 임금 체계를 구축했다. 그런데 기사들 일부가 임금 협상 타결전까지의 차액분을 달라고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개정 법의 취지는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기사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은 강행규정에 우선시킬 만큼 회사가 주장하는 신뢰나 관행 등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마산지원은 "노사 간 최저임금에 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감하면서 협상을 진행해 왔다"며 "교섭 과정 중의 차임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며 기사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납금제
최저임금법
신의칙위반
택시
택시기사
월급제
운수회사
이장호 기자
2016-05-02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회사 주도로 설립한 노조 무효" 첫 판결
회사 주도로 세운 노동조합은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노조의 실질적 요건인 자주성과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지회가 "유성기업의 노조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2013가합36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부는 사측과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협상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를 관철시키려 여러 쟁의 행위를 했고,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서면서 갈등을 빚었다. 유성기업은 노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무법인에 자문을 구한 끝에 '온건·합리적인 제2노조를 출범하라'는 취지의 제안서를 받았다. 제안서에는 노조 설립 절차와 요건이 자세히 담겨 있었다. 이후 유성기업은 노무법인과 전략회의를 거쳐 노조 설립에 착수했다. 새로 만드는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에게는 임금 협상에서 금속노조원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다는 내용도 논의됐다. 결국 사측의 주도로 유성기업에는 2011년 7월 새로운 노조가 설립됐고, 경영진은 근로자들과 개별적으로 면담하며 새 노조에 가입하라고 종용했다. 어떤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관리직 사원들까지 새 노조에 가입하며 새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내 과반수를 점한 노조로 인정받게 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측의 주도로 만든 노조가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의 실질적인 요건으로 자주성과 단체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유성기업의 새 노조는 사측 주도 아래 이뤄졌고, 설립 이후 조합원 확보나 운영이 모두 회사의 계획대로 수동적으로 이뤄졌다"며 "노조로서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복수노조 체제에서 민주노조가 사측 노조를 상대로 노조설립 무효소송을 내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판결로 수많은 사업장에서 회사가 '어용 노조'를 만들어 과반수를 점하게 하고 민주노조를 고립시켜왔던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지방노동위원회
금속노조
유성기업
전국금속노동조합
노조
노동조합
노동조합설립
신지민 기자
2016-04-15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12시간 근무관행에도 단체협약 따른 근무지시는 부당
1일 12시간 근무 관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을 근거로 특정 택시기사에게만 8시간20분만 근무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단체협약상 근무시간보다 유리한 12시간의 근무관행에 따를 권리가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2009구합1891)에서 5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상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을 반영하는 한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완전월급제의 시행에 따라 지급될 정액급여산정을 위해 우선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이 근로자들이 1일 배차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사도 그동안 근로자들이 1일 12시간까지 임의로 차량을 사용해 추가 수입을 얻는 것을 묵인해 왔고 A씨 외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B사가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등에 따른 근무시간준수를 엄격히 요구하지 않으면서 A씨에 대해서만 별도로 배차지시를 한 것은 A씨의 고발에 대한 보복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여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B사는 A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관해 공제조합 자기부담금 10만원을 A씨의 2007년2월 임금에서 공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2008년3월 B사 대표를 고소했고 대표는 결국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후 B사는 A씨에 대해 단체협약에 따라 1일 8시간20분만 근무하도록 지시했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승무중지 15일의 징계를 했다. A씨는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1월 소송을 냈다.
근무관행
단체협약
12시간
택시기사
근무시간
근로기준법
이환춘 기자
2009-06-12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노조전임자 노조행사서 부상 "통상적 활동… 업무상 재해"
노조전임자가 산별노조 행사에 참석했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택시회사 노조부위원장 강모(4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5두11418)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조업무는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다"며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가입하고 원칙적으로 소속 단위사업장인 개별 기업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과 조정신청 및 쟁의권 등을 갖는 단일조직의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산업별 노조의 노동조합 업무를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가 회사의 승낙 아래 전임근무기간을 활용해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 택시업체 노사관계의 중요한 쟁점인 월급제 정착에 관한 토론 등을 목적으로 개최한 행사에 참가했다가 재해를 입은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재해는 노조전임자인 강씨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입은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01년 8월 C택시 노조부위원장으로 근무하다 산별노조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 해수욕장에서 개최한 하계행사에 참석했다가 백사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노조전임자
산별노조
업무상재해
택시회사
근로복지공단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성윤 기자
200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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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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