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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불법음란물 여부와 별도의 사안"<br> 웹하드업체 日동영상 무단배포 금지 결정
[판결] “‘야동’도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
남녀가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담은 일본 음란 동영상도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일본 성인물 동영상 제작사인 씨브이씨 등 15개사와 이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유통하는 티씨알씨앤엠사가 제이엘에스커뮤니케이션 등 웹하드업체 2곳을 상대로 낸 영상물 복제 등 금지가처분신청 항고심(2015라1490)에서 1심을 깨고 "웹하드업체들은 씨브이씨 등의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영상물이 비록 성행위 장면 등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단순히 녹화만 했거나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그 창작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영상물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를 구체화하는 기획과정, 촬영 장소와 배우를 선정하고 촬영과정에서 영상에 고정될 수 있는 실연과 배경의 선택, 편집과정에서 하나의 영상물로 완성하기 위해 촬영된 필름의 연결 작업 등을 거쳐 저작자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는 사실이 소명돼 해당 영상물들은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물이 음란물에 해당돼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배포·판매·전시 등의 행위가 처벌되고 배포권과 판매권, 전시권 등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해 저작물이 유통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청구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물들이 성폭력 또는 근친상간을 내용으로 하고,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에 해당해 저작물성이 없다'는 웹하드업체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해야 할 뿐 아니라 등장인물이 명백히 아동과 청소년이라고 인식돼야 한다"며 "이 영상물들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제이엘에스커뮤니케이션 등 웹하드업체들은 회원들이 일본 성인물 동영상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씨브이씨 등은 "웹하드업체들이 우리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성인물 동영상들이 설령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현행법이 음란물의 배포·판매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이상 유통까지 보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씨브이씨 등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음란물 동영상 등을 올려 수익을 얻은 혐의(저작권법위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0872)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1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정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옳다"면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담고 있으면 충분하고, 그 표현돼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부산지법도 지난해 7월 일본의 음란 동영상 제작사 등이 웹하드업체들을 상대로 낸 영상물복제 등 금지가처분신청(2015카합514)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인 바 있다.
야동
저작권
음란물
저작권법
씨브이씨
티씨알씨앤엠사
제이엘에스커뮤니케이션
웹하드업체
복제권
전송권
이장호
2016-12-19
민사일반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음란 동영상 저작물에 해당된다 해도 유통까지 보호된다 보기 어려워"
[판결] 법원, '日 성인물' 불법공유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일본 성인물(AV) 제작업체들이 "한국 웹하드업체의 불법 공유를 막아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해당 성인물이 저작권법 보호대상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할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해도 음란물의 유통까지 보호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일본 AV제작업체 16곳이 한국 웹하드업체 4곳을 상대로 "우리가 만든 영상물 5000개의 불법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중지시켜달라"며 낸 영상물복제 등 금지가처분신청(2015카합466 등) 3건을 모두 기각했다. 일본 업체들은 "우리 영상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며 작품 표지 앞뒷면을 출력해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해당 영상이 어떠한 영상인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며 "영상들이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형식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 영상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은 음란물의 배포·판매·전시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며 "따라서 성인물 영상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음란물 영상 저작권자가 적극적으로 음란물을 유통하는 것까지 보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월 부산지법은 일본 업체 15곳이 낸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에서 "음란 영상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며 일본 업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음란물
일본
웹하드
저작권
가처분
저작물
보호대상
음란물유통
이장호 기자
2015-10-19
기업법무
인터넷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면책조항 추가된 개정 저작권법 적용
법원, 나우콤 등 웹하드업체 형량 줄여줘
무과실책임 형태로 규정된 구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됐더라도 이후 법개정을 통해 면책조항이 추가됐다면 신법에 따라 재판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구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각하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취지를 반영한 판결이 나왔다. 헌재가 면책조항이 추가된 개정법의 존재 유무만을 갖고 위헌 또는 각하결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를 두고 논란(▼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10년10월11일자 3면 참조)이 됐지만 결국 실무에서는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재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현실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한정규 부장판사)는 11일 영화파일 등을 불법 유통한 혐의(저작권법위반)로 기소된 (주)나우콤 등 웹하드업체 7개사에 대해 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1,500만원~2,5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2009노723). 재판부는 나우콤 등 법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면책조항이 추가된 개정 저작권법 제141조를 적용했다. 또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문모 나우콤대표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만을 선고하는 등 관련 업체 간부 9명에 대해서도 모두 형량을 깍아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만 사건 이후 피해를 입은 일부 저작재산권자와 합의에 이른 점과 새로운 피해 방지를 위해 저작재산권자들과 협업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나우콤 등 업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웹하드에서 영화파일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 저작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신법에 따라 재판하라는 헌재결정 수용 "향후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책임 판단 선례될 듯" 이번 판결은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법인의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헌재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순 없겠지만 헌재가 면책조항이 추가된 신법이 존재할 경우 이와 관련된 양벌규정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각하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이상 헌재결정을 수용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쪽으로 판사들의 생각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판결처럼 면책조항이 추가된 신법이 있으면 신법을 적용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위헌결정된 경우와 각하결정된 경우 사이에 형평성의 차이가 큰 만큼 양형부분에서 피고인에게 보다 유리하게 선고하는 등 각 재판부에 따라 고심해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선 판사들과 학자들은 지난해 9월 헌재가 책임주의에 따라 면책조항이 추가된 개정 양벌규정이 존재할 경우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며 각하(2009헌가23등, 법률신문 2010년10월7일자 5면 참조) 결정을 내리자 "헌재의 결정취지대로라면 과실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나뉘기 때문에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보다 불리해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구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은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막힌다"며 비판했다.
무과실책임
면책조항
나우콤
웹하드
영화파일
불법유통
저작권
김재홍 기자
2011-01-12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불법자료 공유 제한만으로 충분히 권리보호
웹하드업체 다운로드 서비스 금지는 무리
토토브라우저2 음원파일 공유서비스를 두고 갈등을 빚어 온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토토디스크가 1심 결정에 불복에 쌍방 모두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와 웹하드업체인 (주)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의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과 가처분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2006라1177, 2007라531). 음제협은 "저작인접권 침해를 방지하려면 음원파일의 공유서비스 제공금지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의 배포 및 이용자들이 개인적으로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모두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음원파일 공유서비스는 저작인접권 침해자료의 공유를 위해 주로 사용되지만, 개인용 자료의 비공개 저장기능을 제공하는 웹 스토리지 서비스 역할도 한다"며 "저장공간 제공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용 저장공간에 비공개로 보관하고 있는 자료 중에도 저작인접권 침해자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자료를 공유하는 것에 비해 권리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서 저작물에 대한 불법적인 공유기능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P2P업체인 소리바다 사건에서는 프로그램의 배포와 업로드 및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을 모두 중지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웹하드의 주된 목적인 스토리지 서비스까지 중지하게 하는 것은 과하다"고 보고 "불법자료의 공유만 막아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개인이 비공개로 설정,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감시하거나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음제협은 지난 2006년5월 자신들이 저작인접권자들로부터 신탁받아 관리중인 '음원파일의 공유서비스를 중지하라'며 웹하드업체인 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를 상대로 '음반복제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1심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웹하드
다운로드서비스
온라인서비스
소프트라인
토토디스크
소리바다
음원파일
공유서비스
박수연 기자
2008-08-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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