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교원 승진 규정을 근거로 교사의 근무평정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최근 고등학교 체육교사 박모(47)씨가 "근무평정 결과를 공개하라"며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6두1191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은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때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란 정보의 공개에 관해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육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승진규정이 평정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 규정은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2004년 5월 경기도 교육청에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2002~2003년 사이 K고교 재직 중 받은 근무평정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피고가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내 1·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