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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위챗으로 필로폰 밀반입 혐의… '마약여왕 아이리스' 징역 9년
중국 메신저 위챗(WeChat)을 통해 국내로 다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여성 마약 공급상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2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66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2020고합307). 재판부는 "A씨는 14회에 걸쳐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등 다량의 마약을 밀수했다"며 "사안이 무겁고 범행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됐을 뿐 아니라 A씨가 발각되지 않으려 나머지 마약을 은닉한 방법이 상당히 교묘해 수사기관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실제 마약이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1~10월 총 14회에 걸쳐 미국에서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메스암페타민(필로폰) 95g과 대마 6g 등 23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중국의 대표 메신저인 위챗으로 마약류를 주문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화명 '아이리스(IRIS)'로 활동하면서 이른바 '마약여왕'으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위챗
밀반입
마약
필로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박미영 기자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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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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