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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위치추적 장치 없이 2시간 외출… 성범죄 전력자에 징역 6개월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지 6일만에 위치추적장치(GPS)를 휴대하지 않은 채 2시간 동안 주거지를 이탈한 성범죄 전력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자발찌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충전기능이 있는 '재택감독장치' 등 세가지 장치로 구성돼 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최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17고단4255). 이 판사는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안된다"며 "강씨는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주거지를 이탈하면서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케 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가 과거 1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관의 경고에도 부착 1주일여만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특정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관련법 취지를 고려해 피고인을 무겁게 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강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4시 26분께 인천시 계양구에서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2시간 가량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전날인 5일과 6일 오전에도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은채 주거지를 이탈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2015년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지난 4월 20일 출소해 5월 31일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한편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3월 전자발찌 부착자가 위치추적장치(GPS)를 휴대하지 않고 단거리·단시간을 이동했다 하더라도 추적장치의 전자파를 추적하지 못하게 했다면 전자장치부착법 제 38조의 '기타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2016도17719). 대법원은 당시 "'효용을 해하는 행위'란 전자장치를 부착토록 해 위치를 추적하도록 한 전자장치의 실질적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경고
성범죄 전력자
전자발찌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강한 기자
2017-08-18
형사일반
[판결] 전자발찌 부착명령 받고 복지관 거주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소 후 복지관에 거주하면서 위치추적장치(GPS)를 휴대하지 않은 채 복지관 건물 내에서 이동한 것도 전자장치부착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자발찌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GPS), 충전기능이 있는 재택감독장치 등 3개로 구성돼 있다. 대법원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이동한 범위가 동일 건물 내이고 단거리·단시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추적장치의 전자파를 추적하지 못하게 한 이상 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의 '기타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7719). 재판부는 "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는 전자장치의 피부착자가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효용을 해하는 행위'란 전자장치를 부착토록 해 위치를 추적하도록 한 전자장치의 실질적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소적으로 이동한 범위가 동일한 복지관 건물 내였거나 복지관의 영내를 벗어나지 않았고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시간이 단기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황씨는 재택감독장치가 설치된 자신의 독립된 주거공간을 벗어나 타인의 생활공간이나 타인과의 공동이용공간으로 출입하게 됐음에도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지니지 않았다"며 "추적장치의 전자파를 추적하지 못하게 한 이상 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에서 정한 '기타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2005년 청소년 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2013년 5월 출소했다. 황씨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생활했는데,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재택감독장치가 설치돼 있는 자신의 방에 놔두고 복지관을 돌아다녔다. 황씨는 이 같은 사실로 경고를 받고도 모두 7회에 걸쳐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1,2심도 황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자장치의효용
전파방해
전자장치부착법
성폭력
전자발찌
신지민 기자
2017-03-27
형사일반
편의점 10代 여점원에 악수 청한 40代 2~3분간 스다듬고 비벼 <br>1심 "강제추행" 유죄, 2심 "기분 나쁘게 했어도 허용 범위" 무죄
[판결] 악수도 도가 지나치면 성추행?
여성에게 '악수를 하자'며 손을 쥐고 양손으로 쓰다듬는 '과한' 악수는 성추행에 해당할까. 1,2심 재판부가 엇갈린 판결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12일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과 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위치추적장치 7년 부착 등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월 오전 6시30분경 경기도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A(16)양에게 이름과 나이를 물으며 악수를 하자고 청했다. A양이 별다른 의심 없이 손을 내밀자 이씨는 악수를 하는 척하면서 A양이 손을 빼지 못하게 꽉 쥐고 2~3분간 양손으로 쓰다듬으며 비볐다. 한달여 뒤 다시 편의점을 찾아간 이씨는 A양에게 또다시 악수를 하자고 청했고, A양이 거절하자 편의점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말을 걸었다. 이씨는 하는 수 없이 악수에 응한 A양에게 같은 행동을 했다가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 우산을 쓰고 가는 B(18)양에게 우산을 씌워달라고 접근한 뒤 어깨를 밀착시키고 우산을 잡고 있던 B양의 손을 만진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씨가 술집 주인에게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11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사기), A양의 연락을 받고 나온 편의점 사장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폭행) 혐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그는 1993년부터 올해 1월까지 강간치상죄 등 4번의 성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전부 강제추행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A양에게 악수를 하자고 요구해 이에 응하자 양손으로 손을 힘주어 잡고 쓰다듬고 비빈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악수를 할 때 양손으로 상대방의 손을 힘주어 잡으면서 상대방의 손등을 만지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고, 그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으로 평가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같은 행동이 비록 피해자에게 나쁜 기분을 갖게 했더라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함께 우산을 쓰고 가는 상황에서 어깨가 닿는 경우는 굳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흔히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혼자 혹은 상대방과 함께 우산을 들기 위해 우산을 들고 있는 상대방의 손을 만지게 되는 경우도 흔히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과한악수
성추행
강제추행
성적도덕관념
청소년성보호법위반
성추행기준
장혜진 기자
2014-12-18
형사일반
'아내 폭행' 류시원, 벌금 700만원 확정
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류시원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4일 류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6023)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씨는 부인 조모씨의 벤츠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해 2011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부부싸움 과정에서 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제출된 녹음 증거에 의하면 류씨가 약하게라도 부인을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부인 차량에 몰래 GPS를 부착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고용해 행적을 감시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도 인정되고, 비록 부부 사이에 말다툼 끝에 나온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며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수집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류씨는 아내의 생활태도가 잘못돼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아내의 사생활을 배려하는 데 부족함은 없었는지 진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류씨와 조씨는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류시원
아내
폭행
위치추적장치
협박
벌금형
신소영 기자
2014-09-04
형사일반
짝사랑 선생님 10년 스토킹 살해…징역 35년형 선고
자신의 고교시절 상담선생님을 짝사랑하다 스토킹 끝에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단일사건으로 유기징역 35년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유모(22)씨는 2009년 자신보다 8살 연상인 상담교사 A씨를 알게 됐다. 평소 친절하던 A씨에게 호감을 키워오던 유씨는 A씨에게 고백을 했지만 거절을 당하자 이후로 끈질기게 A씨를 따라다녔다. 학교 관계자들에게 A씨와 사귀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거나 A씨의 뒤를 쫒아서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견디지 못한 A씨가 유씨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살해하려고 한 적도 있었다. A씨는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자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유씨를 용서하라는 자신의 부모님의 말에 마음을 고쳐먹기도 했다. A씨가 직장을 옮긴 뒤에도 유씨의 스토킹은 계속됐다. A씨의 SNS계정에 글을 남기고 수백통의 이메일을 통해 '죽이고 싶다'는 내용의 협박을 했다. 급기야 2013년 A씨가 결혼한다는 소식에 격분한 유씨는 흉기로 A씨를 찔러 살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28일 고교 상담교사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2014고합34).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과 성폭력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살인동기에 참작할 만한 요소가 없고, 오히려 범행의 발각 또는 피해자의 신고를 우려해 저지른 범행으로 그 동기가 특히 비난받을 사유가 있다"며 "살인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해 칼로 피해자를 수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였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까지도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는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변호인은 주장하지만, 아스퍼거 증후군과 범죄가 연관된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고 범행이 충동적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스토킹
살해
상담교사
심신미약
죄질불량
중형
홍세미 기자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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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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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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