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곧바로 보육수당지급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전모씨 등 법원노조 조합원 5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육수당지급소송(2011구합19437)에서 "사업장 어린이집이 신청인원을 수용하지 못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1항은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 사업주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유아보육법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개별·구체적 여건 및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대체수단 중 하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직장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사업주의 결정 없이 곧바로 보육수당의 지급이 그 대체수단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의무 이행에 갈음해 보육수당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고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보육수당의 지급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법원노조는 지난해 6월 "정원 부족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데도 보육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법원에 어린이집이 설치돼 있지만, 서울·부산·인천법원 어린이집은 신청인원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법원은 위탁보육 지원 등 대체수단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