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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공공의 이익 위한 것"… 무죄 원심 확정
[판결] "세종시 하수도 관리 비판 기사, 명예훼손 아니다"
지역언론사가 수백억원대의 시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김모(55)씨와 취재기자 박모(5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7427). 인터넷신문사인 A사는 2016년 3월 '세종시 이춘희 로봇시장으로 전락', 'H부시장 특정업체 밀어주기 불법 시도 의혹' 등의 기사를 게재했다. 해당 기사에는 '세종시 부시장이 하수처리시설 위탁업체 선정을 하면서 원래 구성되어야 하는 선정심사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꼼수행정을 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A사는 이 기사 외에도 시장과 부시장이 특정업체를 위한 심사를 강행하는 등 부정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기사를 세 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이에 세종시 측은 "별도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위탁업체를 선정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부시장이 특정업체로부터 뒷거래를 제안받았다고 볼만한 구체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고, 김씨 등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부시장을 가해할 목적으로 거짓기사를 게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두 사람에게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기사에서 의혹을 제기한 사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의 예산 약 375억원 상당이 집행될 예정인 공공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안으로, 사안 자체로 세종시 주민 전체의 생활과 관계된 공적 관심사"라며 "김씨 등은 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사무전결처리규정 위반이나 위원회 명단 유출 등 문제가 있어 세종시에 의문을 제기하고 조치를 촉구하는 등 지역언론으로서 감시와 비판적인 보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 등이 드러낸 사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김씨 등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어야 하고 김씨 등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했어야 하는데 게재된 기사내용들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지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공공하수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죄
이세현 기자
2019-03-18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직무성격 등 따라 갱신 기대권 인정해 줘야
[판결] 정년 지난 상태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했다면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골프장 기간제 직원 A씨 등 5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6두5056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무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뤄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B사와 2011년 10월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4년 2월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골프장 코스관리팀 사원으로 일했다. B사의 정년은 만 55세였는데, A씨 등은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전이나 계약기간 중에 이미 정년에 도달한 상태였다. B사는 2014년 3월 A씨 등과 다시 근무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듬해인 2015년 1월 A씨 등에게 계약기간이 2월에 만료된다고 통보했다. A씨 등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2심도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1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근로계약이 3회 갱신됐는데, A씨 등의 근무태도나 회사에 대한 기여 정도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거치지 않았고, 갱신과정에서 정년 도과가 문제된 적이 없었을뿐만 아니라 A씨 등은 2005년부터 2011년 9월까지는 위탁업체 소속 직원으로, 2011년 10월부터는 소속 직원으로 약 10년간 골프장의 필수적인 업무인 코스관리 업무를 담당해왔다"면서 "근로계약 종료 무렵 A씨 등의 건강이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악화됐다거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직무수행 능력이 떨어졌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A씨 등이 정년을 도과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옳고 갱신거절의 정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계약
비정규직
부당해고
기간제근로자
정년퇴직
신지민
2017-02-13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집합건물 관리 위탁업체, 체납관리비 직접 청구 가능”
집합건물 관리단으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탁받으면서 관리비 부과와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는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체납 관리비를 직접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건물 위탁관리업체인 K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가 연모씨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소송(2014다8788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해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지만,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비용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공용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전문 관리업체에 건물 관리업무를 위임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는데다 그러한 관리방식이 일반적인 거래현실이며, 관리비의 징수는 그 업무수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밝혔다. 이어 "관리단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해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시했다. K사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한 건물의 관리를 위탁 받았다. 그런데 건물 지분의 절반을 갖고 있던 연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건물 상가 부분 중 임대가 되지 않고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한 관리비 가운데 자신이 내야 할 금액을 내지 않았다. 이에 K사는 연씨에게 "체납관리비 1억5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연씨는 "K사는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하므로, 관리단을 대신해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만 있을 뿐 독자적으로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고 맞섰다. 1,2심은 K사의 손을 들어줬다.
집합건물관리단
집합건물관리업체
구분소유자
관리비청구소송
위탁관리회사
관리업무
신지민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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