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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제액만 다시 계산"…파기환송
[판결] 대법원, 400억대 하이마트 약정금 소송 선종구 전 회장 일부 승소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벌인 400억 원대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선 전 회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이재근·최윤아·황인용·강덕구 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 김현석·안정섭·전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김기훈·김효전·문진구·윤재윤·이민현·이병한·이준석·조용준·정혜성 변호사)이 유 회장을 상대로 낸 460억 원 규모의 약정금 청구 소송(2020다246821)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이 선 전 회장에게 약정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만 "공제될 급여 증액분은 적법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지급된 금액에 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지급된 급여가 아니라면 선 전 회장이 이를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반환해야 하므로 종국적인 선 전 회장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선 전 회장은 2007년 하이마트 매각을 추진했는데 인수전에 유진그룹 등 7개 업체가 뛰어들었다. 하이마트는 최종적으로 유진그룹에 매각됐다. 2008년 선 전 회장과 유 회장은 하이마트 인수와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서에는 선 전 회장이 증자에 참여하고 하이마트 대표로 일하는 대가로 유 회장으로부터 400억 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 금액에서 '현재 수준의 정상적인 급여'는 제외됐다. 그런데 유진그룹이 유 회장을 하이마트 대표로 선임하려 하자 선 전 회장은 반발했고 갈등이 생겼다. 결국 양측 모두 회사에서 손을 떼고 롯데에 하이마트를 매각하는 것으로 사태는 마무리됐다. 하지만 선 전 회장은 이 계약서를 근거로 유 회장에게 약속한 약정금 400억 원 등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미 주식 매매계약이 맺어진 이후 인수합병 과정의 편의 제공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맺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약정에는 원고와 피고가 당사자로 분명히 기재돼 있고 서명과 간인까지 돼 있다"며 유 회장이 지급해야 할 약정금을 203억 원으로 인정했다.
하이마트
약정금
유진그룹
인수합병
박수연 기자
2023-07-13
형사일반
'뇌물수수' 김광준 前부장검사 징역 7년 확정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10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김광준(53·사법연수원 20기) 전 서울고검 검사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9일 김 전 검사에 대한 상고심(2014도1324)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억5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검사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유경선(59) 유진그룹 회장 형제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측근 등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총 10억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2012년 12월 구속기소됐다. 1·2심은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도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을 다양한 방법으로 축소·은폐하려 해 죄질이 무겁다"며 "검사 경력의 대부분을 비리를 척결하는 특수부에서 보내고도 언제든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대기업 총수 일가와 무분별하게 교류하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은 점도 고려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전 검사가 유순태 유진그룹 부사장에게서 받았다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갚겠다고 밝힌 5억4000만원에 대해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 돈의 금융이자 7600만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벌금과 추징금 액수를 각각 6천만원과 7천만원 늘렸다.
뇌물수수
특가법
검사
유진그룹
조희팔
신소영 기자
2014-05-29
기업법무
형사일반
'뇌물수수' 김광준 전 검사, 항소심도 징역 7년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10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김광준(53·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검사에 대한 항소심(2013노2400)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벌금과 추징금 액수가 1심 때보다 각각 6000만원, 7000여만원 늘어났다. 재판부는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도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을 다양한 방법으로 축소·은폐하려 해 죄질이 무겁다"며 "검사 경력의 대부분을 비리를 척결하는 특수부에서 보내고도 언제든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대기업 총수 일가와 무분별하게 교류하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순태(48) 유진그룹 부사장에게서 받은 5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여 금융이자 7600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김 전 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유경선(59) 유진그룹 회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 부사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검사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측근 등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총 10억여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12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유진그룹
뇌물수수
김광준
비리검사
유순태
유경선
조희팔
금품
향응
차명계좌
신소영 기자
2014-01-10
기업법무
형사일반
검찰, 김광준 前 부장검사에 징역 12년6월 구형
검찰이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김광준(52·사법연수원 20기)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에게 징역 1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2012고합1716)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징역 12년6월에 벌금 13억2400만원, 추징금 10억407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유경선(58) 유진그룹 회장은 징역 4년, 유순태(47) EM미디어 대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김 전 부장검사에게 수천만원씩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52·여)씨에게 징역 2년, 이모(5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인은 "수사 개시 전에 뇌물을 돌려줬으므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경우 기본 징역 9년에서 12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형을 감경하면 징역 7년에서 10년, 가중하면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 전 부장검사는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등에게서 사건 청탁 및 수사 편의 제공 명목 등으로 10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수창(51·19기) 특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광준
부장검사
뇌물
유진그룹
EM미디어
유경선
유순태
해임
김승모 기자
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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