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유령회사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비자금 6200억 조성… 546억 포탈·963억 횡령"<br> 공소사실 인정되면 5~13년 양형기준 적용 가능<br> 신부전증 등 건강상태가 형량에 영향 미칠지 관심
구속기소된 CJ 이재현 회장 유죄 인정되면…
지난 18일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어느 정도 형량을 받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장은 해외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6200억원의 비자금을 굴리며 546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96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현지 법인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569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7월부터 시행된 조세범죄 양형기준을 적용받는 첫 재벌총수다. 이 회장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2013고합710). 박정식(가운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18일 이재현 회장 등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조세포탈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건을 직접 수사한 특수2부의 윤대진(왼쪽) 부장검사와 신봉수(오른쪽) 부부장검사가 배석했다. 횡령과 배임은 동종범죄로 손해 액수를 합산해 양형기준 유형을 선택한다. 이 회장은 횡령·배임 합산액이 300억원 이상인 5유형에 해당해 기본 5~8년 사이의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조세범죄 양형기준은 횡령·배임 범죄보다 높다. 특가법상 200억원 이상 조세포탈을 한 경우 기본 양형은 5~9년이다. 계획적·조직적 범행, 조세 징수를 피하기 위한 재산 은닉 등 양형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8~12년까지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이 회장처럼 여러 범죄로 기소된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두 범죄에서 형의 상한이 높은 범죄를 기본 양형으로 정한다. 이 회장은 형량이 더 높은 조세범죄 양형기준을 기본 양형으로 하게 된다. 그리고 다른 범죄 양형의 상한에 2분의 1을 기본 양형의 상한에 더해 양형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 회장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가정한다면, 가중·감경 양형을 제외한 기본 양형만 따져봤을 때 조세범죄 5~9년에 횡령·배임 양형의 상한 8년의 2분의 1인 4년을 합산하게 된다. 따라서 5~13년의 양형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주장한 공소사실대로 2000억원대의 금액이 모두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배임은 회사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또 재판부의 심리에 따라 공소사실보다 인정된 손해 금액이 낮아지거나 일부 무죄가 인정될 수 있다. 이 회장이 만성신부전증 말기 상태라는 점과 손과 발 근육이 위축되는 삼성가의 희귀 유전병으로 알려진 '샤르코-마리-투스(CMT)'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형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이재현
CJ그룹
조세포탈
조세범죄
횡령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신소영 기자
2013-07-22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한화생명, 290억원대 세금소송서 패소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한화생명보험(전 대한생명보험)이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횡령 행위와 관련해 납부한 세금 293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파기환송심(2012누1296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화생명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역외펀드에 1억달러를 투자하고 이를 투자유가증권을 계상해 사내에 유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펀드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한화생명이 펀드에 1억달러를 투자하고 그 중 8000만 달러를 다른 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모두 최 전 회장의 횡령범행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세무서가 사외로 유출된 회사자금을 최 전 회장에 대한 상여로 보고 소득금액을 통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최 전 회장은 1997년 케이만군도에 역외펀드를 설립하고 한화생명으로부터 1억달러를 송금하게 한 뒤 그 중 8000만 달러를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영등포세무서는 최 전 회장이 한화생명 자금 8000만 달러를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환산액인 726억여원을 최 전 회장에 대한 상여로 간주해 회사의 소득금액에 산입해 회사에 통지했다. 한화생명은 소득금액 통지에 따라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293억여원을 납부한 뒤 2001년 세액을 줄여달라고 감액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하자 2002년 6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판결했으나, 2심은 "한화생명이 투자한 펀드에서 8000만 달러가 인출된 것은 한화생명의 자산이 사외유출 된 것이 아니라 펀드의 자산이 사외유출 된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 전 회장이 펀드 자금을 인출한 횡령행위는 곧바로 한화생명 자산이 사외유출 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화생명보험
최순영전신동아그룹회장
페이퍼컴퍼니
사외유출자산
횡령
신소영 기자
2013-02-20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