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상품 가입자들이 "미지급 배당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18일 가모씨 등 유배당 보험상품 가입자 2,802명이 삼성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배당금등 청구소송(2010가합1754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배당보험계약의 계약자배당금은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예정기초율을 보수적으로 계산한 결과 실제와의 차이로 발생하는 잉여금을 정산·환원하는 것으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주에 대해 이뤄지는 이익배당과는 구별된다"며 "보험사가 자산재평가를 통해 그 평가이익을 원고들에게 배당할 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향후 장기투자자산이 처분돼 이익이 실현되면 계약자배당을 받을 수도 있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가씨 등은 지난해 2월 "삼성생명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했음에도 처분(실현)이익만 배당하고 보험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구입한 부동산 등 장기투자자산에 대한 평가(미실현)이익 배당을 유보한 채 상장을 강행해 보험계약자들의 이익을 모두 주주들에게 이전시키는 등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삼성생명의 총자산 120조원, 주당 장외거래가격 15만원을 기준으로 주주몫을 제외한 보험계약자의 몫을 약 10조원으로 추산하고 이중 1인당 5만원을 우선 청구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5월 상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