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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성적자기 결정권 침해… 손해배상 책임 있다
[판결](단독) ‘소개팅 어플’서 유부남 사실 숨긴 채 만남 지속했다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소개팅 어플로 만난 여성과 1년 넘게 사귄 30대 남성이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법원은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됐다고 민사책임마저 비켜갈 순 없다며 상대 여성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72120)에서 최근 "B씨는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미혼 여성인 A씨는 2019년 7월 소개팅 어플로 만난 30대 남성 B씨와 사귀기 시작했다. B씨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오던 A씨는 2020년 9월 뒤늦게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가 결혼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을 만났다는 사실에 충격과 불안 등을 호소했고,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혼인빙자간음죄 폐지됐다고 민사책임 피할 수 없어 신 부장판사는 "사람이 교제 상대를 선택하고 그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고, 그 중에는 상대방의 혼인 여부나 상대방과의 혼인 가능성도 포함될 수 있다"며 "그러한 사항에 관해 적극적 혹은 소극적 언동을 통해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속하는 행태는 기망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이러한 행위에 따른 민사적 책임마저 부정될 수는 없다"며 "B씨는 A씨를 기망해 A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고 볼 수 있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그러면서 "기망의 수단과 방법, 교제 기간, A씨의 연령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A씨의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 액수는 3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며 "설령 B씨의 주장처럼 A씨가 B씨의 혼인관계를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B씨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신 부장판사는 B씨가 제기한 반소에 관해선 "A씨가 정체불명의 남성과 동행해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에 '연락하라'는 쪽지를 남기고, B씨의 배우자에게 연락해 자신들의 관계를 알려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B씨의 A씨에 대한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한 A씨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A씨의 행위가 B씨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거나 사회상규를 벗어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개팅어플
유부남
성적자기결정권
이용경 기자
2021-10-25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사망한 남편의 공무원 퇴직연금 승계 가능
남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도 남편 사망 이후 공무원 퇴직연금을 승계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유족연금 승계불승인 결정 취소소송(2020구합7567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70년 무렵부터 유부남인 공무원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는데, 30여년이 지난 2006년께 B씨의 법률상 배우자인 C씨가 사망하자 보름 후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B씨가 지난해 4월 사망하자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남편 B씨가 1986년 공무원 퇴직 후 받아왔던 연금을 이어받겠다며 유족연금 승계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같은 해 6월 "A씨는 고인인 B씨의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공무원 재직기간과 퇴직·사망할 때까지 가족 부양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은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며 "A씨는 B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기간과 퇴직 후 사망할 때까지 동거하며 두 자녀를 낳아 기르고, 서로 부양하면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생활해 공무원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족연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A씨가 B씨의 배우자로서 퇴직연금을 승계할 유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B씨가 퇴직할 때까지 C씨와 법률혼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률상 배우자 사망 후 혼인신고 법률문제도 해소 이어 "A씨는 B씨의 배우자로서 명절 차례 등을 준비하거나 정년퇴임식에도 참석했다"며 "두 자녀들은 C씨를 모친으로 출생신고가 됐으나, 학교생활기록부 가족상황에 A씨와 B씨가 부모로 기재돼 있고, 2018년에는 A씨와의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돼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과거 직장 동료는 '당시 B씨의 집에는 A씨와 두 자녀 등 총 4명의 식구가 살고 있었다'는 등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며 "B씨가 A씨와 사실혼 관계를 계속하는 동안 법률상 배우자인 C씨와도 교류하며 이따금씩 동거를 하고, 그와의 자녀들을 부양하는 등 가정을 이뤄 관계를 지속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법률혼은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사망
공무원연금
연금
사실혼
퇴직연금
이용경 기자
2021-06-09
민사일반
상대방 성적결정권 침해… 위자료 지급해야
[판결](단독) ‘유부남’ 사실 속이고 미혼여성과 사귀며 성관계 했다면
유부남이 결혼 사실을 숨기고 총각 행세를 하며 미혼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박창희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116392)에서 "B씨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미혼인 A씨는 지난해 10월 카카오톡으로 B씨와 연락을 주고받다 석달여간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맺었다. 그런데 이후 B씨가 이별을 통보하며 결별하게 됐다. A씨는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했다"면서 "위자료 30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혼전 성관계를 가질지 여부는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므로, 어느 일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가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 잇따라 손해배상 판결 이어 "따라서 B씨의 행위는 A씨의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미혼여성인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기 때문에 B씨는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84단독 김홍도 판사도 C씨와 D씨가 E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68302)에서 "E씨는 C씨에게 1000만원을, D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미혼여성인 C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술집에서 E씨를 만나 전화번호를 교환한 뒤 연인관계로 발전해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다 석달여 뒤 E씨와 연락이 두절되면서 헤어졌다. 후에 알고보니 E씨는 유부남이었다. 더구나 E씨는 C씨에게 자신이 D씨인 것처럼 행세해 속였던 사실도 드러났다. 김 판사는 "E씨는 결혼적령기의 미혼여성인 C씨에게 미혼인 척 행세하며 다른 사람(D씨)의 신분과 이름을 도용해 성관계 등을 맺고 교제했는데, 미혼여성에게 상대방의 기혼 여부는 교제를 결정하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E씨의 행위는 C씨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D씨에 대해서도 "E씨는 여러 여성과 사귀면서 D씨의 이름과 신분을 도용했는데, 이는 D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로 D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기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위자료
유부남
성적자기결정권
박수연 기자
2019-12-19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1500만원 배상 판결
[판결] 유부남이 ‘돌싱’ 속이면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유부남이 거짓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주며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교제를 했다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5190232)에서 "B씨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5월경 남편과 이혼한 지 넉달여 뒤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밝힌 B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동생 부부에게 B씨를 소개했고,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2월 A씨가 B씨에게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B씨는 6월께 혼인사항에 '기록할 사항이 없다'고 변조돼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줬다. A씨는 이를 보고 '오해해서 미안하다, 확신이 필요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B씨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A씨 회사의 업무도 이어갔다. 하지만 약 한달반가량 후 B씨가 운영하는 회사 업무를 하던 중 A씨는 B씨의 가방에서 배우자가 기재된 지난해 5월 말일자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견하고는 B씨와 관계를 정리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3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A씨는 B씨가 이혼하지 않았다면 연인관계로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고, B씨가 자신의 혼인 여부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변조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주면서 혼인관계를 속인 것은 A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B씨의 불법행위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고, 이들의 관계나 불법행위의 발생 경위, 2년 10개월이라는 교제기간 등을 고려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1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751조 1항에서 말하는 '기타 정신상 고통'에는 '상대방을 독신으로 알았으나 사실은 혼인관계가 유지 중에 있어 자기 자신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내연녀나 불륜관계가 됨으로써 입게 되는 정신상 고통'도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기결정권
이혼남
유부남
박수연 기자
2019-07-25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1500만원 지급 판결
[판결] ‘기혼’ 숨기고 교제하며 성관계… 손해배상 해야
기혼자가 결혼사실을 숨기고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조순표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5077483)에서 "B씨는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혼이던 A씨(당시 26·여)는 2016년 3월부터 B씨(당시 34·남)와 6개월가량 사귀며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던 중 A씨는 임신을 해 같은해 8월 임신중절수술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B씨는 2009년 C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유부남이었다. 이에 A씨는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하고 임신중절수술까지 받게 하는 등 (자신을) 기망해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B씨의 배우자인 C씨가 남편의 외도사실을 뒤늦게 알고 A씨를 상대로 창원지법에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C씨도 A씨가 B씨를 처음 만날 때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며 "또 B씨는 A씨와 교제를 하면서 2016년 5월 A씨의 아버지와 함께 등산과 식사를 했는데 A씨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과 교제중인 B씨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이러한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춰보면 B씨가 A씨를 기망해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혼 여성에게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여부는 교제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B씨의 기망행위는 단순히 윤리적·도덕적 비난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A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결혼 사실 부인하고 만남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다만 조 판사는 "A씨가 임신중절수술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B씨의 기망행위와 A씨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두사람의 나이, 경력, 교제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15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5월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같은 법원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심모(당시 29·여)씨가 서모(당시 41·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5044865)에서 "서씨는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었다. 서씨에게 인스타그램 쪽지로 연락을 받은 뒤 카카오톡을 주고 받았던 심씨는 오프라인에서 만나 골프여행 등을 다니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두달 뒤쯤 서씨는 심씨에게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했는데, 만남 초기에 심씨가 "결혼을 했느냐"고 질문했지만 서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미혼여성에게 상대방의 기혼여부는 교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며 "심씨가 질문까지 했지만 서씨가 결혼 사실을 부인하고 가족관계를 숨긴 것은 심씨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성관계
성적가기결정권
기혼자
박수연 기자
2019-06-21
형사일반
대법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만 적용"
[판결] "성관계 영상 휴대폰으로 재촬영해 전송…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냐"
서로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다시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더라도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여)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3443).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가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그 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이씨는 손님으로 찾아온 유부남 최모(42)씨와 내연관계를 맺었다. 그러다 이씨는 최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합의하에 촬영해둔 자신들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 중 한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최씨의 아내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이씨의 행동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해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전송
카메라
성관계동영상
이세현 기자
2018-09-13
전문직직무
[판결] "주한미군 군속은 공적인물 아냐… 불륜 보도, 공공성 없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민간인 직원인 군속(군무원)은 공적 인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들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이는 사적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보도하는 것은 공공성이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주간지 기자 박모씨와 편집국장 등 3명에게 각 300만원씩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17도19045). A주간지와 B주간지는 2015년 8월 '유부남인 주한미군 고위직 군인 C씨가 유부녀 비서 D씨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당시 D씨의 불륜을 이유로 D씨 부부 사이에는 이혼소송과 형사 고소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기사와 달리 C씨는 군인으로 근무하다 전역한 후 주한미군 정보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상태였고, D씨도 주한미군 정보국에서 외부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민간인 신분이었다. 이에 C씨 등은 2015년 9월 해당 내용을 보도한 두 주간지 기자와 편집국장 등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2심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주한미군사령부 정보국에서 근무하는 민간인에 불과하고, 공무원이나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은 순수한 사적인 영역으로 국민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보도는 피해자들의 사적인 영역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B주간지 기자 등에게는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하고, C씨와 D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상세히 보도한 A주간지 기자 등에게는 이보다 더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사에 피해자들을 알파벳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 주간지 측 주장에 대해 "기사에 D씨의 나이와 혼인신고·결혼식 시기, 한살배기 아이가 있다는 내용 등이 있는데 이를 통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주간지 기자 등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명예훼손죄에서의 피해자의 특정, 공공의 이익 등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주한미군
군무원
명예훼손
이세현 기자
2018-03-27
[그건 이렇습니다] 유부남과 애정행각 카톡메시지…
지난해 2월 간통죄 폐지 이후 바람이 난 남편과 아내를 상대로 피해 배우자가 위자료와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은 별로 늘지 않았지만, 배우자와 불륜행각을 저지른 내연녀나 내연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부쩍 늘고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를 인용(청구를 받아들임)하는 판결도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는 간통에 국한되지 않는 넓은 개념입니다.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발달하면서 SNS에서 불륜을 암시하거나 이를 통해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는 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얼마전 서울중앙지법은 유부남과 애정을 확인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은 여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2015가단5303013). 여성 A씨는 2013년 4월 직장에서 유부남 B씨와 친해져 사귀는 사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B씨는 2011년 5월 결혼해 딸도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서로의 애정을 확인했는데요. A씨가 보낸 카톡 메시지에는 "내가 자기를 엄청 사랑하거든", "난 오빠가 와이프 가고 나면 바로 연락 올 줄 알고 하루종일 오빠 기다렸는데 연락 없길래 같이 있는 줄 알고 연락도 못했는데…오빠 연락만 기다린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자기야 보고 싶어"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B씨도 "나도 보고 싶어용♥♥♥", "나 혼자 자기야 부르고 나 혼자 사랑한다 외치고" 등의 메시지를 A씨에게 보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B씨의 부인은 A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씨와 B씨가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는 카톡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는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도 지난 1월 자신의 남편인 C씨와 데이트하는 사진을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여성 D씨를 상대로 C씨의 부인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도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및 생활 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게 되는데, 부정한 행위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는 있지만 실제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는 간통죄 폐지 이전과 큰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엄경천(43·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가족 대표변호사는 "간통죄 폐지 이후 위자료 인정액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일부 있었지만 통상적으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는 3000만원,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은 1000만원 수준"이라며 "불륜의 정도나 내연녀, 내연남의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1000만원을 기준으로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엄 대표는 "교통사고 사망 사고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가 1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으니 현재 불륜 위자료가 적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애정행각
유부남
부정행위
간통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카카오톡
위자료
신지민 기자
2016-05-19
형사일반
[판결] '검찰 출신 변호사 사칭' 여성에 접근… 돈 뜯은 30대 유부남, 징역 2년
자신을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라고 속여 교제중인 여성에게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부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김모씨(37)는 2014년 10월 '법무법인 유일 대표변호사 김○○'이라는 명함을 만들어 변호사를 사칭하고 다녔다. 그러다 지난해 1월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A(34·여)씨에게 "연세대를 졸업하고 서울북부지검에서 검사로 일하다가 퇴직 후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속이고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김씨는 "지갑을 잃어버렸다. 카드를 재발급 받으면 갚을테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는 수법으로 A씨에게 총 3장의 신용카드를 받아 424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5고단3873). 오 판사는 "김씨는 아들이 있는 유부남이면서도 2003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다"며 "김씨는 같은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학력과 직업을 속여 미혼 여성들에게서 금품을 편취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범행사실을 자백했고 충동조절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관변호사
변호사
사칭
변호사사칭
사기
이세현 기자
2016-04-18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판결] 사법연수원 불륜남, '파면 무효 소송' 냈지만 패소 확정
'사법연수원생간 불륜 사건'으로 사법연수원에서 쫓겨났던 남성이 자신에 대한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 사법연수생인 신모(33)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소송(2015두5027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유부남이던 신씨는 2012년 8월∼2013년 4월 혼인 사실을 숨기고 여자 동기 연수생인 이모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신씨는 이후 아내가 있다는 사실이 들통 나자 이씨에게 곧 이혼할 것이라고 말한 뒤 아내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했다.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신씨의 아내는 한 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신씨의 장모는 "딸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1인 시위에 나섰고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며 큰 파장이 일었다.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는 신씨를 파면 처분하고, 이씨를 정직 3개월에 중징계 했다. 신씨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지만 같은 달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하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불륜
간토오지
파면
파면처분
1인시위
파면처분무효
홍세미 기자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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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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