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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판례 변경 따라 또 무죄 판단… 유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판결] 유부녀 집에서 성관계 맺었어도 주거침입죄 아니다
유부녀의 집에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거침입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2020도12630)을 통해 기존 입장을 변경해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6804). A씨는 2018년 12월 오전 3시 B씨의 아내인 C씨와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B씨의 집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죄)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9년 6월 C씨와의 불륜 관계를 B씨에게 들키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B씨에게 "걍 뒤져 접싯물에 코박고"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42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화상을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주거침입 혐의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C씨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B씨와 C씨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 출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앞선 법리에 비춰 A씨의 출입이 당시 부재 중이었던 B씨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기 전의 법리에 따라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성관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주거침입
박수연 기자
2022-02-02
형사일반
통상적 출입방법 따라 들어가… 침입으로 볼 수 없어<br>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무죄 선고 원심 확정
[판결] "유부녀가 집으로 불러들인 불륜남… 주거침입죄 해당 안돼"
남편 몰래 내연녀의 집에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개변론까지 열어 심리한 끝에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2630). A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유부녀 B씨의 남편 C씨가 집을 비운 사이 이 집에 3차례 드나든 혐의를 받았다.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포함해 비슷한 사건의 하급심들에서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를 두고 엇갈린 판결이 이어지자 지난 6월 공개변론을 열어 심리했다. 대법원의 기존 입장은 공동 주거권자인 남편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지만(83도685), 남편과 공동주거권자 중 한 명인 내연녀의 승낙을 받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주거의 평온'이라는 주거침입죄의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죄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기 때문이다. 고심 끝에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권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이고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으로,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라며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설령 A씨의 출입 목적이 피해자의 아내와 혼외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어서 A씨의 출입이 부재중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정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재형 대법관은 "동등한 권한이 있는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고 주거에 출입한 경우 어느 한쪽의 의사나 권리를 우선시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주거침입죄는 목적범이 아니고 혼외 성관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의 유무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이 좌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안철상 대법관도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은 외부인의 출입행위는 그 출입 승낙을 한 공동거주자가 통상적으로 공동주거를 이용하는 행위 또는 이에 수반되는 행위이고, 다른 거주자는 외부인의 출입이 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공동주거의 특성에 비추어 이를 용인해야 한다"며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1명의 승낙을 받아 공동주거에 출입했다면 그것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은 기존 판례에 따라 주거침입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의 평온'은 법익의 귀속주체인 거주자의 주거에 대한 출입 통제가 자유롭게 유지되는 상태인데, 이러한 출입 통제는 거주자의 의사와 의사표명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거의 침입은 종전의 판례와 같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하고, 이와 달리 침입의 의미나 판단기준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며 "외부인이 다른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더라도, 부재중인 거주자가 그의 출입을 거부했을 것임이 명백하다면, 부재중인 거주자의 주거에 대한 사실상 평온이 침해된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에서 A씨가 피해자의 아내와 간통할 목적으로 출입한 것은 부재중인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를 해석하고 침입에 해당하는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이에 따라 공동거주자 중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주거침입죄
내연녀
불륜남
유부녀
주거침입
박수연 기자
2021-09-09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SNS에 음란물 올린 30대… "벌금 70만원"
3일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음란물을 리트윗한 것은 포괄일죄에 해당하지만, 4개월 후 음란물을 직접 게시했다면 두 범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262). A씨는 2016년 11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일탈남, #오프남, #섹스타그램, #연상녀, #연하녀, #유부녀, #좋은인연, #대화해요'라는 태그와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게시하는 등 2016년 7~11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 또는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가 트위터에 음란물을 잇따라 올린 행위들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심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해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7월 25~27일까지의 범행은 삶이 무료해 일탈하고 싶은 마음에 3일이라는 단기간에 타인의 성행위를 게시한 사진 또는 영상을 트위터 계정에 별다른 내용 없이 리트윗의 방식으로 게시한 것"이라며 "A씨가 연속으로 근접한 기간에 같은 동기나 이유로 유사한 내용의 음란사진 또는 영상을 같은 트위터 계정에 같은 방식으로 게시한 이상, 각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해진 것으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이들 각 범행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같은해 11월 17일경의 범행도 앞서 각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이 때의 범행은 이전 범행 종료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후에 이뤄진 것이고, 그 동기나 이유도 다른 사람의 '본인사진은 왜 안올리냐'라는 댓글 때문이었으며, 그 내용도 타인의 성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기를 찍은 사진으로서, 앞선 범행들과 달리 리트윗이 아닌 직접 게시의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그렇다면 11월 17일경의 범행은 앞서 범행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해 행해진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7월 25~27일까지의 범행이 서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11월 17일경의 범죄까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는 않고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이상, 원심이 죄수 평가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처단형의 범위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이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음란물
트위터
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박미영
2021-06-07
형사일반
해외근무 남편 의사에 반하고 주거 지배권도 존속
[판결] "유부녀 아파트서 불륜은 주거침입죄 성립"
해외 파견근무 중인 남편 몰래 내연녀의 집에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드나든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이 내연녀 남편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본 것이다. 앞서 다른 항소심 법원은 비슷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대법원은 이 같은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1514).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3월부터 친목모임에서 알게 된 B씨와 불륜관계를 지속하며 경기도에 있는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7월 B씨로부터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고, B씨가 사는 아파트가 B씨의 남편인 C씨의 주거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계속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C씨가 외국으로 출국한 틈을 이용해 B씨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이 아파트에 다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C씨가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으므로, 아파트는 C씨의 주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범행 정황 등 종합 벌금 500만원 선고 그러나 양 부장판사는 "비록 C씨가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지만,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 등을 아파트에 그대로 남겨둔 채 파견근무를 하고 있었고, A씨와 B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B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며 "C씨가 3개월에 한 번씩 귀국해 10일 이상씩 아파트에 거주한 점 등에 비춰 C씨의 아파트에 대한 지배관리 관계는 여전히 존속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C씨의 아내인 B씨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유를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른 항소심 법원은 무죄선고 대법원 판단 주목 반면, 울산지법은 지난해 8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D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147). D씨는 내연녀인 E씨를 만나고자 3차례에 걸쳐 E씨 남편이 없는 틈을 타 E씨 집에 드나든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닌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D씨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할 수 있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인 E씨의 승낙을 받고 평온하게 집에 들어간 것으로 주거를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재 중인 다른 공동 주거권자의 추정적 의사 유무가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침입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1984년 6월 남편의 부재중 간통 목적으로 아내(내연녀)의 승낙하에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83도685). 당시 대법원은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면서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동거자 중의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 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이같은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 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주거침입
성관계
불륜
내연녀
이용경 기자
2021-04-15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파견근무 남편, 3개월에 한 번 아파트에 거주… 지배관리 관계 존속"
[판결] '내연녀 아파트서 불륜 혐의' 40대에 '주거침입죄' 벌금 500만원
해외 파견근무 중인 남편 몰래 내연녀의 집에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드나든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해당 남성이 내연녀 남편의 주거에 침입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1514).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친목모임에서 알게 된 B씨와 불륜관계를 지속하며 경기도에 있는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7월경 B씨로부터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고, B씨가 사는 아파트가 B씨의 남편인 C씨의 주거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계속 이 집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C씨가 외국으로 출국한 틈을 이용해 B씨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이 아파트에 다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각 일시에 B씨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B씨와 C씨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그 당시까지 B씨가 혼인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하기 위해 구글 타임라인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면서 "C씨가 당시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으므로, 아파트는 C씨의 주거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 부장판사는 "B씨는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와 우편조서를 통해 2016년 3월부터 A씨에게 유부녀임을 말했고, 같은 해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주로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100여 차례의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B씨는 진술서에 A씨가 아파트에 출입한 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첨부했고, 게다가 두 차례 아파트에 침입했던 해당 날짜 출입현황에는 'A씨의 휴가기간'이라고 특징적인 사항이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A씨의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제출한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에는 A씨가 이 사건 아파트에 가서 B씨와 성관계를 한 구체적 경위에 관한 진술이 기재돼 있다"며 "이러한 사정들에 구글 타임라인의 오차 및 수정 가능성 등을 더하면 A씨의 법정진술보다는 B씨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록 C씨가 당시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지만,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 등을 아파트에 그대로 남겨둔 채 파견근무를 하고 있었고, A씨와 B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B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며 "C씨가 3개월에 한 번씩 귀국해 10일 이상씩 아파트에 거주했던 점 등에 비춰 해당 일시에 C씨의 아파트에 대한 지배관리 관계는 여전히 존속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C씨의 아내인 B씨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유를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내연녀
성관계
주거침입
불륜
이용경 기자
2021-04-12
전문직직무
[판결] "주한미군 군속은 공적인물 아냐… 불륜 보도, 공공성 없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민간인 직원인 군속(군무원)은 공적 인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들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이는 사적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보도하는 것은 공공성이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주간지 기자 박모씨와 편집국장 등 3명에게 각 300만원씩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17도19045). A주간지와 B주간지는 2015년 8월 '유부남인 주한미군 고위직 군인 C씨가 유부녀 비서 D씨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당시 D씨의 불륜을 이유로 D씨 부부 사이에는 이혼소송과 형사 고소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기사와 달리 C씨는 군인으로 근무하다 전역한 후 주한미군 정보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상태였고, D씨도 주한미군 정보국에서 외부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민간인 신분이었다. 이에 C씨 등은 2015년 9월 해당 내용을 보도한 두 주간지 기자와 편집국장 등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2심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주한미군사령부 정보국에서 근무하는 민간인에 불과하고, 공무원이나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은 순수한 사적인 영역으로 국민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보도는 피해자들의 사적인 영역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B주간지 기자 등에게는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하고, C씨와 D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상세히 보도한 A주간지 기자 등에게는 이보다 더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사에 피해자들을 알파벳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 주간지 측 주장에 대해 "기사에 D씨의 나이와 혼인신고·결혼식 시기, 한살배기 아이가 있다는 내용 등이 있는데 이를 통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주간지 기자 등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명예훼손죄에서의 피해자의 특정, 공공의 이익 등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주한미군
군무원
명예훼손
이세현 기자
2018-03-27
행정사건
[판결] “바람 피우다 들켜… 반라 도주 공무원 해임 정당”
유부녀와 바람을 피우다 들켜 반라 상태로 도주했다가 물의를 일으켜 해임된 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공무원인 A씨는 2014년 10월 산악회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와 가까워졌다. 둘은 각자 배우자가 있었지만, 자주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러다 지난해 3월 사고가 터졌다. A씨가 산악회 모임을 마치고 B씨의 아파트로 함께 들어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귀가한 B씨의 아들이 하의를 모두 벗고 있는 A씨의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B씨 아들과 A씨 사이에 곧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아파트 5층 발코니에서 떨어졌다. B씨는 A씨에게 옷을 건넸다. 이를 본 B씨의 아들과 남편이 쫓아오자 A씨는 하체를 가린 채 그대로 도망쳤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A씨는 직장에 "등산 중 추락해 다쳤다"고 허위로 보고한 뒤 병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경찰이 A씨를 조사하면서 그의 행각이 들통났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숨기고 회사원이라고 했다. 또 B씨의 남편과 아들에게는 자신이 알려준 대로 진술하도록 문자메시지까지 보냈다. A씨는 결국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에 A씨가 근무하는 정부부처는 "A씨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성관계할 목적으로 주거를 침입하고 부상경위에 대해서도 허위보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 과정에서 신분을 은폐하고 거짓진술을 종용했다"며 해임했다. 그러자 A씨는 "몸이 좋지 않은 B씨를 데려다줄 목적으로 B씨 집에 간 것이고, 실수로 하의를 탈의한 채 발코니에서 추락한 것"이라며 "또 사생활을 이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A씨가 전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6구합6396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전화 통화량이나 문자메시지 내용은 친밀한 산악회 회원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아내와 A씨 사이에 큰 다툼도 있었다"며 "두 사람이 나눈 전화 통화 내용이나 B씨 아들과 실랑이를 벌인 점 등을 볼 때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해 A씨가 B씨 아파트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반나체로 아파트를 돌아다닌 것과 부상 경위에 대해 허위보고를 한 것, 수사기관에 직업을 다르게 진술한 것 등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지만,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해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해임
반라도주공무원
해임처분취소소송
징계사유
재량권
이장호
2016-12-12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잔혹한 데이트 폭력'… 대법원 잇따라 중형 확정
사귀던 여성과 다투다 격분해 살인 등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대법원이 잇따라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내연녀를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업자 김모(3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2130). 김씨는 2014년 6월 부산에 있는 내연녀 A(30)씨의 집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뒤 A씨의 남자관계 등을 이유로 다투다 흉기로 A씨를 공격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다행이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한쪽 눈을 잃는 등 큰 장애를 안게 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가 필로폰 과다 투약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합의금으로 3억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징역 20년으로 감형했다. 검사는 상고하지 않았지만 김씨는 "심신미약이 아니라 정신착란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였으므로 형을 더 깎아달라"며 상고했다. 대법원 같은 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부녀인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37)씨에게도 최근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5418). 재판부는 "윤씨가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와 알코올 의존 증후군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범행으로 나아간 것에 불과할 뿐 심신장애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도 내연녀가 잘 만나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4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4859). 신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록 등을 조작해 사건을 숨기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신씨는 법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짓이고 평소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 피해자의 관심을 갈구하다 일어난 일"이라며 감형해 달라고 상소를 거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데이트폭력
살인미수
내연녀
심신미약
음주
알콜의존
사체은닉
홍세미 기자
2015-12-15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한방 치료하러 갔다가 한의사와 눈 맞은 여교사<br> 한의사 아내에게 각서 써 준 후 전화통화 '들통'<br> 대법원 "부정한 만남에 한정"… 원고 패소 판결
'내 남편 만나거나 전화하면 1억원' 각서 유효할까
아내가 남편과 만나는 여성에게 '내 남편에게 전화하거나 만나면 1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면 유효할까. 법원은 금액 지급 요건을 '부정한 연락이나 만남'으로 한정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부정한 내용이 아닌 일체의 만남이나 연락을 제한하는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여교사 C씨는 2006년 교통사고를 당해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 집 근처 한의원을 찾았다. C씨는 진료를 받으면서 한의원 원장 B씨와 친해졌고 사적으로 따로 만나는 사이게 됐다. B씨의 처 A씨는 둘이 친하게 지낸다는 것을 알고 C씨를 찾아가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한 뒤 C씨가 일하는 학교에 C씨가 남편과 만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C씨는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가 자녀 2명을 둔 유부녀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하지만 B씨와 C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만났다. B씨는 2010년 C씨에게 옷을 사입으라는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네는 등 꾸준히 선물 공세를 펼쳤고, 2011년 4월에는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가기도 했다. 한달 뒤 A씨는 C씨를 찾아가 뺨을 때리며 "둘이 부산으로 여행간 사실을 알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다그쳤다. C씨는 결국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다시는 B씨의 전화를 받지도 않고 걸지도 않으며 만나지도 않겠다. 이를 어길 경우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써줬다. 하지만 각서를 쓴 후에도 둘 사이는 이어졌다. A씨는 어느날 남편의 전화통화 내역에서 C씨의 이름을 발견했고, C씨가 남편으로부터 국화 화분 2개를 선물받자 전화를 건 사실을 알아냈다. 격분한 A씨는 먼저 받기로 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과 함께 "각서 내용을 어겼으니 약속대로 1억원을 달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1심은 "각서 자체는 손해의 배상을 예정해 놓은 것으로 유효하지만, 1억원이라는 액수는 과다하므로 C씨는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C씨가 작성한 각서는 '부정한 연락이나 만남'에 한정해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C씨가 부정한 연락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3다6394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서 내용을 C씨가 '부정한 행위를 목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을 제한하는 정도를 넘어, 일체의 연락이나 만남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 한도에서는 C씨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가 된다"며 "C씨가 B씨가 보낸 국화 화분을 받고 전화통화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약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각서
1억원지급
부정한행위
약정위반
위자료
지급소송
좌영길 기자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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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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