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유사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4772).
이씨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12월에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씨 혐의 중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거나 일반적인 발성 연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총 8명에 대한 18차례의 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가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추가로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자신으로부터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씨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만이 아니라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이씨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이라거나 피해자들의 동의 하에 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