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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낸 소송서 원고승소 원심 확정
[판결] 대법원 "회사가 주도한 '어용노조', 설립 자체가 무효"
회사가 기존 노조를 지배할 목적으로 설립한 '어용노조'는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조의 실질적 요건인 주체성과 자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지회가 "유성기업의 노조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회사와 사측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2017다5161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부는 사측과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협상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를 관철시키려 여러 쟁의 행위를 했고,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서면서 갈등을 빚었다. 유성기업 사측은 노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무법인에 자문을 구한 끝에 '온건·합리적인 제2노조를 출범하라'는 취지의 제안서를 받았고, 2011년 7월 제2노조를 출범시켰다. 경영진은 근로자들과 개별적으로 면담하며 새 노조에 가입하라고 종용했고, 어떤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관리직 사원들까지 새 노조에 가입하며 새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내 과반수를 점한 노조로 인정받게 됐다. 이에 금속노조 소속 유성기업지회는 "사측이 설립한 노조는 무효"라며 회사 측 노조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회사 주도로 노조가 설립됐고 조합원 확보나 조직 홍보 등 운영이 모두 회사 계획 아래 수동적으로 이뤄졌다"면서 "회사가 설립한 노조는 사용자인 사측과의 관계에서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측 손을 들어줬다. 2심도 "노동조합법 취지에 따르면 노조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여야 한다"며 "노조의 목적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회사 노조는 회사의 사전계획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됐다"며 "따라서 금속노조 세력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노조를 설립,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성기업의 치밀한 기획 하에 설립·운영된 회사 측 노조는 노조로서의 자주성 및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만큼 설립은 무효"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날 유성기업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조의 주체성과 자주성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설립되는 이른바 '어용노조'의 경우 그 설립이 노동조합법상 무효이거나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지 않을뿐더러, 이 점의 확인을 구하는 소 제기가 허용된다는 점 등을 명확히 선언한 판결"이라며 "향후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보다 신장시키는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용노조
노조
노동조합
손현수 기자
2021-02-25
형사일반
근로조건 개선 등 위한 정당한 활동으로 봐야<br> 대법원, 무죄 원심 확정
[판결] 산별노조 간부가 허락 없이 개별 사업장 출입했어도
산별노조 간부들이 회사 허락 없이 산하 지회가 있는 회사 개별 사업장에 출입한 것은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산별노조란 동일한 산업군 내의 여러 기업 근로자가 하나로 뭉쳐서 존재하는 노조를 말한다. 기업별 노조는 개별 기업의 근로자로만 구성된 노조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동조합 간부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2478). A씨 등은 2015년 3월 충북 영동군에 위치한 유성기업 영동공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공장에서 유성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교육하기 위해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성기업 노조와 사측이 맺은 단체협약에 따르면 적법한 쟁의행위 중 회사 출입이 가능한 조합원은 사원에 국한된다"며 "A씨 등이 회사의 승낙없이 출입한 것은 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유성기업 노조는 '어용노조'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며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와 사측이 맺은 협약에 따르면, 쟁의행위 중 회사는 조합원과 상급단체 간부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따라 적법하게 공장에 들어간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금속노조 간부들이 같은 목적으로 유성기업 공장을 방문해 관리자 측의 별다른 제지 없이 현장순회를 해왔다"며 "A씨 등이 눈으로 30~40분 정도 공장을 살펴본 점,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 등의 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조합활동으로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유성기업 노조는 노조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설립이 무효라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금속노조만이 이 회사의 노조로서 관련법에 따른 단체교섭 및 체결 등 권한을 가진다"며 "따라서 (검찰이 주장하는) 노조와 회사가 맺은 단체협약은 무효이고, A씨 등의 공장 출입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금속노조 영동지회는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고 있었다"며 "상급단체 간부에 해당하는 A씨 등이 회사에 출입하는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폭력
근로자
근로조건
공동주거침입
손현수 기자
2020-08-14
형사일반
[판결] '회삿돈으로 노조 와해 컨설팅' 유성기업 류시영 前 대표, 실형 확정
이른바 '유성기업 노조 파괴 사건' 당시 회삿돈으로 노무법인에 노조 탄압·와해 자문을 의뢰한 혐의로 기소된 류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류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281). 함께 기소된 이모 유성기업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이, 최모 전 전무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류 전 대표 등은 유성기업 노조 조직력을 약화할 목적으로 노무법인에 회삿돈 13억여원을 지급하고 컨설팅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회사에 우호적인 제2노조 설립을 지원하거나, 부당노동행위 관련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류 전 대표 등이 기존 노조의 투쟁력을 약화시키게 한다는 컨설팅 전략을 인지했고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해 비용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입게 했다"라며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는 목적이 있다 해도 취지가 부당노동 행위로 사회상규상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류 전 대표 등은 노동조합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해 재판을 받게 된 것"이라며 "개인 과오로 발생한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회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류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10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유성기업을 위해 사용한 일부 변호사 비용'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유성기업도 양벌규정으로 기소돼 류 전 대표 등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당사자가 됐다"며 "류 전 대표 등은 유성기업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했다"면서 류 전 대표에게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류 전 대표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노조파괴
손현수 기자
2020-05-14
형사일반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 도로 효용 해하는 정도 아냐
[판결] 회사 도로에 페인트로 '경영진 욕' 썼어도
노조원들이 회사 소유 도로 바닥에 페인트로 경영진을 비난하는 욕설을 낙서했더라도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람과 자동차 통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20455). 유성기업 소속 직원인 A씨 등은 2014년 10월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의행위 명목으로 회사 대표와 부사장 등에 대한 욕설 등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문구를 페인트, 래커 등을 사용해 공장 근처 회사 소유 도로에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며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노조원에 벌금’ 원심 파기 모욕혐의는 인정 이어 "도로 바닥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이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로의 용도와 기능 △도로의 안전표지인 노면표시 기능 및 이용자들의 통행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도로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도로의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색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해 회사 소유 도로 바닥에 직접 문구를 기재하거나 도로 위 현수막 천에 문구를 기재한 행위는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산업현장에 위치한 이 도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은 사람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데 있고, 미관은 그다지 중요한 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도로 바닥에 기재한 문구 때문에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지 않았다"며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다만, 대법원은 A씨 등의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은 "도로에 낙서를 한 행위만으로는 도로를 통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해당 도로는 유성기업 정문 입구에 있어 회사에 출입·방문하는 회사 임원과 근로자들 및 거래처 관계자들이 주요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어 물리적인 통행 편의를 제공하는 용도는 물론이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유지하고 회사에 대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미적인 효용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해당 도로를 그 본래의 사용목적인 통행에 제공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이들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며 A씨 등 25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욕설
낙서
도로낙서
재물손괴죄
손현수 기자
2020-04-13
노동·근로
민사일반
유성기업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판결] 대법원 "직장폐쇄 기간 중 위법쟁의 참가, 결근처리해야"
회사가 적법하게 진행한 직장폐쇄 기간에 근로자들이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했다면, 직장폐쇄 기간이었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해 연차수당 등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 및 영동지회는 2011년 1~5월 사측과 주간연속 2교대 도입 등 노동조건과 관련한 특별교섭을 진행했으나 최종 결렬되자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사측은 그해 5월 18일 아산공장을, 5월 23일 영동공장을 폐쇄하고 같은해 8월까지 가동하지 않았다. 이에 강씨 등 근로자들은 미지급한 연월차 휴가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근로자들은 재판과정에서 "출근율을 산정할때 소정 근로일수에서 직장폐쇄기간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은 1년간 근로의무가 있는 날(연간 소정근로일수) 중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쟁의행위이므로 소정 근로일수를 계산할 때 이를 제외하는 것이 맞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직장폐쇄 기간에 근로자들이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모씨 등 유성기업 근로자 27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5다6605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다만,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어도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쟁의행위의 적법여부를 살펴 적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위법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들의 쟁위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아산공장에 대한 사측의 적법한 직장폐쇄가 이뤄졌다"며 "이러한 적법한 직장폐쇄 개시 후 노조의 공장 전면점거 및 위법한 쟁의행위가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산공장 소속 근로자들의 경우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 아산지회의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에 대해서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은 직장폐쇄기간 중 근로자들이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리해 이를 기초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할 것인지 결근 처리할 것인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직장폐쇄
연차수당
근로자
이세현 기자
2019-02-25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사측이 장소 선점한 '위장집회', 노동자가 방해했더라도 "무죄"
회사 앞 집회를 막기 위해 사측이 직원을 동원해 장소를 선점하는 이른바 위장집회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집회로 볼 수 없어 이를 방해했다고 해서 집회 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4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2651).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원인 고씨는 2016년 5월 17일 낮 현대자동차 본사 정문 앞 인도에서 진행중인 '성숙한 집회문화 만들기' 집회에 무단으로 끼어들어 '현대차 집중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구호를 제창하면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가 방해한 '성숙한 집회문화 만들기' 집회는 현대차 보안관리팀장인 황모씨가 신고한 것으로, 당시 현대차는 황씨나 현대차 명의로 거의 매일 회사 앞에 집회신고를 해 다른 개인이나 단체의 집회를 막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1,2심은 고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고씨가 방해했다는 기존 집회는 헌법과 집시법이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는 집회라기보다 현대차 경비업무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며 "동일한 장소에서 그 장소와 밀접한 내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타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를 배제 또는 제한하면서까지 보장할 가치가 있는 집회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기존 집회가 먼저 신고됐다 하더라도 적어도 동일한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참가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집시법 제3조 1항에 의해 '방해'가 금지되는 '평화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씨와 범대위 회원들이 기존 집회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기자회견 집회를 개최했다고 해서 곧바로 집시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며 "당시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을 대화와 설득을 통해 평화적인 집회가 진행되도록 유도하기보다 일방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참가자들을 강제로 밀어내는 조치를 했는데, 이에 대해 저항하거나 항의하기 위해 고씨가 경찰관의 방패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잡아 흔든 것을 폭행이나 협박 등을 사용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시법 법리를 오해할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유령집회
집회방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8-11-08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유성기업 노동자 2차 해고도 '위법' 판단
[판결] "적법한 쟁의기간 중 해고는 '쟁의 중 신분보장' 단체협약 위반 무효"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사측이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이모씨 등 해고된 유성기업 노동자 1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6다24288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쟁의 중 신분보장'이라는 단체협약 규정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 이루어진 징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적법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들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이상 이같은 해고는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측이 그 쟁의기간 중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면서 "또 당초 사측이 해당 근로자들을 해고했다가 취소한 경위와 당시 사측이 처해 있던 내외부적 상황, 재해고의 경위와 사유 및 징계양정표 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해고는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2011년 3월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요구하다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여러번 쟁의를 했다. 그러자 사측은 직장폐쇄와 기업노조 설립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이를 방해했고, 그 해 10월 이씨 등 노동자 27명을 해고했다. 이후 노조와 벌어진 소송전에서 절차상 문제로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지자 사측은 이들을 복직시켰지만 2013년 10월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씨를 포함해 노동자 11명을 재해고(2차 해고)했다. 당시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012년 3월부터 시작된 쟁의가 이어지던 때였다. 재판에서는 쟁의 기간에 이뤄진 2차 해고가 '쟁의기간 중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쟁의행위가 1년 이상 계속된 무렵에는 정당한 쟁의라고 보기 어려워 회사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은 "2012년 조합원들이 다시 쟁의행위를 개시한 것은 주된 목적이 임금협상을 위한 것이었고,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볼 수 있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당시 쟁의가 적법하게 개시되었음에도 종전 쟁의행위 기간 중에 이루어진 사유를 들어 이씨 등을 해고한 것은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씨 등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성기업 노조는 이날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는 노동자의 생계수단을 박탈할 뿐 아니라 인격을 파괴한다"며 "늦었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징계사유
근로자
해고무효확인소송
유성기업
신분보장
이세현 기자
2018-10-04
노동·근로
[판결] 대법원 "유성기업 직장폐쇄 '일부 불법' 미지급 임금 줘야"
2011년 유성기업이 노동조합의 쟁의에 맞서 직장폐쇄를 감행한 것은 일부 부당하므로 사측은 노조원들에게 이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모씨 등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 및 영동지회 조합원 47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지급소송(2014다30858)에서 "사측은 김씨 등에게 각 366만~17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구체적인 사정에 비춰 근로자의 쟁위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으면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돼 직장폐쇄 기간 동안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직장폐쇄 개시 자체가 정당하더라도 어느 시점 이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복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유지해 공격적 직장폐쇄로 성격이 변질된 경우에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며 "따라서 그 기간동안의 임금에 대해서는 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유성기업의 직장폐쇄 개시와 아산공장의 직장폐쇄 유지는 정당하지만 영동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는 정당하지 않고 노조가 2차 업무복귀 의사를 통지한 날 이후에도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노조는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사측과 주간연속 2교대 도입 등 노동조건과 관련한 특별교섭을 진행했으나 최종 결렬되자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사측은 그해 5월 18일 아산공장을, 5월23일 영동공장을 폐쇄하고 같은해 8월까지 가동하지 않았다. 이에 노조 측은 직장폐쇄 기간 동안 노조원들이 받지 못한 임금 6억8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사측의 직장폐쇄는 대항적·방어적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노조가 회사에 업무복귀의사를 표시한 2011년 7월 12일 이후에도 사측이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필요한 한도 내의 사회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성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쟁의행위
근로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임금
노조
유성기업
이세현 기자
2018-03-30
행정사건
[판결] “미신고 집회라도 농성물품 뺏으면 위법“
경찰이 노동조합 농성장에서 참가자들의 침낭과 깔판 등을 수거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인권활동가 최모씨와 유성기업 노조원 홍모씨, 교회신도 김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18971)에서 "국가는 최씨에게 54만원, 홍씨에게 10만원, 김씨에게 5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농성에 참가한 사람들이 침낭, 깔판 등을 사용한다고 해서 특별한 위험이 가중될 것으로 추단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농성 현장에서 참가자들의 침낭과 깔판 등을 수거하고 그 과정에서 최씨 등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의 즉시강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어서 적법한 경찰권 행사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해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씨와 홍씨는 지난해 3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유성기업 노동자 살리기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농성에 참가했다가 경찰로부터 침낭과 깔판 등을 빼앗기고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사흘 뒤 같은 장소에서 열린 추모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자신이 가져간 앰프와 깔판 등의 반입 여부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머리를 다쳤다. 이에 최씨 등은 지난해 3월 "32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경찰이 집회를 하던 최씨와 홍씨가 사용한 침낭과 깔판 등을 강제로 빼앗은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국가는 최씨에게 54만원, 홍씨에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김씨에 대해서는 "폭행을 당한 증거가 없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경찰
집회
상해
경찰권
경찰관직무집행법
이순규 기자
2017-10-11
행정사건
[판결] 법원 "시민단체의 '청와대 행진' 허용"
법원이 시민단체의 청와대 행진을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이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의 거리행진을 허용하라고 한 것에 이어 다시 경찰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10일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2016아12271). 재판부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집회·시위의 연장선에서 유사한 성격의 집회·시위를 계속 개최했으나 큰 혼란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며 "교통 불편이 예상되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따라 수인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12일 청와대 앞 집회·시위를 대부분 허용하라고 했다. 다만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서 집회·시위의 시간과 장소를 일부 제한했다. 재판부는 "경복궁역교차로부터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는 서울맹학교 학생들의 보행훈련이 11일 약 4시간 예정돼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성 범대위는 11일과 12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59분까지 청운동효자동주민센터와 서울광장 등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거리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11일에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청운동효자동주민센터까지, 12일에는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광화문 교차로 등을 지나 서울광장까지 행진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이를 금지하자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촛불집회
행진
집회의자유
박근혜정권퇴진
유성기업범시민대책위원회
이장호
2016-11-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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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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