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부러진 화살'이 개봉 10일만인 27일 관객수 115만명을 넘어섰다. 영화는 2007년 박홍우(60·사법연수원 12기)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현 의정부지법원장)를 석궁으로 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사건의 형사재판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는 데에는 영화의 상업성과 배우들의 연기, 사법부의 신뢰 하락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영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26일 보수 성향의 학부모단체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김형두(47·사법연수원 1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아파트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유리창에 계란을 투척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대법원은 27일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영화가 기본적으로 흥행을 염두에 두고 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는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항소심의 특정 국면만 부각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영화와 진실은 어떻게 다를까.
◇'부러진 화살은 어디로'…영화와 실제 판결= 영화가 다루고 있는 첫 쟁점은 '부러진 화살'의 행방이다. 김 전 교수는 박 법원장에게 화살을 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몸에 박혔다고 하는 화살을 찾을 수 없는데도 유죄판단을 내린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2008도2621)에서 "수사기관이 범행현장에서 증거물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이를 증거조작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경우에는 화살 1개라는 증거물이 없는 상태에서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범죄의 사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체포 당시 김 전 교수는 석궁과 화살 3개를 가지고 있었고, 석궁가방 안에는 화살 6개와 회칼, 노끈 4개를 넣고 있었다가 압수당했다.
영화는 김 전 교수가 재판장을 실제로 석궁으로 쏠 생각은 없었던 것처럼 묘사했지만, 대법원은 "김 전 교수가 석궁을 구입한 후 1주일에 1회정도 60~70여발씩 석궁을 발사하는 연습을 했고, 7회에 걸쳐 박 법원장의 거주지 부근을 찾아가 귀가시간을 확인했다"며 "단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면 이러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당시 김 전 교수의 석궁은 시위를 당겨 걸면 자동적으로 안전장치가 잠기기 때문에 이것을 풀기 전에는 발사되지 않았다는 점도 김 전 교수의 범행고의를 뒷받침했다.
박홍우 법원장의 와이셔츠에 핏자국이 없다는 점도 의문으로 부각된다. 김 교수 측은 박 법원장이 입고 있던 내의와 조끼에는 혈흔이 있는데 중간에 입은 와이셔츠에만 혈흔이 없는 것은 모순이며, 증거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국립과학수사 유전자분석 감정결과는 피해자가 입었던 조끼와 속옷 상의, 내의, 와이셔츠 등에서 혈흔이 발견됐고, 유전자형 분석결과 모두 동일한 남성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은 국과수 감정과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사건 당시 박 법원장은 배꼽부위에 상처가 있었고 출혈로 인해 속옷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와이셔츠의 혈흔이 눈으로 확인이 잘 안된다는 주장보다는 속옷과 내의에서 다량의 출혈흔적이 확인된다는 사실의 증명력이 훨씬 큰 점 등을 근거로 박 법원장의 피격사실을 인정했다.
◇부당한 재판절차 진행 있었나=영화는 피고인이 증인이나 증거신청을 하고,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는 장면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우선 재판부가 김 전 교수측이 피해자인 박 법원장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한 것을 받아주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김 전 교수측은 "처음에는 화살이 배에서 튕겨나갔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화살을 뽑아냈다고 하는 등 위증의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미 1심에서 김 전 교수측이 박 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직접 신문했고, 위증 가능성도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또 김 전 교수측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녹음과 속기를 신청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락해야 함에도 항소심 재판장이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은 김 전 교수측이 녹취록을 인터넷에 그대로 공개하는 등 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고, 이런 사정을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 전 교수측이 1심에서 주장하지 않던 증거들을 항소심에서 대거 신청한 것을 두고 구속기간 만료로 인한 석방 등 다른 의도가 아니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예술적 영화도 대법원 판결 존중해야"= 국내 언론·방송법 분야의 대가인 박용상(68·사시 8회)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실제로 있는 사건을 소재로 만든 영화는 국민들이 사실관계에 관해선 픽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증거법칙에 의해 정당성이 있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예술적인 가미가 있어야 한다"며 "일방 당사자의 이야기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다른 당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명예를 실추시킨다면 이것은 예술의 자유를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검찰 고위 관계자도 "화살을 누가 중간에 주워갔을 수도 있고, 감췄을 수도 있는데 모든 사실관계가 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완벽히 설명되는 수사는 오히려 없다고 봐야 한다"며 "어느 특정 부분만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서 비판을 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비판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영화로 인해 판결의 정당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 교수가 낸 민사재판의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43·사법연수원 23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원고 승소를 생각하셨던, 심하게 표현하자면 자신에게 석궁으로 테러를 가한 사람을 편들기까지 하셨던 분(박홍우 법원장)께서 무슨 이유로 또 어떤 이득을 얻으시려고 자해를 하고 증거를 조작하겠느냐"는 내용의 글을 필두로 영화가 법원 판결의 옳고 그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반응이 이어졌고, 일선 판사들도 "영화를 보고 공판기록을 다시 찾아봤다"거나 "김 교수도 잘못한 부분이 많은데 영화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재판절차 투명성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야"= 이번 사건이 재판절차를 투명하게 만들어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 교수가 제기한 교수지위 확인소송의 1심 재판부는 공정성을 의심받는 일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이모(55) 부장판사는 피고인 성균관대학을 졸업했을뿐만 아니라 법원에 복직하기 전 피고의 변호를 맡은 A법무법인에서 1년4개월여간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판사 스스로가 재판을 '회피'하고 사건을 재배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시 법원은 "법무법인에서 근무를 마친 지 4년이 지난 후 재판을 맡았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항소심이 김 교수가 졸업한 서울고 출신 법관과 성대 출신 법관을 모두 배제하고 사건을 배당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재판부의 고압적인 재판진행도 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공판에서 증거신청을 최대한 받아주는 것이 당사자의 불신을 줄일 수 있다"며 "실제로 모든 증거신청을 다 받아주는 재판부도 있고 그럴 경우 상소율이 낮아지지만, 그럴 경우 1심 재판부의 업무부담이 너무 높아지는 문제도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